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국계법 암기사항

<광역도시계획>
# 절차 : 기공의수 협심승 송공열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정의 : 기공장종
# 수립X 시군 : 수광경 10전포
# 절차 : 기공의수 협심승 송공열
# 기초조사 : 기토재
# 공청회 : 공주관

<도시군 관리계획>
# 입안권자가 국 : 관국국2용사정
# 주민 입안제안 대상 : 기지용입(4/5, 2/3, 2/3, 2/3) + 개산유
# 절차 : 기의협심 결고지(공청회x)
# 국 결정 : 개국시
# 타당성검토 : 기관성 5타정비
# 종류 : 용기도정지입
#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봄 : 항어산택전

<용도지역>
# 용도지역 종류 : 도관농자
# 도시지역 : 주상공녹
# 관리지역 : 보생계
# 주거지역 : 전12일123준
# 상업지역 : 중일유근
# 공업지역 : 전일준
# 건폐율 : 556657 / 9887 / 777 / 222 / 224 / 22
# 용적율(Max) : 100 150 200 250 300 500 / 1500 1300 1100 900 / 300 350 400
/ 80 100 100 / 80 80 100 / 80 80
# 용적율(Min) : 전일준쌍공기 50 100 200 200 150 50

<용도지구>
# 고방방경보개취특복
# 경관지구 : 경자시특
# 보호지구 : 보역중생
# 개발진흥지구 : 개주산관복특
# 취락지구 : 취자집

<용도구역>
# 개시수도입
# 입지규제 지정가능지역 : 거점, 중심, 31절, 노후, 활성화, 첨소근

<도시군계획시설>
# 정의 : 기본시설중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
# 공동구
1) 설치대상 : 도택경정공도
2) 설치항목 : 전통수 열중 쓰레기(must) + 가스, 하수도(can)
# 결10대 62허가 3312근공
# 매수청구시 채권발급 가능한 경우 : 지원부비 3천초(10년,1년)
# 사업시행 : 단결 333

<지구단위계획>
# 지정가능지역(can)
1) 용도정택대산관 + 개도시공 해제 + 녹->주상공 지역 + 도시편입
2) 도시지역내 : 주상업 복합 + 유휴,시설이전부지 (용산)
3) 도시지역외 : 계관50% + 보관or생관 / 용도폐지->지단대체 / 개발진흥
# 지정필수지역(must) : 정택10년 / 시공해제지역(30만) / 녹->주상공(30만)
# 용적율 완화x 경우 : 개시녹공해 / 용높변
# 지단내 개발행위 허가대상(특군 허가->도계위 심의) : 건공형채분적
# 토지형질변경 면적기준 : 보자기 5천원 / 상생주가 1만원 / 농공관 3만원
# 개발행위 심의대상(중앙/시도/시군)
형질변경(130) : 1km2 / 1km~30만m2 / 30만m2미만
토석채취(153) : 1백만m3 / 1백만~50만 / 50만~3만
# 심의생략 가능 : 타지성주 농사환교
# 이행보증금 : 기용위환조경

<성장관리계획>
# 대상지역 : 녹관농자 중 개무시연화효쾌
# 절차 : 주지의협심
# 타당성검토 : 기관성 5타정비

< 조례로 건폐율 최대한도 정한 경우>
# 30개자 40도수 60취자 70농 80공산

<벌칙>
# 3년 / 3천 : 개시기
# 2년 / 2천 : 용공지기
# 과태료 1천 : 공동구 무단점용, 거부, 방해, 기피
# 과태료 5백 : 재해 1월내 신고x, 미제출, 거짓보고

[회계학] 관리회계 암기사항

< 표준원가계산>
# 표준원가 : 원가요소(①②③④)별 가격표준과 수량표준을 미리계산. 사전원가.
# 표준직접재료원가 = 실제생산량(단위) x 표준수량(kg/단위) x 표준가격(원/kg)
# 표준직접노무원가 = 실제생산량(단위) x 표준시간(시간/단위) x 표준임률(원/시간)
# 실제직접재료 > 표준직접재료 : 원가가 예상보다 많이 소요됨 -> 이익 감소 -> 불리
# 실제직접재료 < 표준직접재료 : 원가가 예상보다 적제 소요됨 -> 이익 증가 -> 유리
# 직접재료원가 차이분석
실제사용량 x 실제가격      실제사용량 x 표준가격    실제생산량 x 표준수량 x 표준가격
………………..\———-가격차이——–/…….\———-수량차이——–/

