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GS 1기 6주차 예습

[문제 1] 감정평가사 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소 개설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에 소속 감정평가사의 변동이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사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청이 실시하는 여러 업무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수리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변경된 신고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평사법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2021.4.21)을 내렸다(2021.4.22. 갑에게 통지됨). 갑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신고서 반려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소제기는 적법한가?(25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갑의 신고행위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신고의 법적성질, 구별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신고
1. 의의
신고란 사인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위해 일정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감정평가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인 신고의 요건(칙 제18조의2)
① 소속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의 고용 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 시작 전에 고용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소속 감정평가사는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사유(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신고의 법적 성질
(1) 수리여부에 따른 분류
①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 2항), ② 통지사항을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요하는신고가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리를요하는신고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2) 금지해제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사실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정보제공적 신고, ② 정보제공뿐만아니라 건축활동 등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금지해제적 신고 등의 견해가 있다. 정보제공적 신고는 위반시 위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만, 금지해재적 신고는 위반시 금지된 행위가 되어 행정형벌 혹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4. 신고의 구별기준
(1) 학설
① 형식적 요건외에 실질적 요건의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신고요건기준설, ② 해당법령의 목적과 관련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구분하는 입법자의사설, ③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심사방식기준설, ④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와 복수의 구체적인 구별기준을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복수기준설 등의 견해가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관계법이 실질적 적법요건을 규정한 경우에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보고, 건축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일반적인 구별기준은 관련법규정의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입법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심사방식기준에 따라 실질적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5. 수리행위의 성질
(1)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는 단순한 접수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이다. 행정절차법 제40조 2항에서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 행위이다.

(2) 수리를 요한 신고의 수리
① 실질적 허가라고 보는 견해, ② 실질적인 등록이라고 보는 견해, ③ 허가 및 등록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다수 및 판례는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6. 신고의 효력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효력도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 및 판례의 입장이다.

III. 사안의 해결
1. 소속 감정평가사 변경신고의 법적 성질
감정평가사법 제21조 제5항에 의해 소속감정평가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동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지해제적 신고에 해당하며, 변경신고서와 자격등록증, 징계유무확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결과를 통지하기 때문에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위법성 여부
갑의 소속 감정평가사 변경신고 행위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며 금지해제적 신고에 해당하는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금지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수리를 거부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법하며, 갑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제기는 적법하다.


[문제 2] 한국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감정평가법인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 인근유사토지에 비해 약 20% 높게 평가하였고, 이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비해서도 약 20% 높은 것이었다. 이에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평가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불만은 토로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한국토지공사의 협의에 불응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감정평가법인 갑의 보상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감정평가법인 갑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바, 평가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된다.

II. 성실의무
1. 의의 및 취지
성실의무란 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말한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근거
감정평가사법 제 25조 제1항에서는 신의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행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2항에서는 자기 또는 친족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례
대법원 판례는 가치형성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분석을 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평가를 하지 말거나, 자의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1두14715)

4. 검토
감정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며 감정평가법인 등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로써 잘못된 업무를 해선은 안되며 신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III. 사안의 해결
감정평가법인 갑은 감정평가법 제25조 제2항의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바, 위법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보상평가는 부당하다.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불공정한 감정평가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평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및 취지
감정평가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여 의뢰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감정평가사법 제28조). 이는 선의의 평가의뢰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적정가격 평가로 효율적 국토이용,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요건
(1) 타인의 의뢰 및 고의, 과실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여야 한다. 고의란 부당한 감정평가임을 알고 행하는 것이며, 과실이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당한 감정평가
1)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
감정평가법에는 현저한 차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규정한 1.3배의 차이를 현저한 차이로써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공시지가결정, 보상액 결정의 1.3배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거짓의 기재
물건의 내용, 산출근거, 평가액의 거짓기재로서 가격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고의, 과실로 진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의뢰인 및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라 함은 주로 재산권적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하며, 선의의 제3자는 부당한 감정평가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 3자를 말한다.

