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날짜관련 암기사항

# 국유재산 연체기간 : 납기일부터 60개월 초과X

# 은닉된 국유재산 자진반납 : 12년 동안 매각대금 무이자 상환

# 지단에 양여한 일반재산 : 10년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 양여 취소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7글자) 경우 :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이내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날부터 15일 이내

#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청산금 : 소유권 이전고시일 부터 5년내 행사X면 소멸

# 광역도시계획 : 수립시 30일내 의견제시
# 도시군관리계획 :
시도-> 관계행장 협의 -> 관장은 30일이내 의견제시
국 -> 중앙장 협의 -> 중장은 30일이내 의견제시

# 건축허가 or 착공 제한 : 제한기간 2년 + 1년 연장(1회) 가능

# 사전결정 : 사전결정 통지날부터 2년이내 건축허가 신청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록말소 신청 통지 : 90일내 등록말소 신청X -> 직권말소

# 정비구역 해제기간(추진위 관련 2년, 추진위 관련X 3년, 토지등소유자 5년)
– 정비구역 지정예정일 ~ 3년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X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정비구역지정고시일 ~ 2년내 추진위 신청X
정비구역지정고시일 ~ 3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X
추진위 승인일 ~ 2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X
조합설립인가 ~ 3년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고시일 ~ 5년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 광역계획권 지정 ~ 3년내 시장군수 신청x  -> 도지사 수립
# 광역계획권 지정 ~ 3년내 시도지사 신청X -> 국 수립

# 국가계획관련 or 3년내 신청x -> 국 수립

# 주민입안제안 -> 45일내 응답(+30일 연장)

# 기토재 : 입안일~5년이내 토지, 재해 평가시->토지, 재해취약성분석 X

# 기관성 5타정비 : 기본계획,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 시가화조정구역 : 5~20년 단계별 집행

# 공동구 관리(공동구는 오일을 바르자) : 5년 안전계획, 1년 안전점검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결10대62허가3312근공)
관리계획으로 결정 -> 10년이내 시행X -> 지목’대’ -> 매수청구 -> 6개월내 결정 -> 2년내 매수 -> 허가받은경우 -> 3층이하 단독, 3층이하 1종,2종 근린, 공작물 설치 가능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 20년 되는날의 다음날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 : 10년이내 시행X & 향후 집행계획X ->해제신청가능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 ~ 1년내 설치계획 수립X -> 지정해제

# 지구단위계획 실효 :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후 3년내 지구단위계획 고시X
지구단위계획 고시후(주민입안) : 5년내 사업 착수 X

# 개발행위허가 X : 재해복구 -> 1개월내 특특시군 신고

# 개발행위허가  : 15일 내 회신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중도위 or 지도위 심의->3년 + 2년(연장:기관지기)

# 성장관리구역 : 주+지 의견(60일) -> 관장 협의(30일) -> 지도위 심의

# 도시군계획시설사업(단결333) : 시설결정 3개월 이내, 3년이전,이후 단계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
결정 -> 10년후 -> 실시계획인가  -> 5년내 재결신청X -> 실효
결정 -> 10년후 -> 실시계획인가 -> 5년내 2/3 소유권확보 -> 7년내 재결X ->실효
결정 -> 20년후 -> 실시계획인가 폐지 or 실효 ->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 타인토지 출입
– 국계법 : 출입 7일전, 장애물제거 3일전
– 부동산가격공시 : 출입 3일전
– 국유재산법 : 직원은 타인토지 출입가능(날짜 규정 없음)
– 공간정보법 : 출입 3일전, 장애물제거 3일전

# 표준지공시지가 절차 : 감정평가법인등 평가보고서 작성 -> 시군구청장 의견요청 -> 시군구 부공위 심의 -> 20일내 의견제시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 공시일 30일이내 서면 -> 국은 기간만료부터 30일 이내 서면 통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공시일 30일이내 서면 -> 시군구는  기간만료부터 30일 이내 서면 통지

# 감정평가업자 추천 : 협회는 7일이내 법인등 추천
# 법인등은 평가의뢰받으면 지체없이 평가 실시

# 감정평가서 보존 : 원본 5년, 관련서류 2년 이상 보존
# 폐업시 감정평가서 국에 30일내 제출 : 원본 5년, 관련서류 2년 동안 보존

#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 파금금금취3취5(실집선, 31중)
취3 : 부정한방법 / 자격취소 3년 미경과
취5 : 금고 2회 / 업무정지 1년x 2회 + 또징계+부적당 5년 미경과

