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날짜관련 암기사항

# 국유재산 연체기간 : 납기일부터 60개월 초과X

# 은닉된 국유재산 자진반납 : 12년 동안 매각대금 무이자 상환

# 지단에 양여한 일반재산 : 10년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 양여 취소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7글자) 경우 :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이내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날부터 15일 이내

#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청산금 : 소유권 이전고시일 부터 5년내 행사X면 소멸

# 광역도시계획 : 수립시 30일내 의견제시
# 도시군관리계획 :
시도-> 관계행장 협의 -> 관장은 30일이내 의견제시
국 -> 중앙장 협의 -> 중장은 30일이내 의견제시

# 건축허가 or 착공 제한 : 제한기간 2년 + 1년 연장(1회) 가능

# 사전결정 : 사전결정 통지날부터 2년이내 건축허가 신청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록말소 신청 통지 : 90일내 등록말소 신청X -> 직권말소

# 정비구역 해제기간(추진위 관련 2년, 추진위 관련X 3년, 토지등소유자 5년)
– 정비구역 지정예정일 ~ 3년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X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정비구역지정고시일 ~ 2년내 추진위 신청X
정비구역지정고시일 ~ 3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X
추진위 승인일 ~ 2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X
조합설립인가 ~ 3년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고시일 ~ 5년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 광역계획권 지정 ~ 3년내 시장군수 신청x  -> 도지사 수립
# 광역계획권 지정 ~ 3년내 시도지사 신청X -> 국 수립

# 국가계획관련 or 3년내 신청x -> 국 수립

# 주민입안제안 -> 45일내 응답(+30일 연장)

# 기토재 : 입안일~5년이내 토지, 재해 평가시->토지, 재해취약성분석 X

# 기관성 5타정비 : 기본계획,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 시가화조정구역 : 5~20년 단계별 집행

# 공동구 관리(공동구는 오일을 바르자) : 5년 안전계획, 1년 안전점검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결10대62허가3312근공)
관리계획으로 결정 -> 10년이내 시행X -> 지목’대’ -> 매수청구 -> 6개월내 결정 -> 2년내 매수 -> 허가받은경우 -> 3층이하 단독, 3층이하 1종,2종 근린, 공작물 설치 가능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 20년 되는날의 다음날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 : 10년이내 시행X & 향후 집행계획X ->해제신청가능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 ~ 1년내 설치계획 수립X -> 지정해제

# 지구단위계획 실효 :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후 3년내 지구단위계획 고시X
지구단위계획 고시후(주민입안) : 5년내 사업 착수 X

# 개발행위허가 X : 재해복구 -> 1개월내 특특시군 신고

# 개발행위허가  : 15일 내 회신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중도위 or 지도위 심의->3년 + 2년(연장:기관지기)

# 성장관리구역 : 주+지 의견(60일) -> 관장 협의(30일) -> 지도위 심의

# 도시군계획시설사업(단결333) : 시설결정 3개월 이내, 3년이전,이후 단계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
결정 -> 10년후 -> 실시계획인가  -> 5년내 재결신청X -> 실효
결정 -> 10년후 -> 실시계획인가 -> 5년내 2/3 소유권확보 -> 7년내 재결X ->실효
결정 -> 20년후 -> 실시계획인가 폐지 or 실효 ->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 타인토지 출입
– 국계법 : 출입 7일전, 장애물제거 3일전
– 부동산가격공시 : 출입 3일전
– 국유재산법 : 직원은 타인토지 출입가능(날짜 규정 없음)
– 공간정보법 : 출입 3일전, 장애물제거 3일전

# 표준지공시지가 절차 : 감정평가법인등 평가보고서 작성 -> 시군구청장 의견요청 -> 시군구 부공위 심의 -> 20일내 의견제시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 공시일 30일이내 서면 -> 국은 기간만료부터 30일 이내 서면 통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공시일 30일이내 서면 -> 시군구는  기간만료부터 30일 이내 서면 통지

# 감정평가업자 추천 : 협회는 7일이내 법인등 추천
# 법인등은 평가의뢰받으면 지체없이 평가 실시

# 감정평가서 보존 : 원본 5년, 관련서류 2년 이상 보존
# 폐업시 감정평가서 국에 30일내 제출 : 원본 5년, 관련서류 2년 동안 보존

#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 파금금금취3취5(실집선, 31중)
취3 : 부정한방법 / 자격취소 3년 미경과
취5 : 금고 2회 / 업무정지 1년x 2회 + 또징계+부적당 5년 미경과

# 감정평가사 등록거부 사유 : 결실취3정+미피피
– 결격사유 + 실무수습X + 등록취소 3년 미경과 + 업무정지중 + 미피피

#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사유 : 결사신
– 결격사유 + 사망 + 등록취소 신청

# 사무직원  결격사유 : 무징징징취1취3(실집선, 31중)
– 파산선고자는 직원으로 가능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얻어 취소된자 -> 7일내 국에게 자격증반납

# 감정평가사 등록 갱신 : 3년이상 -> 5년(대통령령)

# 법인등 소속감정평가사 or 사무직원 : 고용(업무 시작전), 고용종료(10일이내 신고)

# 법인등 손해배상위한 공제보험가입 : 손해배상후-> 10일이내 보험 다시 계약

#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 : 국은 신청 20일 이내 통지 + 20일 연장가능