(4) 인과관계 및 위법성 필요여부
부당한 감정평가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입찰시 감정평가액을 신뢰한 낙찰자와 잘못된 감정평가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법성여부는 감정평가사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당한 감정평가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된 것이므로 위법한 평가가 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갑은 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의뢰받아 감정평가 하였으며, ② 1.2배 과다평가한 것은 부공법에서 정한 1.3배 이내이지만, 친분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의 가격을 높게 평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주변토지소유자인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④ 이는 의뢰자의 평가의뢰계약을 채무불이행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보상평가는 타당하지 않으며 의뢰자인 한국토지공사 및 토지소유자는 갑에게 부당한 평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2)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재평가를 의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10점).

I. 쟁점의 정리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의뢰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II. 재평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1. 의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평가 의뢰 대상
(1) 당해 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경우(칙 제 17조 제1항)
①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평가되었거나 ②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감정평가서에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필요시 국토부장관이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기관에 해당평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의뢰할 수 있다.

(2) 다른 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경우(칙 제17조 제2항)
①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평가후 1년 경과시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3. 재평가 보상액의 결정(칙 제 17조 제4항)
재평가를 행한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평가액이 원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현재는 재평가액으로 적용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합리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은 친분관계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다른 평가액에 비해 120퍼센트를 초과하였으므로,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자를 재의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 3] 감정평가사 갑은 감정평가사 을 등과 함께 A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A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 성실하게 5년간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A감정평가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A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법적성질과 A감정평가법인에 대한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시오. (20점)

I. 쟁점의 정리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별표 3은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질이 행정규칙의 내용을 갖는경우, 이에 대한 대외적구속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II. 제제적 처분기준
1. 의의
제재적 처분기준이란 국민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제한, 박탈,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제재적 처분기준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질이 행정규칙의 내용을 갖는경우, 이에 대한 대외적구속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① 규범의 형식과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② 규범의 실질과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③ 상위법의 수권 유무로 판단하는 수권여부기준설이 대립된다.

(2) 판례
①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며, ②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그 처분기준은 최고한도로 보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사례가 있다.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인가기준 등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3) 검토
대통령령과 부령을 구분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다. 부령의 경우도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는 이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포를 통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규성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3. 법적 효력
(1) 실질설에서의 효력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량준칙으로서의 효력과 구속력이 발생된다.

(2) 형식설에서의 효력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대외적 구속력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①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 ② 신축적인 구속력만 갖는다는 견해, ③ 제재기준인 경우 최고한도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4. 권리구제
(1)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란 사인이 구체적인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면서 위법성의 근거로,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위법한 법규명령에 기한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사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말한다.

5. 위법성의 정도
판례는 위헌 및 위법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법규명령은 무효이나, 그에 근거한 처분은 중대명백설에 따라 중대한 하자이나 처분당시에는 위헌 및 위법임을 명백하게 알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III. 사안의 해결
1.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시행령 제29조의 별표3은 대통령령 형식이며 상위법률인 감정평가사법의 처분기준을 각 사유마다 세분화하여 규정하여 개별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여하고 있으므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2.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 여부
업무정지 처분은 감정평가사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무를 일정기간동안 할 수 없도록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강학상 하명이다. 또한, 감정평가사법 제32조에서는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형식설에 의할 경우 제재기준의 경우 최고한도로써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1개월 처분은 최고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국토부장관의 재량으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처분이다.


[문제 4] 감정평가사 갑은 감정평가사법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

I. 쟁점의 정리
갑은 행정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바, 이하에서는 과태료부과처분과 불복수단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과태료부과처분(행정질서벌)
1. 의의 및 취지
과태료부과처분이란 행정질서벌로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고, 행정질서벌은 정보제공적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해우이에 대하여 과하여진다. 행정상의 질서유지 도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근거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법령에 근거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것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아니며, 과태료부과의 요건, 절차, 징수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3. 요건
(1) 고의 또는 과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2)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당시의 법률에 따른다(법 제 3조 제1항). 다만, 행위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감경된 경우에는 변경후의 법률을 따른다.

(3)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제 15조 제1항).

4. 과태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 및 권리구제방안
(1) 법원의 재판에 의해 과태료 부과시 권리구제방안
과태료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다투어진다.

(2)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부과시 권리구제방안
과태료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법 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행정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관할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25조). 따라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III. 사안의 해결
갑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1항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법규] GS 1기 4주차 예습

[문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대집행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25점).