# 감정평가사 등록거부 사유 : 결실취3정+미피피
– 결격사유 + 실무수습X + 등록취소 3년 미경과 + 업무정지중 + 미피피

#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사유 : 결사신
– 결격사유 + 사망 + 등록취소 신청

# 사무직원  결격사유 : 무징징징취1취3(실집선, 31중)
– 파산선고자는 직원으로 가능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얻어 취소된자 -> 7일내 국에게 자격증반납

# 감정평가사 등록 갱신 : 3년이상 -> 5년(대통령령)

# 법인등 소속감정평가사 or 사무직원 : 고용(업무 시작전), 고용종료(10일이내 신고)

# 법인등 손해배상위한 공제보험가입 : 손해배상후-> 10일이내 보험 다시 계약

#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 : 국은 신청 20일 이내 통지 + 20일 연장가능

# 감정평가법인 해산 : 14일 이내 신고, 30일내 서류제출

# 감정평가법인 자본금 : 2억원, 미달시 6개월이내 증자

# 감정평가법인 인가취소사유 : 업무정지중 업무, 인원보충 3개월내 안함
->위반 사유가 발생한지 5년지나면 취소 불가함

# 감정평가사 징계 공고 : 자격&등록취소 3년, 업무정지 3개월, 견책 3개월

# 감정평가사 과징금 이의신청 : 통보부터 30일이내, 국은 30일이내 결정(+30일)

# 무주부동산 : 14일 게시, 6개월내 주인없으면 국유재산, 10년간 매각X

#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 5년 + 1회갱신가능(수의x)
# 행정재산 사용 결정~ 5년내 사용X -> 용도폐지 -> 1개월내 우선사용예약 -> 3년내 사용승인X -> 우선사용예약 효력X
# 행정재산 수의계약(주경외천면2공6사) : 6개월미만 사용허가

# 일반재산 대부 : 조림 20년, 건물 10년, 토지 및 정착물 5년, 기타 1년

# 일반재산 용도지정 매각 : 1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

# 지식재산권 사용허가기간 : 상표권 5년, 나머지 3년
# 지식재산권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시 유효기간 : 1년

#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 미납시 : 연체료 징수 -> 연체기간 최대 60개월

# 토지 신규등록 신청 : 사유발생 60일 이내
# 토지 합병 신청 : 사유발생 60일 이내
# 지목변경 신청 : 사유발생 60일 이내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90일내 토지소유자 신청 없으면 직권말소

# 건축 사전결정(2글자니까 2년) : 결정통지~2년내 건축허가신청X -> 효력상실
#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시 : 행장과 협의 -> 행장은 15일내 의견제출
# 건축허가시 : 행장과 협의 -> 행장은 15일 이내 의견제출
# 건축허가 취소 : 2년내 공사착수 X(공장은 3년)+ 1년연장, 공사착수 불가능, 착공전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후 6개월 경과하여 공사 불가능판단시

# 건축신고 -> 5일이내 신고수리 -> 심의등 필요시 20일내 통지
# 건축신고일 -> 1년이내 공사착수X + 1년연장 -> 신고효력 상실

# 가설건축물 : 4층이상X, 철콘-철골철큰X, 존치 3년이내, 전-수-가 신규설치X, 분양X

#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 2년이내

# 공개공지 확보 : 일준상준도 + 5000m2 이상 + 문종판업숙운다 -> 대지면적10%
-> 공개공지에서는 60일이하 판촉활동 가능. 울타리x

# 결합건축 협정체결 최소 유지기간 : 30년

# 이행강제금 : 미리 문서로 계고, 1년 2회 이내, 지방행정징수법

# 변경등기 신청 : 사유발생 1개월내 신청
# 멸실등기 신청 : 사유발생 1개월내 신청
# 건물의 부존재 : 존재하지 않는 건물있으면 지체없이 멸실등기

# 담보권의 존속기간 : 5년 초과X +5년 미만(갱신)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10기5타) : 10년마다 기본방침, 5년마다 타당성검토

# 기본공람 14일, 정비공람 30일
# 기본계획 -> 지방의회 의견 -> 60일내 의견제시

#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지정예정일 ~ 3년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X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지정고시일~ 2년내 조합설립추진위 신청X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지정고시일 ~ 3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X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 ~ 2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X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 3년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토지등소유자 시행하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일~5년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일~30일 이내 -> 조합에 관계서류 인계

