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보상평가 – 일부편입 건축물

  •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칙 제35조
  1. 가격시점 : 수용재결일(토지보상법 제 67조1항)
  2. 잔여건축물 사용 가능시
    1. 편입부분 가액
    2. 보수비 등 ≤ 잔여부분의 가액
      정의 : 종래목적대로 사용, 유용성 동일 유지, 통상 필요 공사비, 시설개선비 제외.
      벽면보수비, 그밖 보수비, 가치하락분 등
    3. 최종 보상액
      = 편입부분 가액 + 보수비등
  3. 잔여건축물 사용불가시
    건축물 전체 가격으로 보상

[실무] 최유효이용 분석

  • 감칙 27조 : 조언 및 정보제공(조정)
  • 최유효이용(물법합최) : 물리적, 합법적, 합리적, 최고수익
    <-> 조건부평가(합적실) :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
  • 물리적 타당성 : 시공상 문제없음
  • 합법적 타당성 : 인허가 문제없음
  • 합리적 타당성 : 주변환경 고려 적합함
  • 최고수익 : 여러 대안 중 순현재가치가 가장 큼

[실무] 보상평가 – 환지평가

  • Case 1 : 기준시점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전
    종전토지의 지목, 면적, 이용상황 기준평가함, 도로저촉감가X
  • Case 2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후 < 기준시점 < 환지처분
    환지예정지의 현황기준 평가, 담보평가시 평가면적=min(환지면적, 권리면적)
    -> 평가목적상 환가성, 안정성 고려
  • Case 3 : 환지처분 이후 < 기준시점
    확정지번 기준 평가, 정리된 공부상 현황 기준, 청산금 징수-교부 여부 불문.

[실무] 비상장주식 평가 / 순자산가치법

  • 감칙 제24조 제1항 제2호 비상장주식평가 : 순자산가치법
  • 자산, 부채, 자본항목 평가 -> 수정재무상태표 작성 ->
    유무형 자산가치 – 부채총액 = 자본가치 -> 자본가치 / 발행주식수 = 주당가치
  • 비상장주식평가 :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상환이 된바 있으면 적용하여 평가O
    <-> 영업권 가치 : 일시적 상환 고려

[실무] 보상평가 – 영업손실 보상평가, 일부 편입시 영업손실 보상평가

  • Min(전체 휴업에 따른 평가액, 일부 편입에 의한 평가액)
  • 영업시설의 일부 편입시 보상액(영시매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3항
    1. 영업이익
    2. 시설설치비용
    3. 매각시 손실비용
    4. 고정비 등(판례에서 인정)
  • 영업시설 전체 편입시 보상액(영영~이고부~!)
    1. 영업이익
    최근 3년평균. 공고고시 영향있을경우는 그 이전 3년.
    ≥ 통계작성기관 발표 3인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x 휴업기간 (하한값)
    휴업기간 4개월 이내. Max 2년(4개월 이상 영업X, 고유한 특성 인정시)
    2. 영업시설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영이발영감) : 영업이익 x 0.2 ≤1천만원
    3. 이전비 등 : 이전비용 +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4. 고정비 : 휴업기간 동안 최소인원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5. 부대비용 :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실무] 토지잔여법

  • 사례의 토지귀속 NOI -> 본건의 토지귀속 NOI -> 본건의 토지가치
  1. 임대사례 선택
  2. 임대사례 상각후 NOI 산정
  3. 임대사례 건물 NOI 산정
    1. 임대사례의 건물가격
    2. 임대사례의 건물가격 x 상각후 세공제전 건물 환원이율 = 건물 NOI
  4. 임대사례 토지귀속 NOI 산정
    = 상각후 NOI – 건물 NOI
  5. 본건의 토지귀속 NOI 산정
    = 사례의 토지귀속 NOI x 사 x 시 x 지 x 개
  6. 본건의 토지가치 산정
    = 본건의 토지귀속 NOI / 토지환원이율

[실무] 매도청구평가(도시정비법 64조)

  • 재건축에 따른 매도청구소송평가(도시정비법 64조)
  • 매매 전제 시가평가(보상평가x) : 시가는 개발이익 포함된 가격임
  • 기준시점 판단 : 매매계약체결일
  • 매도청구평가시 도로평가기준 : 별도로 감가율 적용(문제에서 제시됨)
  • 종전자산평가와 비교 논점 암기(아래 표 참고하자)
  •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사업시행자->조합설립or사업시행자지정 동의 요청->2개월내 회신x or 미동의자->건축물 or 토지소유권 or 그밖의권리 매도 청구 가능
  • “기준시점에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 암기: 기현구 조비전 제외
종전자산 평가 매도청구 평가
목적 관리처분 계획 수립 매매
개발이익 반영목적 조합원간 균형 실제거래가 수준
(현실, 구체화된 개발이익 반영)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매매일
용도지역 변경전
공부상 면적기준(건물)
도로 감가 1/3
제시외건물 평가x
변경후
면적->현황기준(관할법원협의)
도로감가율적용(1/3아님)
제시외건물 평가O