I. 서(제도의 취지, 근거)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집행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89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II. 대집행
1. 의의 및 취지(보상법 제89조)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데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요건
(1) 신청요건(보상법 89조)
①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긴 의무 불이행, ② 기간 내에 의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의무 이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집행하게 된다.

(2) 실행요건(행정대집행법 2조)
①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②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 곤란할 것, ③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요건 충족시에도 대집행권 발동여부는 재량에 의한다.

(3) 의무이행자 보호(89조 3항)
국가, 지자체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 사업현장에서 인권침해 방지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가 있다.

3. 대집행 절차
(1) 계고
계고란 상당기간까지 의무불이행시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문서를 말하며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한다. 예외규정으로서 비상시 또는 위험 절박시에 생략이 가능하다.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영장이란 대집행시기, 책임자, 비용계산액을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한다.

(3) 실행
대집행의 실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 비용징수
비용징수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전납부를 명하는 급부하명에 해당한다.

III. 인도, 이전 의무 거부시 대집행 가능성
1. 문제점(비대체적 작위의무 포함 가능 여부)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89조에서 수용목적물의 인도, 이전에 관한 대집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대집행을 인정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학설
(1) 부정설
인도,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부정설에 의하면 대집행은 위법하다.

(2) 긍정설
토지 및 건물의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써 대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89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대집행을 인정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① 도시공원시설 매점점유자 점유배제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 판시하였고, ② 보상법 89조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집행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③ 철거의무 약정에 의한 명도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IV. 결
보상법상 명문으로 대집행에 대하여 규정한바,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써 대집행에 해당하며, 인도의무는 의무이행자의 보호측면에서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

 


[문제 2]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파주시 일대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4년 5월 16일에 사업인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인정되는 재결신청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I. 의의(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I. 취지
①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고, ②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③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취지가 인정된다.

III. 성립요건
1. 당사자
재결신청청구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된다.

2.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3. 청구의 형식
서면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더라도 의사의 표시만 명백히 하면 청구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IV.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1. 사업시행자 재결신청의무(보상법 제30조 제2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연가산금 지급의무
사업시행자가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재결신청한 경우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가산금은 손해에 대한 보전으로 그 성질이 보상금에 해당한다.

 

(2) 만일 경기도가 최근 북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늦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 갑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5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다.

II. 재결신청의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III. 사안의 해결
판례에 의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93누9064)하고 있으므로, 갑은 재결청구가 가능하다.

(3) 경기도가 보상계획을 공고-열람한 후에 갑에게 협의기간을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하여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내왔다. 이 때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갑은 협의기간 만료 전에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경기도는 언제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가?(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협의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만료 전에도 재결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와 가능한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기한이 문제된다.

II. 재결신청의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III. 사업시행자 재결신청의무(보상법 제30조 제2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IV. 사안의 해결
판례에 의해 협의의 성립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굳이 협의기간 종료시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 경기도의 재결신청기한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2014년 8월 31로부터 60일 이후(초일불산입)인 2014년 10월 30일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3] 최근 몇 해 동안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식수난을 겪게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 댐을 건설하려 하는바 주변의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경기도가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취득하고자 한다. 이에 경기도는 이미 공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적법하게 화도읍일대의 부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보시오.(20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공물에 대해 수용취득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공물의 수용가능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공물의 수용가능성
1. 공물 의의 및 문제점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행정 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의미한다. 보상법 19조 2항에서는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필요’의 해석여부와 취득절차상 용도폐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2. 공물의 수용가능 여부 검토
(1) 학설
1) 긍정설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현재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보다 당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보다 더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고도 공물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부정설
공물은 먼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판례
①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②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그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이와 별개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로써 요존국유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현행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의 해석상 부정설이 타당하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 함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며, 특별한 필요의 인정시 수용이 가능하나, 실무상 용도폐지 절차가 요구된다.

III. 특별한 필요에 대한 판단
1. 비례의 원칙 의의 및 내용(헌법 제37조 제2항 및 행정기본법 제10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충족시 수용가능하다.

2. 사안의 경우
기존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의 공익과 댐건설로써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큰 경우의 용도로써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사안의 해결
하수종말처리장과 댐건설로 이용하는 경우를 각각 공익을 산정하여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만약 댐건설의 공익이 더 크다면 용도폐지절차를 통하여 부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문제 4] 토지소유자 갑, 을, 병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 을, 병은 잔여지 감가보상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재결 취소소송과 관련된청구소송(손실보상)을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 및 취지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에 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이 있는 청구소송(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서로 관련 있는 사건 사이에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종류
(1) 병합시기에 따른 분류
① 계속중인 취소소송 등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후발적 병합, ②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 이 있다.