# 조합이 인가사항 변경시 -> 총회 2/3 찬성 -> 시군 20일이내 통지

# 조합 임원 : 정비구역거주 + 직전 3년동안 1년이상 거주 / 건-토 5년이상 소유
# 조합 임원 임기 : 3년이하로 정관정함. 연임가능
# 조합 임원 결격사유 : 제파금금벌(2년, 유예, 10년100만원)

# 사업시행계획인가 -> 시장군수에 제출 -> 20일 수리여부통지 -> 60일 인가여부결정

# 재건축 매도청구 -> 조합설립 미동의자 -> 시행자는  동의여부 회답촉구(30일) -> 토지등소유자 회답(2개월) -> 거절 or 미응답시 매도청구 가능 -> 재결신청은 사업시행기간 이내 해야함(예외 : 현물보상은 준공인가 이후도 가능)

# 관리처분계획
– 분양공고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120일내 토지등소유자 통지, 공고 -> 통지날부터 30~60일 이내 분양신청 +20일 연장가능
– 분양신청X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90일내 분양신청X, 분양철회, 분양불가자 -> 손실보상 협의 -> 협의X  -> 60일 이내 수용재결신청 or 매도청구소송 -> 15%이자
– 사업시행자 -> 사본 소유자에 공람 30일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시장군수 30일 이내 인가여부 통보(타당섬검증시 60일)

#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가능 ->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하고 3년이내 주택전매 금지

# 조합 해산 : 이전고시 ~ 1년이내 조합해선 총회 소집 -> 소집X -> 조합원 1/5 이상 요구로 총회 소집 -> 과반 출석 + 출석자 과반 동의 해산의결 -> 총회소집X -> 시장군수 직권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 구역 지정고시일 ~ 2년(+1년) 정비구역지정X or 시행자 지정X + 1년연장 가능 -> 예정구역 지정 해제
#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정비구역지정고시일 ~ 1년(+1년) 시행자지정X -> 지정해제

[부동산학] 암기사항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관중자감
– 부동산 리업
– 부동산 개, 문 및 정평가업

# 부동산 복합개념 : 다양한 속성 <-> 복합부동산 : 토지+건물
– 물리적 개념(꽁치환자) : 공간,  위치, 환경, 자연
– 경제적 개념 : 자산
– 법률적 개념 : 협의(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협의+준부동산)

# 독립정착물 : 농건입수
– 농작물,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
– 그림으로 외우자!! 건물과 나무 세그루!!
– 정착물 : 제거시 물리,기능 손상 / 임대인 설치

# 토지의 분류 및 용어
후보지 : 택지, 농지, 임지
이행지 : 택지 , 농지 , 임지
부지 : 일정용도로 제공되는 바닥토지
택지 : 주, 상, 공 용도로 조성
필지 : 등기,등록의 단위, 법률적개념
획지 : 가격수준 유사
법지 : 경사진토지
소지 : 개발이전 자연상태 토지
포락지 : 지반절토되어 무너진 토지 / 물에 의한 침식
나지 : 정착물x, 사법상제한X, 공법상제한O
맹지 : 도로와 맞닿은X
선하지 : 고압선 아래
빈지 : 소유권x, 바다와 육지사이 해변토지
공지 : 건축하면서 남은 토지, 건폐율 제한으로 비어있는 토지, 미이용 토지

# 단독주택(단다다공)
– 다가구 : 660m2 이하, 3층 이하, 19세대이하
– 다중(고시원) : 660m2 이하, 3층 이하, 취사x

# 공동주택(아연다기) + 연초다이
– 아파트 : 5층이상
립주택 : 4층이하, 660m2
세대주택 : 4층이하, 660m2

# 도시형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 국민주택 : 정부 건설, 85m2 이하

# 부동산 특성(부부영개 용병사)
– 자연적특성(불변, 고정) :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부동성 : 지역성, 임장, 외부효과
부증성 : 최유효이용, 용도다양성, 지가高
영속성 : 가치정의, 장기적배려, 자본이득, 수익환원법
개별성(일물일개의 법칙x) : 일물일가X, 대체X, 수익의 개별화