# 직접노무원가 차이분석
실제사용량 x 실제임률      실제사용량 x 표준임률    실제생산량 x 표준시간 x 표준임률
………………..\———-임률차이——–/…….\———-능률차이——–/

# 변동제조간점원가 차이분석
실제조업도x실제배부율                   실제조업도x표준배부율           실제생산량x표준조업도x표준배부율
………………..\———-소비차이——–/…….\———-수량차이——–/

# 고정제조원가 차이분석
실제조업도 x 실제배부율                   예산          실제생산량 x 표준조업도 x 표준배부율
…………….\———-예산차이——–/…    \———-조업도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기준조업도 x 표준배부율

<관련원가와 의사결정>
# 관련원가 : 기회비용
# 비관련원가 : 매몰원가
# 단기 : 유휴생산능력 고려
# 장기 : 설비투자,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자본예산
# 단기적 의사결정 유형
특별주문 : 증분수익(매출액) – 증분비용(변동비용, 기회비용) = 증분이익
제품라인 폐쇄 : 증분수익(고정원가 절감액) – 증분비용(폐쇄된 제품의 공헌이익)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 대안이 2개 이상인 경우-> 기대가치 극대화하는 대안 선택
# 완전정보의 기대가치 : 완전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

<종합예산>
# 종합예산 : 단기예산, 생산, 구매 등 1년단위 편성
# 제품 -> 재공품 -> 재료 (역순으로 문제풀면 된다)

<투자중심점 성과평가>
# 투자의사결정도 사업부가 결정함
투자수익률(ROI) = 영업이익 / 투자액
잔여이익(RI) = 영업이익 – 투자액 x 최저요구수익률

<대체가격결정>
# 대체가격 : 사업부내 부문간 거래
# 공급사업부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 = 대체시 단위당 증분지출원가 + 기회원가

<전략적 성과평가>
# 학습과 성장관점 -> 내부프로세스 관점 -> 고객 관점-> 재무적 관점

[회계학] 원가회계 암기사항

# 원가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비교>
– 상기업 : 상품 / 기초상품 + 당기매입 = 매출원가 + 기말재고
– 제조 : 원재료, 재공품, 제품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 기말재고

<원가의 분류>
제조원가(공장) / 판매비와 관리비(본사)
제품원가(판매시 비용) / 기간원가(즉시비용)
직접원가(추적가능) / 간접원가(추적불가)
변동원가(생산량↑ -> 원가총액↑) / 고정원가(생산량↑ -> 원가총액 불변)

<제조원가의 분류>
– ①직접재료원가(DM)
– ②직접노무원가(DL) : 생산직근로자 급여
– ③제조간접원가(O.H) : 공장감독자 급여
기초(기본)원가 = 직접재료 + 직접노무
가공(전환)원가 = 직접노무 + 제조간접

<제조기업의 원가흐름>
– 원재료 : 기초원재료 + 원재료매입액 = 사용액(①직접재료원가) + 기말재료
– 재공품 : 기초재공품 + 당기총재조원가(①직재+②직노+③제간)
= 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재공품
– 제품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판매분) + 기말제품(미판매)

<재고자산(원재료+재공품+제품)>
기초원재료+기초재공품+기초제품+당기매입재료+가공원가
= 기말재료+기말재공품+기말제품+매출원가

<개별원가>
– 개별원가 : 개별제품이나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 ex)항공기, 선박
– 정상개별원가 :직접재료, 직접노무 -> 실제 발생원가 배부/ 제조간접 -> 예정배부율
–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원가예산/예정조업도(정상조업도)
– 예정배부액 = 실제조업도 x 예정배부율
– 배부차이 :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과소배부 -> 추가원가배부 -> 원가↑ -> 이익↓)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과대배부 -> 원가차감 -> 원가↓ -> 이익↑)

<보조부문원가>
– 보조부문 : 제조활동에 직접 관련x, 제조활동 보조 -> 비용x, 원가에 포함
– 원가행태에 따른 배부
단일배분율법 : 실제조업도 기준 배부
이중배분율법 : 변동원가=실제사용량 / 고정원가 = 최대생산가능량(최대사용량)
– 보조부문 용역수수관계 고려정도에 따른 배분(자가소비부분은 모두 무시)
1) 직접배부법(x,x) : 무시, 간편, 정확도↓, 순서고려x
-> 보조부문의 비율은 무시하고 제조부문의 비율로 분배한다.
2) 단계배부법(o,x) : 부분적 고려, 순서가 중요
-> 비율이 큰 보조부문부터 배분하고, 나머지 보조부문에 금액을 합춰 제조에 배분.
3) 상호배부법(o,o) : 완전히 고려, 정확O, 시간과 비용↑, 순서고려x
-> 연립방정식. 조부문 배부원가 = 자기부문원가 + 다른 보조에서 받은 원가