(2) 병합형태에 따른 분류
①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각 청구에 대하여 개별적 판결을 구하는 중첩적 병합, ② 원고가 여러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중 하나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심판을 요구하는 선택적 병합, ③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1차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2차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요구하는 예비적 병합이 있다.

3. 요건
(1) 취소소송 등에 병합할 것
취소소송 등과 취소소송 등이 아닌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 등에 병합하여야 한다. 취소소송 등이 주된 소송이며 취소소송 등간의 병합은 어느쪽에든지 병합할 수 있다.

(2) 각 청구소송이 적법할 것
주된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것
1) 관련청구소송
관련청구소송이라 함은 주된 취소소송 등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및 취소소송을 말한다.(소송법 제10조 제1항)

2)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청구를 말한다.

3)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재결의 취소청구 또는 재결에 관련되는 처분의 취소청구와 같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원인적으로 서로 관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기타
항고소송에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양 청구가 상호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는 병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 계속중일것(후발적 병합의 경우)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요건의 조사 및 판결
병합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병합요건 불충족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심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본래의 ‘취소소송 등’이 부적합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재결 취소소송과 손실보상을 병합하여 함께 소를 제기하고자 하므로 원시적 병합에 해당하며, 주된소송인 재결 취소소송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손실보상을 심사하게 되므로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취소소송과 손실보상청구는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형성권에 기하므로 선택적 병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으로는 제기할 수 없다.

 

 

[법규] GS 1기 2주차 예습

[문제 1] 집행정지란 처분-재결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각 경우에 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한지 판단하시오.

(1)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는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갑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20점)

(2) 국토교통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직하는 중, 감정평가법인에 겸직한 사실이 있는 감정평가사 을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을은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더불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15점)

(물음 1) 답안
I. 쟁점의 정리
1. 물음 1의 경우
사안은 정부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집행정지를 검토한다.

2. 물음 2의 경우
사안은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사 을에 대한 겸직 위반을 사유로하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을의 집행정지가 인용 결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II. 집행정지 인정여부(행정소송법 제23조)
1. 집행부정지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집행부정지원칙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을 말한다. 단, 처분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2. 요건
(1) 신청요건
1)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 것
집행정지 제도는 취소소송이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하며, 설문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정지대상인 처분등이 존재할 것
거부처분인 경우 정지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2) 본안요건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판례)를 의미한다.

2) 긴급한 필요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절박하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을 말한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처분의 집행에 의해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집행정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공공복리간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

4) 본안청구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집행정지는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도 있으므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90두30).

3. 절차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4. 내용
① 처분의 효력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처분의 효력정지, ②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 ③ 여러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행정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절차속행의 정지(대집행 계고와 통지)를 내용으로 한다. ④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재량행위인 과징금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2011무6)

5. 효력 및 시기
①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력, ② 행정청은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준용), ③ 판결주문에 정해진 시점까지 존속하는 시적 효력이 있다. 집행정지기간은 법원이 시기와 종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종기의 정함이 없으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의 효력이 존속한다(62두1).

6.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III. 사안의 해결
1. 물음 1의 경우
사안의 경우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고, 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정지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바 집행정지의 신청요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운 긴급한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본안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기각 결정 될 것이다.

2. 물음 2의 경우
사안의 경우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고, 업무정지라는 처분이 존재하는바 집행정지의 신청요건을 만족한다. 업무정지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예상되며,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곧바로 피해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본안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바, 집행정지의 본안요건을 만족하므로 집행정지는 인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2] 갑은 A시에서 공동주택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임대허가를 득하였다. 5년후, 동 임대허가 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갱신신청을 하였는데, A시장은 해당지역이 용도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일반 여론에서도 보존의 목소리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갱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A시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사전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갑의 주장의 타당 여부를 검토하시오.(25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갑의 임대허가 갱신신청에 대한 A시장의 거부처분시에 사전통지가 없었음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사전통지가 없는 거부처분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서 서술하고자 한다.