– 인문적특성(변화) : 용도다양성, 병합-분할, 사회-경제-행정적 위치 가변성
용도다양성 : 최유효이용으로 용도가 결정

#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대장 탄탄, 용용이) : 양의 변화가 크다
체제 많음, 측정기간 기, 시장세분화됨, 분류범위 좁음, 도전환

#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 : 생산자에게 유리(탄력), 분리(비탄력)
– 생산에유리, 측정기간 장기, 생산기간 짧음, 생산량 증가, 생산비 감소, 용도전환 용이

# 시장실패 :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위헙과 불확실성, 불완전경쟁

# 디파스퀠리-위튼의 4사분면 모형 : 임자신고
– 1사분면 : 균형대료 결정
– 2사분면 : 산 가격결정
– 3사분면 : 규 건설 공급량 결정
– 4사분면 : 재량 결정

# 효율적시장
성효율적 : 과거정보 바로반영 -> 초과이윤 : 기본적분석(아프면 약이 기본)
– 준강성 : 과거 + 현재 정보 바로반영 -> 초과이윤 : 내부정보
– 강성 : 공표O + 공표X 정보 모두 반영 -> 초과이윤 불가
– 과거정보 분석 : 기술적분석 (과거는 술이 땡긴다)
– 과거 + 현재정보 분석 : 기본적분석
할당효율적 : 수익률이 모든시장에서 동일 -> 초과이윤X

# 부동산 경기순환
– 주기 길고, 진폭 크다, 확장(회복,상향) 길고, 수축(후퇴,하향) 짧다
– 안정시장 : 경기변화X
– 확장기 : 매도자우위, 직전거래가격이 하한선
– 수축기 : 매수자우위, 직전거래가격이 상한선
– 경기변동 : 순환적,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지진, 전쟁, 코로나, 정부정책)

# 거미집 모형(수요곡선 수평, 공급곡선 수직임)
– 수렴조건 : 수요의 가격탄력성 큼, 수요곡선 기울기 완만

# 주택여과
– 하향여과 : 동네 망함-> 고소득자 떠남 -> 저소득자 유입
– 상향여과 : 동네 잘됨(재개발) -> 고소득자 돌아옴
– 하향여과 원활 작동 -> 저급주택 공급량 증가
고소득 지역 개량비용 > 개량후 가치 상승분 -> 개량안함 -> 노후화됨 -> 하향여과

# 정부의 개입
– 직접 : 임대료, 분양가 통제,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공공택지개발
– 간접(조부보지) : 세, 담금, 조, 원 + 대출규제, 가격공시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50년 이상, 최저소득
– 국민임대주택 : 30년 이상, 저소득
– 행복주택 : 젊은층

# 분양가상한제
– 대상 :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상승우려+주거정책침의
– 제외 : 도시형생활주택

# 조세부담
– 비탄력적인 사람이 많이 부담함
– 헨리조지 : 모든 조세 철폐, 보유세 단일화(토지에 대해서만)
– 주택동결효과 : 가격 오르면 양도세 안내려고 주택 처분 연기함
–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므로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함.

# 우리나라 조세체계
– 지방세(3글자) : 취득세, 재산세(6/1 과세)
– 국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주택(6억, 1세대1주택 9억), 토지(종합 5억, 별도 80억)

# 현제 시행되지 않는 정책
– 개발권양도제도,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 공한세

# 투자 위험의 종류 : 사금법인유 시운치
업상 위험(장위험, 영위험, 위적 위험)
융적 위험
적 위험
플레이션 위험
동성 위험

# 지렛대효과(레버리지)
– 타인자본 활용시 지분수익률 상승 -> 정의 지렛대
– 총자본수익률(종합수익률) > 저당수익률(대출금리) : 정
– 투자수익률 < 지분수익률 : 정

#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

# 변이계수(변동계수) = 준편차 / 대수익률 -> 포기하지마!!, 똥이다(크면 나쁨)

# 포트폴리오 이론
–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 체계적 위험은 제거될수 없음.
–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이 최적 포트폴리오

# 화폐의 시간가치
– 일시불의 내가계수 = (1+r)n
– 일시불의 현가계수 = 1 / (1+r)n
– 연금의 내가계수 = { (1+r)n -1 } / r
– 연금의 현가계수 = { (1+r)n -1 } / { r (1+r)n }
– 감채기금계수 = r / { (1+r)n -1 } (미래의 100만원을 만들기 위해 매달 내야할돈)
– 저당상수 = { r (1+r)n } / { (1+r)n -1 } (현재 100만원을 빌리기 위해 매달 내야할돈)

