SUMMARY
1. 협의의 소의 의의 및 취지(소송법 제 12조2문)
2. 원고적격과의 구별
3. 소송의 성질
4.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소극설/적극설/정당 이익설)
(2) 판례 : 개직구
(3) 검토 : 적극설
5.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소불고기 먹고 구제됨)
(1) 처분의 효력 소멸
(2) 원상회복 불가능
(3) 보다 간이한 구제방법 있는 경우
1. 협의의 소의 의의 및 취지(소송법 제12조 2문)
의의 : 본안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 원고적격과 함께 소송요건.
취지 : 남소방지 + 소송경제 도모
2. 원고적격과의 구별
전문은 원고적격, 후문은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3. 제 12조2문의 소송의 성질
① 취소소송X, 위법확인소송O 라는 견해, ② 소송형식->취소소송 규정x / 쟁송취소->소급적효력o -> 취소할 위법성O 이라는 견해
4.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① 소극설:12조 전문의 법률상이익과 동일, ② 적극설 : 1항 + 명예, 신용 등의 이익, ③ 정당한 이익설 : 2항 +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 포함
(2) 판례
행정소송법 12조 ‘법률상 이익’을 전문(원고적격), 후문(협의의 소의 이익) 구별 X.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
(3) 검토
권리보호 위해 명예, 신용의 이익도 소의 이익에 포함가능.
5.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효력 소멸시 회복할 법률상 이익 X
but, 가중요건 규정있을시 취소를 구할 이익 O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경우
원칙 : 이익X / 예외 :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있으면 이익O
(3) 보다 간이한 구제방법 있는 경우
원칙 : 이익X / 예외 : 취소를 구할 현실적 이익있으면 이익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