# 감정평가법인 해산 : 14일 이내 신고, 30일내 서류제출

# 감정평가법인 자본금 : 2억원, 미달시 6개월이내 증자

# 감정평가법인 인가취소사유 : 업무정지중 업무, 인원보충 3개월내 안함
->위반 사유가 발생한지 5년지나면 취소 불가함

# 감정평가사 징계 공고 : 자격&등록취소 3년, 업무정지 3개월, 견책 3개월

# 감정평가사 과징금 이의신청 : 통보부터 30일이내, 국은 30일이내 결정(+30일)

# 무주부동산 : 14일 게시, 6개월내 주인없으면 국유재산, 10년간 매각X

#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 5년 + 1회갱신가능(수의x)
# 행정재산 사용 결정~ 5년내 사용X -> 용도폐지 -> 1개월내 우선사용예약 -> 3년내 사용승인X -> 우선사용예약 효력X
# 행정재산 수의계약(주경외천면2공6사) : 6개월미만 사용허가

# 일반재산 대부 : 조림 20년, 건물 10년, 토지 및 정착물 5년, 기타 1년

# 일반재산 용도지정 매각 : 1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

# 지식재산권 사용허가기간 : 상표권 5년, 나머지 3년
# 지식재산권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시 유효기간 : 1년

#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 미납시 : 연체료 징수 -> 연체기간 최대 60개월

# 토지 신규등록 신청 : 사유발생 60일 이내
# 토지 합병 신청 : 사유발생 60일 이내
# 지목변경 신청 : 사유발생 60일 이내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90일내 토지소유자 신청 없으면 직권말소

# 건축 사전결정(2글자니까 2년) : 결정통지~2년내 건축허가신청X -> 효력상실
#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시 : 행장과 협의 -> 행장은 15일내 의견제출
# 건축허가시 : 행장과 협의 -> 행장은 15일 이내 의견제출
# 건축허가 취소 : 2년내 공사착수 X(공장은 3년)+ 1년연장, 공사착수 불가능, 착공전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후 6개월 경과하여 공사 불가능판단시

# 건축신고 -> 5일이내 신고수리 -> 심의등 필요시 20일내 통지
# 건축신고일 -> 1년이내 공사착수X + 1년연장 -> 신고효력 상실

# 가설건축물 : 4층이상X, 철콘-철골철큰X, 존치 3년이내, 전-수-가 신규설치X, 분양X

#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 2년이내

# 공개공지 확보 : 일준상준도 + 5000m2 이상 + 문종판업숙운다 -> 대지면적10%
-> 공개공지에서는 60일이하 판촉활동 가능. 울타리x

# 결합건축 협정체결 최소 유지기간 : 30년

# 이행강제금 : 미리 문서로 계고, 1년 2회 이내, 지방행정징수법

# 변경등기 신청 : 사유발생 1개월내 신청
# 멸실등기 신청 : 사유발생 1개월내 신청
# 건물의 부존재 : 존재하지 않는 건물있으면 지체없이 멸실등기

# 담보권의 존속기간 : 5년 초과X +5년 미만(갱신)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10기5타) : 10년마다 기본방침, 5년마다 타당성검토

# 기본공람 14일, 정비공람 30일
# 기본계획 -> 지방의회 의견 -> 60일내 의견제시

#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지정예정일 ~ 3년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X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지정고시일~ 2년내 조합설립추진위 신청X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지정고시일 ~ 3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X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 ~ 2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X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 3년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토지등소유자 시행하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일~5년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일~30일 이내 -> 조합에 관계서류 인계

# 조합이 인가사항 변경시 -> 총회 2/3 찬성 -> 시군 20일이내 통지

# 조합 임원 : 정비구역거주 + 직전 3년동안 1년이상 거주 / 건-토 5년이상 소유
# 조합 임원 임기 : 3년이하로 정관정함. 연임가능
# 조합 임원 결격사유 : 제파금금벌(2년, 유예, 10년100만원)

# 사업시행계획인가 -> 시장군수에 제출 -> 20일 수리여부통지 -> 60일 인가여부결정

# 재건축 매도청구 -> 조합설립 미동의자 -> 시행자는  동의여부 회답촉구(30일) -> 토지등소유자 회답(2개월) -> 거절 or 미응답시 매도청구 가능 -> 재결신청은 사업시행기간 이내 해야함(예외 : 현물보상은 준공인가 이후도 가능)

# 관리처분계획
– 분양공고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120일내 토지등소유자 통지, 공고 -> 통지날부터 30~60일 이내 분양신청 +20일 연장가능
– 분양신청X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90일내 분양신청X, 분양철회, 분양불가자 -> 손실보상 협의 -> 협의X  -> 60일 이내 수용재결신청 or 매도청구소송 -> 15%이자
– 사업시행자 -> 사본 소유자에 공람 30일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시장군수 30일 이내 인가여부 통보(타당섬검증시 60일)

#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가능 ->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하고 3년이내 주택전매 금지

# 조합 해산 : 이전고시 ~ 1년이내 조합해선 총회 소집 -> 소집X -> 조합원 1/5 이상 요구로 총회 소집 -> 과반 출석 + 출석자 과반 동의 해산의결 -> 총회소집X -> 시장군수 직권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 구역 지정고시일 ~ 2년(+1년) 정비구역지정X or 시행자 지정X + 1년연장 가능 -> 예정구역 지정 해제
#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정비구역지정고시일 ~ 1년(+1년) 시행자지정X -> 지정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