# 보유기간 현금흐름 : 가유순전후 -영부영
능총소득 = 단위당 임대료 x 임대단위
효총소득 = 가능총소득 – 공실 및 불량부채 + 기타소득
영업소득 = 유효총소득 – 영업경비
전영업소득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
후영업소득 = 세전영업소득 –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순대가 이상해요) = (순영업소득 + 대체충당금 – 이자 – 감가) x 세율

# 기간말 지분복귀액 : 매미양
순매도소득 = 매도가격 – 도경비
세전지분복귀액 = 순매도소득 – 상환 저당잔금
세후지분보구기액 = 세전지분복귀액 – 도소득세

# 할인법의 의사결정
순현가법(NPV) = 수익현가 – 비용현가
-> NPV가 0보가 큰 대안

수익성지수(PI) = 수익현가 / 비용현가
-> PI가 1보다 큰 대안

내부수익률법(IRR) = NPV가 0 이거나 PI가 1이 되는 할인율
->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대안

# 각종 수식
– ‘~승수’ 는 목아지를 쳐서 분모로 보내고 분자에 투자금액을 올린다.
– ‘~률’은 투자금액이 분모로 간다.
– ‘세전, 세후 현금수지’ 는 투자금액대신 지분투자금액 사용한다.
부채감당률(DCR)(손부채) = 순영업수익 / 부채서비스액
채무불이행률(유채무가 영부인을 업고 간다) =영업경비+부채서비스액/유효총소득
총자산회전율 = 총소득 / 총자산
대부비율 = 대출 / 부동산가격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세전-세후현금수지승수 = 지분투자액 / 세전-세후
자기자본수익률(순이가 지분투자했어!!)= (순영업 – 이자 ± 가격상승) / 지분투자금
담보인정비율(LTV) = 담보대출액 / 부동산 가치
총부채상환비율(DTI) = 연간 원리금상환액 / 차입자의 연소득
운영경비비율(OER) = 영업경비 / 유효총소득
원리금 / 저당상수 = 대출금

# 부금융 : 채권
# 지분금융(신 벤처 투자회사) : 주식, 신디케이션, 조인트벤처, 부동산투자회사)
# 메자닌금융(중간) :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중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 역모기지 : 조금씩 대출받음 -> 마지막에 한번에 큰돈 갚음 ->비소구형
# 모기지 : 한번에 큰돈 대출 -> 조금씩 갚음

# 유동화제도
– 자산유동화증권(ABS) = 자산, 담보, 증권
– 주택저당증권(MBS) = 주택저당채권, 기초, 증권
– CMBS =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기초, 증권

# 주택저당증권(T는 투자자, B는 발행자)
(소유권 / 원리금 수취권 / 조기 상환위험)
MPTS(T니까 투자자가 다 가져감) : 투자자 / 투자자 / 투자자
MBB(B니까 발행자가 다 가져감) : 발행기관 / 발행기관 / 발행기관
MPTB(발행자 소발바닥,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 CMO : 발행기관 / 투자자 / 투자자

# 부동산 투자회사
– 자기관리 : 설립자본금 5억, 최저자본금 70억
–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 설립자본금 3억, 최저자본금 50억
– 자산의 운영 : 총자산80%이상(부부현:부동산, 부동산증권, 현금), 70%이상(부동산)
– 현물출자 x, 현금만 가능하다.

# 주택연금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주택 : 주택법상 주택, 노인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부부기준 1주택 소유, 공시가격 9억 이하
– 종신지급(사망때까지 지급) or 확정지급(가입자가 정한 기간동안 지급)
– 남은금액은 상속인에게, 초과금액은 정부가.

