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보상평가 – 일부편입 건축물

  •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칙 제35조
  1. 가격시점 : 수용재결일(토지보상법 제 67조1항)
  2. 잔여건축물 사용 가능시
    1. 편입부분 가액
    2. 보수비 등 ≤ 잔여부분의 가액
      정의 : 종래목적대로 사용, 유용성 동일 유지, 통상 필요 공사비, 시설개선비 제외.
      벽면보수비, 그밖 보수비, 가치하락분 등
    3. 최종 보상액
      = 편입부분 가액 + 보수비등
  3. 잔여건축물 사용불가시
    건축물 전체 가격으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