II.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1. 의의 및 취지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내용, 의견제출 여부 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차참여를 위한 필수규정으로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사전통지 생략 사유(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6항)
① 공공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경우, ② 처분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③ 법령상 일정처분을 하여야 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3. 사전통지의 대상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해당되지 않는다.제3자도 의견진술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4. 사전통지의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행정청은 의견제출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주어 통지하여야 한다.

5. 거부처분시 사전통지 준용 여부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권익을 제한하는지가 문제된다.

(1) 학설
① 신청의 거부는 신청의 기대이익 제한이라는 긍정설, ② 신청만으로는 권익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정설이 있다. ③ 인허가에 부가된 갱신기간의 경우는 갱신받을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판례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2003두674).

(3) 검토
인허가의 갱신 등처럼 기존권익의 유지가 아닌 한, 신청의 거부는 권익제한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인허가의 갱신의 경우는 갱신에 의한  종전의 허가효과가 유지되는바, 이는 권익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결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갑은 기존에 임대허가를 득하여 권익이 있었으나, 갱신신청의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제한된바,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사전통지 생략사유인 긴급성, 의견청취의 불필요, 법령상 증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거부처분은 무효이다.

 


[문제 3] 갑은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을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을은 소유필지 3필지 중 2필지가 편입되고 1필지는 맹지가 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그 후 갑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을은 사업인정시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갑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인정은 위법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는 타당한가(사업인정에 대한 제소기간은 도과하였다). (20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선행행위인 사업인정시 발생한 위법성으로 인한 하자가 후행행위인 수용재결시 승계되어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하자승계에 대하서 서술하고자 한다.

II. 하자승계
1. 의의 및 취지
하자승계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일련하여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이는 법적안정성의 요청(불가쟁력)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조화문제이다.

2. 하자승계의 전제요건
① 선-후행행위는 처분일 것, ② 선행행위에의 취소사유의 위법성, ③ 후행행위의 적법성, ④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제소기간 경과, 항소 포기, 판결에 의한 확정 등)을 요건으로 한다.

3. 하자승계의 해결논의
(1) 학설
1) 전통적 견해(하자승계론)
선,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동일한 법적효과, 즉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하자승계를 인정한다.

2) 새로운 견해(구속력론)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 대물적(목적), 대인적(수범자), 시간적(사실, 법률관계의 동일성) 한계와 예측가능성, 수인가능성 한도 내에서는 후행행위를 구속하므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2) 판례
판례는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듯하나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측가능성, 수인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하자승계를 긍정하여 개별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인정의 하자가 무효가 아닌경우에는 재결단계에서의 하자승계를 부정하나(2009두11607), 사업인정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재결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한다(2011두3746).

(3) 검토
전통적 견해는 형식을 강조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견해는 ① 구속력을 판결의 기판력에서 차용하고, ② 대물적 한계를 너무 넓게 인정하며, ③ 추가적 한계는 특유의 논리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전통적 견해의 형식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안에서 예측가능성, 수인가능성을 판단하여 구체적 타당서을 기함이 타당하다.

III. 사안의 해결
1. 하자승계 전제요건 충족 여부
① 선행행위 후행행위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② 선행행위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부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또한, ③ 후행행위인 수용재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④ 선행행위는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전통적 견해에 따른 해결
선행행위인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고, 후행행위인 수용재결은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할 목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양자는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되는바, 하자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새로운 견해에 따른 해결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다투지 못하게 됨으로써 을의 잔여토지가 맹지가 되는등 재산상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가 을이 예측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바, 하자승계는 인정될 것이다.

[법규] GS 1기 1주차 예습

[문제 1] 정부는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정부입찰은 중소법인말 할 수 있도록 가칭 ‘정부입찰법’을 개정하였다. 국방부는 ‘국방부 감정평가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내교육’ 실시를 위하여 1개의 중소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업무경력이 풍부한 감정평가법인 갑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갑과 을에게 통지하였다. 감정평가법인 을은 양 법인은 조직규모, 업무실적, 소속감정평가사의 현황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갑의 업무경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국방부의 교육기관 선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논하시오(교육기관 선정행위가 처분임을 전제로 논하시오.).