# 부동산 개발의 7단계(워포드) : 아예부타금건마
이디어 단계
비타당성 분석
지 모색 및 확보
당성 분석


케팅

# 부동산 개발의 위험(워포트) : 법시비
적 위험
장 위험
용 위험

# 시장분석
– 지역경제분석, 시장분석, 시장성 분석(흡수율을 분석)
– 민감도 분석, 타당성분석

# 입지계수(LQ) : 지역의 특화된 기반산업
– 입지계수 = OO산업의 특정지역구성비 / OO산업의 전국구성비 > 1 이면 특화산업

# 보류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환지하지 않고 남은 토지
# 체비지 : 보류지 중 필요토지 제외한 부분. 시행자가 사업경비에 충당위한 토지.

# 민간개발방식
– 자체개발방식 : 시행자 주도적, 위험 높음
– 지주공동사업 : 위험도 큰 부동산에 적함,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위험분산
— 위탁방식 : 토지소유자 명의로 사업, 개발업자는 위탁수수료 받음
— 신탁방식 : 토지소유권 이전.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
– 등가교환방식 : 토지소유자 토지제공, 개발업자가 건물 건축, 기여도에 따라 배분
– 컨소시엄 : 대규모 개발사업, 법인간 컨소시움 구성

# 민간투자사업
– BTO : 민간이 건설, 소유권 양도, 운영권 부여 (도로, 터널 등)
– BTL : 민간이 건설, 소유권 양도, 임차(학교, 기숙사, 도서관, 군인아파트 등)
– BOO : 민간이 건설, 시행자가 소유권, 운영권 획득

# 부동산 관리1
– 기술적관리 :  측량기술, 시설관리, 부지개선
– 경제적관리 : 인사비, 노무비 등
– 법률적관리 : 임대차 계약, 각종 인허가신고, 권리관계 조정

# 부동산 관리2
– 자산관리(asset) : 투자, 금융, 개발 관련(포트폴리오, 투자리스크 관리)
– 재산관리(Property) : 임대차관리 등 일상적 건물운영, 관리
– 시설관리 : 소극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 시설사용자 요구에 부응

# 건물의 생애주기(전신안노폐)
– 개발 단계
축단계 : 물리적 유용성 가장 큼
정단계
후단계
기단계

# 마케팅전략 구분
– 시장점유 마케팅 : 공급자 중심
– 고객점유 마케팅 : 소비자 중심
– 관계 마케팅 :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

# STP 전략
– 시장 세분화(Segmentation)
– 표적시장 설정(Targeting)
지셔닝, 별화, 위치설정(Positioning) -> 포차위치

# 4P MIX 전략 : 제가 유진입니다~!
– 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유통경로), Promotion(판매촉진)

# AIDA 원리 : 고객은 아이다.
Attention(주의) -> Interest(관심) -> Desire(욕망) -> Action(행동)

# 중개계약의 종류
– 일반중개 : 불특정 다수
– 전속중개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 독점중개 : 누가 거래 성사시켰는지 불문. 계약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보수 지급
– 공동중개 : 2명 이상의 공동활동에 의한 중개
– 순가중개 : 의뢰인 제시한 가격 초과 거래시, 초과부분이 중개보수임.

# 중개보조원 :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 중개대상물 : 토지, 건물, 입목, 재단(광업, 공장)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가능 업무
– 부동산 관리대행, 상담, 경영기법 제공, 분양대행(개발X), 도배-이사 알선
– 경매, 공매 관련은 법인 or 개인사무소 모두 가능

# 권리분석
– 협의 : 등기법에 의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광의 : 협의 + 법률적 가치
– 최광의 : 광의 + 사실관계, 등기x 권리관계
– 권리분석 원칙 : 능률성, 안전성, 증거주의, 탐문주의
– 안전성의 원칙 : 하자전체, 범위확대, 차단, 완전심증, 유동성 대비

# 지대-지가 이론 (리마튀알마파 버호헤 레허컨크)
– 이론 계승 : (리->마) / (튀->알,버)
– 지대이론
카르도(리차르도) : 액지대, 비옥도 따른 생산력 차이, 희소성, 수익체감, 한계지x
르크스(공산당 절대안돼) : 절대지대, 소유권(절대권), 한계지 설명o
넨(튀~~위~~) : 치지대, 수송비, 토지이용형태, 지대지불능력
론소(ㅇ->ㅇ) : 찰지대, 최대금액, 초과이윤=0
샬(아줌마~~~) : 지대, 단기에 공급제한, 기계-기구 사용대가
레토(경제 파토났다) : 제지대, 총수입-전용수입=잉여

-도시내부 구조
제스(버둥버둥) : 동심원, 시카고, 생태학적, 침입-전이-경쟁, 중점노중통, 점이지대
이트(선호~) : 선형, 간선도로망, 주택가격 지불능력, 소득
리스(니가 다해라~~) : 다핵심, 수 개의 핵, 동족집적-이종분산
(ㅂ-ㅂ) : 최소
(ㅅ-ㅅ) : 최대
(ㅅ-ㅅ) : 매입지이론, 8가지원칙