<활동기준원가>
– 활동기준원가 : 다품종소량생산-> 제조간접원가 비중↑-> 원가배분이 부정확해짐
-> 활동의 시간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한다. (사전, 사후 원가 모두 가능)
– 장점 : 정확성↑, 성과평가 개선↑, 효율적 통제↑, 원가계산 신축적
– 단점 : 과다 운영비용, 재고과잉 유인, 활동구분기준 불명확

<종합원가>
– 단일제품, 대량생산에 적합. ex) 시멘트, 제약업 등
– 완성품환산량 : 기말재공품수량 x 가공원가 완성도
– 평균법 : 기초재공품의 완성도 고려x
– 선입선출법 : 기초재공품 먼저 완성 후 당기착수품 완성, 실제 물량흐름 고려
-> 당기완성품의 경우 기초재공품과 당기착수완성품으로 분류하며, 기초재공품은 재료원가를 배분하지 않고, 잔여완성도만큼만 원가에 가산한다.
–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의 기완성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
– 정상공손원가 : 물량흐름파악(그래프 그려서) -> 완성품환산량 -> 원가계산

<결합원가>
– 결합원가 : 하나의 공정에서 동일한 재료 사용하여 생산되는 2개이상의 제품
– 상대적 판매가치법 : 분리점에서의 제품 판매가치(판매가x생산량)에 비례하여 배분
– 순실현가치법 : {최종판매가치(판매가x생산량) – 추가가공원가 – 판관비}에 비례
– 균등매출총이익률법 : 전체의 매출총이익률 산정-> 매출총이익률에 비례하여 배분
– 추가가공 의사결정 : 증분수익 – 증분비용 = 증분이익 >0
– 부산물의 회계처리 : 의도치않게 생산과정중에 생긴 제품
생산기준법 : 생산하자마자 가치로 인정 / (차)부산물(자산) 100   (대) 결합원가 100
판매기준법 : 판매시에 가치로 인정

<원가의 추정>
– 변동원가 : 조업도↑->총원가↑, 단위당 변동원가 불변
– 고정원가 : 조업도↑->총원가 불변, 단위당 변동원가 ↓
– 원가함수 : 추정총원가 = 고정원가 + 단위당변동원가 x 원가동인(조업도)
– 고저점법 : 조업도 기준 가장 큰값과 가장 작은값을 연결한 함수
– 누적평균시간 모형 : 누적생산량이 두배로 증가시 누적총시간 산정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
전부원가(①②③④) : 직접재료 + 직접노무 + 변동제조간접 + 고정제조간접
변동원가(①②③) : 직접재료 + 직접노무 + 변동제조간접
초변동원가(①)  : 직접재료
– 기말재고↑->매출원가↓->매출총이익↑

# 변동원가 계산양식
매출액(판매량x단위당판매가)
– 변동원가 : 변동매출원가(판매량x단위변동제조) + 변동판관비
= 공헌이익 : 판매량x(단위당판매가-단위당변동원가)
– 고정원가 : 고정제조간접원가 + 고정판관비
= 영업이익

– 영업이익 차이
전부원가와 변동원가 차이 = 기말재고수량 x ④
전부원가와 초변동원가 차이 = 기말재고수량 x (②+③+④)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 차이 = 기말재고수량 x 변동가공원가(②+③)

# 영업이익 차이(계산식)
초변동영업이익(①)
+ 기말재고 변동가공원가(②+③)
– 기초재고 변동가공원가(②+③)
= 변동원가 영업이익(①+②+③)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④)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④)
= 전부원가 영업이익(①+②+③+④)

<원가-조업도-이익 분석(CVP분석)>
# CVP분석 : 조업도수준의 변화에 따라 원가와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
# 공헌이익 = 판매량 x 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판매가 – 단위당 변동원가)
# 공헌이익 = 매출액 x 공헌이익률
# 공헌이익률 = 공헌이익 / 매출원가 = 1 – 변동원가율 = 단위공헌이익 / 단위당판매가
# 공헌이익 – 고정원가 = 영업이익(세전)
# 매출액 = 매출원가 + 영업이익 = 변동원가 + 고정원가 + 영업이익
# 손익분기점에서의 공헌이익 = 단위당공헌이익 x 판매량 = 고정원가
# 손익분기점에서의 공헌이익률 x 매출액 = 고정원가
# 세후목표이익 = 세전이익 x (1-t)
# 안전한계(여유매출액) = 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안전한계율 = (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매출액 = 영업이익 / 공헌이익
#영업레버리지도=영업이익증가율/매출액증가율=1/안전한계율=공헌이익/영업이익
# 세후영업이익 = (공헌이익 – 고정원가) x (1-t) + 감가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