(1) 을이 갑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행위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25점)

I. 쟁점의 정리
국방부의 교육기관 선정에 대한 경쟁업체 을의 취소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II. 법률상 이익
(1) 학설
①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권리구제설, ② 법적으로 보호된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③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④ 처분의 위법을 다툴 가장 적합한 자가 원고적격을 갖느다는 적법성 보장설이 대립된다.

(2) 판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수 없다(2006두330)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권리구제설은 원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적법성보장설은 객관소송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주관적, 형성소송으로 보면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III. 법률의 범위
(1) 학설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경우 보호법률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① 처분의 근거법규에 한정하는 견해, ② 처분의 근거법규 뿐만아니라 관계법규까지 보호규범으로 보는 견해, ③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규에 헌법규정이 보충적으로 보호규범이 된다는 견해, ④ 이에 민법규정도 보호규범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 및 절차규정도 보호규범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판례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법규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사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인 절차법령까지 관련법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으나(2006두330), 헌법재판소는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에서 경쟁의 자유를 이유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97헌마141).

(3) 검토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한 개인적 이익은 물론, 헌법상 구체적인 기본권과 절차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이익도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IV. 사안의 해결
설문의 경우 경쟁업체인 갑이 선정됨으로 인하여 을에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을은 교육기관 선정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소송요건을 검토하시오(25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감정평가법인 을이 국방부를 상대로 교육기관 선정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원고적격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1. 의의 및 취지
원고적격이란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여 남소방지를 도모함에 취지가 인정된다.

2. 제 3자의 원고적격
(1) 경업자인 경우(경쟁자)
경업자소송은 경쟁관계에 있는 한쪽 영업자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다른 영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소송이다. 판례는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며(2009두10512) 허가기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87누873).

(2) 경원자의 경우
경원자소송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타방의 허가가 타방의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타방의 허가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9두83 59).

(3) 이웃주민의 경우
인인소송은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인근 주민이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경우는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는 처분 등으로 인하여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6두330)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는 경원자 소송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갑이 교육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인하여 을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으므로,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나 취소소송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문제 2]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던 갑은 자신의 친인척 소유의 토지를 평가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0.2.1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통지받았다. 2020.2.20.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갑이 2020.2.23. 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갑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과 그 대상을 설명하시오.(20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갑의 취소소송의 기산점과 대상에 대한 문제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 본 처분과 변경처분이 있으므로 취소송송에서 제소기간 산정시 기산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을 검토한다.

II. 취소소송에서의 기산점
1. 의의 및 취지(행정소송법 제 20조)
기산점이란 기간을 계산할때 처음이 되는 지점을 말하며 기간계산시에 초일은 불산입한다. 소송법 제20조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부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등이 있은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기산점은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조화하는 입법정책과 관련된 문제이다.

2. 처분이 있음을 안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1) 처분이 송달된 경우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한다.(99두9742).

(2)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판례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잇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2004두3847).

3. 처분이 있은 날(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의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90누2284).

4.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의 기산점
변경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 금전부과 및 징계와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감액(감경)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당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적용되며(2011두27247), 증액(가중)변경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증액변경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010두7796).

III. 사안의 해결
설문의 경우 당초처분이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였으나, 추후에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감경처분으로 변경된바, 감경변경처분에 해당하여 당초처분을 통지받은 2020.2.15를 기산점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최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처분인 업무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1개월은 제외하고 남은 1개월에 대해서 제소해야 할 것이다.

 


 

[문제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관악구청장은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근 10여년간 관악구에서 사업인정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논하시오.(10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의 경우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
1. 의의
피고적격이란 소송의 상대방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13조에서는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행정청의 범위
행정청에는 본래의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공공당체)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의미한다.

3. 피고적격 유형
(1) 행정청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피고가 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사원 등 합의제행정청인 경우에는 합의제해정청이 피고가 된다.

(2) 수임청 및 수탁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및 수탁청이 피고가 된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권한이 위임되지 않으므로 수탁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탁청이 피고가 되고, 수탁청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3) 권한의 대리
대리관계에서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피고가 됨이 원칙이지만,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요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2005부4).