– 상업입지
일리(소래산~) : 매인력, 유인력= 크기/거리2
프(ㅎ-ㅎ) : 률모형, 유인력= 크기/거리k
버스(분당 컨트롤) : 기점모형, DA = DAB / (1 + PA/PB)  @D=거리, P=인구
리스탈러(크리스탈소드 중요) : 심지,배후지,최요구치,재화달범위(수요=0)

# 가치 : 장래 기대이익을 현개자치로 환원한값, 주관적, 추상적, 다양한값
# 가격 : 과거의 값, 객관적, 구체적, 일정시점에 하나만 존재, 시장에서 거래된값

# 가치발생요인 : 효상유
용, 대적희소성, 효수요

# 가치형성요인 : 일지개
반 요인, 역요인, 별요인

# 역분석(지표수준) : 준적이용, 가격수준 판정  -> 적합원칙, 경제적감가
# 별분석(개최가격) : 유효이용, 구체적 가격 판정 -> 균형원칙, 기능적감가

# 인근지역 : 대상부동산 속한 지역, 지역요인 공유
# 유사지역 : 대상부동산 속하지 않은 지역, 인근지역과 유사
# 동일수급권 :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 인근지역, 유사지역 포함

#가격제원칙
– 토대가 되는 원칙(예변) : 예측, 변동
– 내부 측면의 원칙(기균수수) : 기여, 균형, 수익배분, 수익체증-체감
– 외부 측면의 원칙(외적대기경수) : 외부성, 적합, 대체, 기회비용, 경쟁, 수요-공급
– 변동의 원칙(변기) : 기준시점 확정의 근거
– 대체의 원칙(대걸레) : 거래사례비교법
– 적합의 원칙(적외선, ㅈㅈㅈ) : 외부환경과 적합, 역분석, 제적 감가
– 균형의 원칙(몸 내부의 균, ㄱㄱㄱ) : 내부 구성요소에 균형, 별분석, 능적감가

# 실거래가 : 도시 3년, 그밖 5년 이내 거래가격에서 적정한 실거래가 적용

# 감정평가의 절차 : 기처대자자감감
본적 사항의 확정 -> 목조시가
리계획 수립
상 물건 확인 -> 실지조사
료수집 및 정리 -> 확요사
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 기본적 사항 : 목조시가
– 의뢰인, 대상물건, 평가적, 건, 기준점, 기준치, 자문, 수수료

# 감정평가시 수집할 자료 : 확요사
인자료 : 등기부, 토지-건축물 대장, 도면
인자료 :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 자료
례자료 : 거래사례, 수익사례, 임대사례, 비용사례

# 완경사지(15도이하), 급경사지 (15도초과)
# 8m 미만 세로, 8m이상 소로, 12m이상 중로, 25m이상 광대로

#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방식 : 비용성 원리 / 원가법, 적산법
– 비교방식 : 시장성 원리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 수익방식 : 수익성 원리 /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 적산법(초대 경비아저씨)
임대료 = 기가액 x 기이율 + 필요경비

# 수익분석법(순수 경비아저씨)
임대료 = 기대순수익 + 필요경비

# 감가수정방법 : 내관분시임
용연수법 :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
찰감가법 : 직접 보고 대충 결정
해법 : 토지, 건물 로 분해
장추출법 : 시장에서 추출함
대료손실환원법

# 환원이율 산정방법
– 시장추출법 = NOI / 가격
– 요소구성법
– 투자결합법
– 엘우드법
– 부채감당률법(부부당) = 채감당률 x 대비율 x 저상수

# 상각전 환원율 = 상각후 환원율 + 감가상각률
# 환원율 = 자본수익률 + 자본회수율
#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 포함시 -> 상각후 순수익이므로-> 상각후환원율 적용

# 주된 평가방법
– 토지 : 공시지가기준법
– 건물 : 원가법
–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산림 : 입목(거래사례), 소경목림(원가)
– 과수원 : 거래사례
– 자동차 : 거래사례
–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 원가
– 영업권 : 수익환원법

# 탄력적 : 수평 / 비탄력적 : 수직

# 정보비용의 현재가치 => 들어오지 않을 확률로 가치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