 

 

[실무] 잔여지 보상평가

SUMMARY
73 / 32 / 전후 / 66상 / 한도(잔여지가이내)

  1. 평가개요
    • 잔여지 손실액 =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후 잔여지가격(법73, 칙32, 실무기준)
    •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전 일단의 토지가격 – 편입된 토지 가격
    • 가격시점 : 협의예정일, 토지보상법 67조1항
    • 사업인정고시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기준가치 : 적정가격
  2. 편입 전 잔여지가격
    1. 처리방침 :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2. 일단 토지 전체가액
      1. 적용공시지가
        • 보상법 70조 5항, 령 38조의2 : 도로사업일경우 적용x
        • 보상법 70조 4항 : 가격시점 이전 사업인정, 사업인정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2. 비교표준지 선정
      3. 시점수정(도로사업일 경우 령37조 2항 미검토)
        • 지가변동률(령 37조1항, 비교표준지 속한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변률)
        • 생산자물가지수
        • 결정 : 지가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지가변동률 기준.
      4. 지역요인 비교치
      5. 개별요인 비교치
      6. 그밖의 요인비교치
        • 사례선정
        • 격차율산정
        • 결정 : 상기 격차율 및 주변 거래사례, 시가수준 검토하여 ~로 결정.
      7. 일단토지 전체 가액
    3. 편입전 잔여지가액
      1. 편입부분 가액
      2. 편입전 잔여지 가액 = 일단토지 – 편입부분
  3. 편입 후 잔여지 가액
    1. 처리방침 : 적용공시,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그밖의 요인비교는 편입전과 동일. 개별요인비교치만 차이.
    2. 개별요인비교치(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원칙(법66))
      • 편입전보다 편입후에 개별요인이 좋아진 경우는 반영x
  4. 잔여지가치 감소분
    • 편입전가액 – 편입후 가액 =잔여지 감가액
    • 잔여지 감가액 + 잔여지 공사비 >= 편입전 잔여지 가액

 

[실무] 영업경비 산정

1. 제외항목
항목 : 이자, 감가상각비, 소득세, 소유자급여, 개인적 잡비
제외사유 : 건물 운영과 무관, 실질적 현금유출이 없음(감가), 인적과세(소득세)

2. 포함항목
(1) 고정경비 : 점유율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
보험료, 재산세

(2) 가변경비 : 점유율과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변하는 비용
수도세, 전기세, 연료비, 페인트, 수선비, 소모품비, 관리비

(3) 대체충당금 : 대상부동산의 효용이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익적 지출
냉장고, 가스, 보일러등 구매비용

[실무] 광업권 평가

I. 평가개요
– 감칙 제23조 1항에 의해 수익환원법으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유형자산을 차감하여 광업권을 평가한다.
– 원가법 x : 투하금액과 시장가치와의 연관성x, 과거원가는 매몰비용에 불과
– 거사비 x : 거래사례 드뭄, 개별성 강해 비준이 어려움

II. 광산 평가
1. 상각전 순수익(NOI)
매출액 – 생산원가(대표급여O, 감가x, 개인비용x) * 운영자금이자(1 + i *3개월/12)

2. 가행연수(n)
(1) 가채광량 = 확정매장량*확정가채율 + 추정매장량*추정가채율
(2) 가행연수(절사) = 가채광량 / 연간채굴수량

3. 상각후 환원율(세전배당이율)
광업관련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률 / (1-세율)

4. 장래소요기업비
투하시기 고려 PVF 산정

5. 광산 평가액
NOI / (정기예금금리 + SFF(상각후환원율,n))

III. 유형자산
내용연수 종료시 타용도 전용 o -> 내용연수 조정X
내용연수 종료시 타용도 전용 x -> 내용연수 조정o(미래수명법)
1. 건물(미래수명법, 감칙15조, 원가법, 정액법)
가행연수 / (가행연수 + 경과연수)
2. 차량운반구(감칙 20조, 거사비)
3. 기계장치(감칙 19조의2, 원가법)

IV. 광업권 평가액
광산 평가액 – 유형자산 평가액 = 광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