III. 사안의 해결
대리기관인 관악구청장은 대리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원칙상 관악구청장이 피고가 됨이 원칙이나, 관악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리권한을 받았으며, 근 10여년간 사업인정처분 업무를 수행해온바, 관악구청장은 물론 행정처분의 상대방도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소소송은 피대리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법규] GS 0기 5주차 예습답안 / 기속력 / 간접강제 / 기판력

[문제 1] 갑은 A시에 택지개발사업승인신청을 하였는데, A시는 ‘당해지역의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여론’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령에 없는 제한사유’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소송중 법령개정으로 위 사업부지는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음)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A시는 당해 사업부지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이유로  재차 거부하였다. 개정법률 부칙에는 경과규정이 있기에,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새로운 거부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인가? 이 경우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30점)

I. 쟁점의정리
갑의 택지개발사업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갑이 승소판결을 받은 후 A시의 새로운 거부처분이 기속력에  반하는지와 A시가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기속력과 간접강제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새로운 거부처분이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  기속력 의의 및 취지(행정소송법 제 30조)
기속력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인용판결에 한하여  인정된다.(기각판결에는  인용되지 않는다)

2. 학설
① 구속력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인정된 소송법상의 효력이라고 보는 기판력설, ② 기속력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효력이므로  기판력과 구분되는 특수한 효력이라는 설이 있으며, 특수효력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3.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효(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동일한 처분인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 30조 2항 및 3항)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같다.

(3)원상회복의무(결과제거의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에 의해 초래된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  이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견해는 원상회복의무를 기속력의 내용으로 본다.

4. 기속력의 인정범위
(1)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취지는 취소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취소판결의 이유가 된 위법사유를 말하므로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친다.

(2)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취소된 처분 등을 기초로하여 그와 관련되는 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시간적 한계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은 처분시이기 때문에(통설 및 판례)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 기속력 위반의 효과
소송법상 기속력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90누3560). 재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6. 사안의 경우
(1) 반복금지 위반 여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은 거부처분 이후이고, 기속력은 거부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새로운 거부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2) 재처분의무 위반 여부
거부처분 이후에 법령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지만, 사안의 경우 관련법령에 경과규정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개정전 규정을 토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종전의 규정대로라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 위반이다.

III.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 신청 가능 여부
1. 간접강제의 의의 및 취지(행정소송법 제 34조)
간접강제란 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여 재처분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제도적 취지가 인정된다.

2. 요건
① 거부처분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될 것, ②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③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절차
간접강제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권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행강제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4. 인정범위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준용되는지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명문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부정한다(대결 1998.12.24, 98무37).

5. 배상금의 성질과 추심
① 판례는 배상금은 재처분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행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보며, ② 일정기간 경과시는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으로 추심하나, 기간경과 후 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더 이상 배상금 추심을 할 수 없다고 한다.

6. 사안의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간접강제의 요건을 충족한다.

IV.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반복금지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나, 재처분의무를 위반하여 기속력에 반하므로, 결과적으로 행정청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할 재처분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요건을 만족하므로 행정청이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문제 2] 감정평가사 갑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사무실의 다른 감정평가사인 을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한 것을 찾오로 잘못 인정하여 갑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이다. 갑은 이때에 먼저 행정쟁송의 제기방법을 택하여 취소심판을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가 기각되자 갑은 항소를 포기하고, 바로 서울지방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서울지방민사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20점)

I. 쟁점의 정리
갑은 부당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동일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기판력이 후소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기판력과 후소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기판력
1. 기판력의 의의 및 취지
기판력이란 ① 판결이 확정된 후(동일사건이 소송상 문제되었을때), ② 소송당사자는 전소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③ 후소법원도 전소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 이는 소송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방지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함에 취지가 인정된다.

2. 내용
① 당사자는 동일 소송물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반복금지효), ② 후소에서 당사자는 전소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은 전소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모순금지효)

3. 효력범위
(1) 주관적 범위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인과 보조참가자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판례는 관계 행정청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2.12.8., 92누6891).

(2)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다수와 판례는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으로 보므로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적시된 위법성 일반에 한하여 인정된다.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0.2.25, 99다55472). 인용판결 및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미친다.

(3) 시적 범위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의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4. 기판력과 국가배상소송
(1) 문제소재
취소판결의 위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서 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취소판결 및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친다고 본다.

