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칙 제35조
- 가격시점 : 수용재결일(토지보상법 제 67조1항)
- 잔여건축물 사용 가능시
- 편입부분 가액
- 보수비 등 ≤ 잔여부분의 가액
정의 : 종래목적대로 사용, 유용성 동일 유지, 통상 필요 공사비, 시설개선비 제외.
벽면보수비, 그밖 보수비, 가치하락분 등 - 최종 보상액
= 편입부분 가액 + 보수비등
- 잔여건축물 사용불가시
건축물 전체 가격으로 보상
감정평가 스터디
종전자산 평가 | 매도청구 평가 | |
목적 | 관리처분 계획 수립 | 매매 |
개발이익 반영목적 | 조합원간 균형 | 실제거래가 수준 (현실, 구체화된 개발이익 반영) |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매매일 |
용도지역 | 변경전 공부상 면적기준(건물) 도로 감가 1/3 제시외건물 평가x |
변경후 면적->현황기준(관할법원협의) 도로감가율적용(1/3아님) 제시외건물 평가O |
SUMMARY
73 / 32 / 전후 / 66상 / 한도(잔여지가이내)
1. 제외항목
항목 : 이자, 감가상각비, 소득세, 소유자급여, 개인적 잡비
제외사유 : 건물 운영과 무관, 실질적 현금유출이 없음(감가), 인적과세(소득세)
2. 포함항목
(1) 고정경비 : 점유율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
보험료, 재산세
(2) 가변경비 : 점유율과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변하는 비용
수도세, 전기세, 연료비, 페인트, 수선비, 소모품비, 관리비
(3) 대체충당금 : 대상부동산의 효용이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익적 지출
냉장고, 가스, 보일러등 구매비용
I. 평가개요
– 감칙 제23조 1항에 의해 수익환원법으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유형자산을 차감하여 광업권을 평가한다.
– 원가법 x : 투하금액과 시장가치와의 연관성x, 과거원가는 매몰비용에 불과
– 거사비 x : 거래사례 드뭄, 개별성 강해 비준이 어려움
II. 광산 평가
1. 상각전 순수익(NOI)
매출액 – 생산원가(대표급여O, 감가x, 개인비용x) * 운영자금이자(1 + i *3개월/12)
2. 가행연수(n)
(1) 가채광량 = 확정매장량*확정가채율 + 추정매장량*추정가채율
(2) 가행연수(절사) = 가채광량 / 연간채굴수량
3. 상각후 환원율(세전배당이율)
광업관련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률 / (1-세율)
4. 장래소요기업비
투하시기 고려 PVF 산정
5. 광산 평가액
NOI / (정기예금금리 + SFF(상각후환원율,n))
III. 유형자산
내용연수 종료시 타용도 전용 o -> 내용연수 조정X
내용연수 종료시 타용도 전용 x -> 내용연수 조정o(미래수명법)
1. 건물(미래수명법, 감칙15조, 원가법, 정액법)
가행연수 / (가행연수 + 경과연수)
2. 차량운반구(감칙 20조, 거사비)
3. 기계장치(감칙 19조의2, 원가법)
IV. 광업권 평가액
광산 평가액 – 유형자산 평가액 = 광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