2) 기판력 부정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을 취소소송의 위법과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3) 제한적 긍정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개념을 취소소송의 위법개념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3) 검토
국가배상소송에서 취소된 처분 자체가 가해행위가 되는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친다고 보나, 취소된 처분 자체가 가해행위가 아니라 처분에 수반되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이 손해의 원인인 경우에는 위법의 대상이 다르므로 처분의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에 수반되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권리구제 측면에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5. 국가배상판결의 취소소송에 대한 기판력
국가배상소송의 처분의 위법 또는 적법의 판단은 취소소송에 기판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 또는 적법은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이 민사법원의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판2019.7.4., 2018두66869).

6. 기판력과 처분청의 직권취소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소송상 밝혀지지 않은 위법사유가 기각판결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후소법원인 서울지방민사법원은 기판력에 의해 전소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배상소송의 경우에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 기각판결의 경우는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바, 권리구제 측면에서 전소의 기각판결 영향없이 민사법원은 취소소송을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법규] GS 0기 2주차 예습

[문제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소익을 설명하시오.(25점)

I. 협의소익의 의의 및 취지
협의의 소익은 본안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을 의미한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협의소익은 원고적격과 함께 소송요건이 되며 이는 남소방지와 충실한 본안심사를 통해 소송경제를 도모함에 취지가 인정된다.

II. 원고적격과의 구별
동 규정이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인지,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는 동조 전문은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문은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III. 제12조 제2문에 의한 소송의 성질
① 행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취소(효력배제)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견해, ② 행정소송법상 소송형식이 취소소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쟁송취소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므로 처분이 소멸된 뒤에도 취소할 위법상태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

IV. 제12조 제2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논의 실익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은 취소를 통하여 구제되는 기본적인 법률상 이익뿐만아니라 부수적인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다. 부수적 이익에 명예, 신용 등의 이익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소극설은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다고 본다(법적 보호이익으로 보는  견해), ② 적극설은 이에 명예, 신용 등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본다(명예, 신용 등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 ③ 정당한 이익설은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까지 포함된다고 본다(위법확인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

3. 판례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을 전문(원고적격)의 그것과 후문(협의의 소의 이익)의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해당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95.10.17, 94누14148)

4. 검토
구체적 사안별로 권리보호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함이 타당하므로 명예, 신용의 이익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V.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②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해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④ 보다 간이한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2]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9.2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여 2015. 9. 7. 갑의 동료가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였다. 갑은 그때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고, 그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제소기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I. 쟁점의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갑의 행정심판 청구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각하재결을 받았고, 그 후 90일 이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만족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과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제소기간
1. 의의 및 취지
제소기간이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며 제소기간 경과 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소기간은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조화하는 입법정책과 관련된 문제이다.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행정소송법 제 20조)
(1) 원칙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척기간)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 20조 제 2항).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 18조 제2항 소정의”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1.6.28, 90누6521)

(2)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1.24, 2011두18786).

III. 사안의 해결
갑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하재결을 받았으므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닌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규] 23년 GS 0기 1주차 예습

[문제 1]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문제 2] A시장은 관할 농림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허가를 해주었다. 해당 지역에 사는 갑,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을,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병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25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환경영향평가 취소소송에 대하여 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갑과 대상지역 외 거주하는 을, 병에 대하여 제3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II. 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의(소송법 12조) 및 취지
원고적격이란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행정소송법 12조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여 남소방지를 도모함에 취지가 인정된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①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권리구제설, ② 법적으로 보호된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③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④ 처분의 위법을 다툴 가장 적합한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적법성 보장설이 대립된다.

(2) 판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검토
권리구제설은 원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적법성보장설은 객관소송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

3. 법률의 범위
(1) 학설
① 처분의 근거 법규에 한정하는 견해,  ② 처분의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까지 보호규범으로 보는 견해, ③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규에 헌법규정이 포함된다는 견해, ④ 처분의 근거법규, 관계법규, 헌법, 민법규정까지 보호규범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판례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3) 검토
처분의 근거법규, 관계법규, 헌법상 구체적인 기본권, 절차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도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보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4. 제3자의 원고적격
(1) 경업자인 경우(경쟁자)
판례는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허가기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2) 경원자인 경우
판례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3) 이웃주민의 경우
① 대상지역 내의 주민의 경우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②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III. 사안의 해결
해당지역내 거주중인 갑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침해 혹은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해당지역 밖에 거주중인 을과 병은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시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