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GS 1기 6주차 예습

[문제 1] 감정평가사 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소 개설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에 소속 감정평가사의 변동이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사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청이 실시하는 여러 업무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수리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변경된 신고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평사법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2021.4.21)을 내렸다(2021.4.22. 갑에게 통지됨). 갑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신고서 반려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소제기는 적법한가?(25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갑의 신고행위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신고의 법적성질, 구별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신고
1. 의의
신고란 사인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위해 일정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감정평가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인 신고의 요건(칙 제18조의2)
① 소속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의 고용 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 시작 전에 고용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소속 감정평가사는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사유(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신고의 법적 성질
(1) 수리여부에 따른 분류
①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 2항), ② 통지사항을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요하는신고가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리를요하는신고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2) 금지해제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사실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정보제공적 신고, ② 정보제공뿐만아니라 건축활동 등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금지해제적 신고 등의 견해가 있다. 정보제공적 신고는 위반시 위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만, 금지해재적 신고는 위반시 금지된 행위가 되어 행정형벌 혹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4. 신고의 구별기준
(1) 학설
① 형식적 요건외에 실질적 요건의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신고요건기준설, ② 해당법령의 목적과 관련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구분하는 입법자의사설, ③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심사방식기준설, ④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와 복수의 구체적인 구별기준을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복수기준설 등의 견해가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관계법이 실질적 적법요건을 규정한 경우에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보고, 건축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일반적인 구별기준은 관련법규정의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입법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심사방식기준에 따라 실질적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5. 수리행위의 성질
(1)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는 단순한 접수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이다. 행정절차법 제40조 2항에서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 행위이다.

(2) 수리를 요한 신고의 수리
① 실질적 허가라고 보는 견해, ② 실질적인 등록이라고 보는 견해, ③ 허가 및 등록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다수 및 판례는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6. 신고의 효력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효력도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 및 판례의 입장이다.

III. 사안의 해결
1. 소속 감정평가사 변경신고의 법적 성질
감정평가사법 제21조 제5항에 의해 소속감정평가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동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지해제적 신고에 해당하며, 변경신고서와 자격등록증, 징계유무확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결과를 통지하기 때문에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위법성 여부
갑의 소속 감정평가사 변경신고 행위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며 금지해제적 신고에 해당하는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금지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수리를 거부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법하며, 갑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제기는 적법하다.


[문제 2] 한국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감정평가법인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 인근유사토지에 비해 약 20% 높게 평가하였고, 이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비해서도 약 20% 높은 것이었다. 이에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평가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불만은 토로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한국토지공사의 협의에 불응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감정평가법인 갑의 보상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감정평가법인 갑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바, 평가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된다.

II. 성실의무
1. 의의 및 취지
성실의무란 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말한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근거
감정평가사법 제 25조 제1항에서는 신의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행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2항에서는 자기 또는 친족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례
대법원 판례는 가치형성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분석을 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평가를 하지 말거나, 자의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1두14715)

4. 검토
감정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며 감정평가법인 등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로써 잘못된 업무를 해선은 안되며 신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III. 사안의 해결
감정평가법인 갑은 감정평가법 제25조 제2항의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바, 위법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보상평가는 부당하다.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불공정한 감정평가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평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및 취지
감정평가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여 의뢰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감정평가사법 제28조). 이는 선의의 평가의뢰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적정가격 평가로 효율적 국토이용,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요건
(1) 타인의 의뢰 및 고의, 과실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여야 한다. 고의란 부당한 감정평가임을 알고 행하는 것이며, 과실이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당한 감정평가
1)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
감정평가법에는 현저한 차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규정한 1.3배의 차이를 현저한 차이로써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공시지가결정, 보상액 결정의 1.3배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거짓의 기재
물건의 내용, 산출근거, 평가액의 거짓기재로서 가격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고의, 과실로 진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의뢰인 및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라 함은 주로 재산권적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하며, 선의의 제3자는 부당한 감정평가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 3자를 말한다.

(4) 인과관계 및 위법성 필요여부
부당한 감정평가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입찰시 감정평가액을 신뢰한 낙찰자와 잘못된 감정평가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법성여부는 감정평가사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당한 감정평가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된 것이므로 위법한 평가가 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갑은 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의뢰받아 감정평가 하였으며, ② 1.2배 과다평가한 것은 부공법에서 정한 1.3배 이내이지만, 친분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의 가격을 높게 평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주변토지소유자인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④ 이는 의뢰자의 평가의뢰계약을 채무불이행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보상평가는 타당하지 않으며 의뢰자인 한국토지공사 및 토지소유자는 갑에게 부당한 평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2)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재평가를 의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10점).

I. 쟁점의 정리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의뢰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II. 재평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1. 의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평가 의뢰 대상
(1) 당해 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경우(칙 제 17조 제1항)
①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평가되었거나 ②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감정평가서에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필요시 국토부장관이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기관에 해당평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의뢰할 수 있다.

(2) 다른 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경우(칙 제17조 제2항)
①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평가후 1년 경과시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3. 재평가 보상액의 결정(칙 제 17조 제4항)
재평가를 행한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평가액이 원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현재는 재평가액으로 적용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합리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은 친분관계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다른 평가액에 비해 120퍼센트를 초과하였으므로,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자를 재의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 3] 감정평가사 갑은 감정평가사 을 등과 함께 A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A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 성실하게 5년간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A감정평가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A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법적성질과 A감정평가법인에 대한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시오. (20점)

I. 쟁점의 정리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별표 3은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질이 행정규칙의 내용을 갖는경우, 이에 대한 대외적구속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II. 제제적 처분기준
1. 의의
제재적 처분기준이란 국민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제한, 박탈,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제재적 처분기준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질이 행정규칙의 내용을 갖는경우, 이에 대한 대외적구속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① 규범의 형식과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② 규범의 실질과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③ 상위법의 수권 유무로 판단하는 수권여부기준설이 대립된다.

(2) 판례
①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며, ②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그 처분기준은 최고한도로 보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사례가 있다.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인가기준 등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3) 검토
대통령령과 부령을 구분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다. 부령의 경우도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는 이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포를 통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규성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3. 법적 효력
(1) 실질설에서의 효력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량준칙으로서의 효력과 구속력이 발생된다.

(2) 형식설에서의 효력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대외적 구속력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①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 ② 신축적인 구속력만 갖는다는 견해, ③ 제재기준인 경우 최고한도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4. 권리구제
(1)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란 사인이 구체적인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면서 위법성의 근거로,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위법한 법규명령에 기한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사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말한다.

5. 위법성의 정도
판례는 위헌 및 위법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법규명령은 무효이나, 그에 근거한 처분은 중대명백설에 따라 중대한 하자이나 처분당시에는 위헌 및 위법임을 명백하게 알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III. 사안의 해결
1.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시행령 제29조의 별표3은 대통령령 형식이며 상위법률인 감정평가사법의 처분기준을 각 사유마다 세분화하여 규정하여 개별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여하고 있으므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2.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 여부
업무정지 처분은 감정평가사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무를 일정기간동안 할 수 없도록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강학상 하명이다. 또한, 감정평가사법 제32조에서는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형식설에 의할 경우 제재기준의 경우 최고한도로써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1개월 처분은 최고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국토부장관의 재량으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처분이다.


[문제 4] 감정평가사 갑은 감정평가사법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

I. 쟁점의 정리
갑은 행정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바, 이하에서는 과태료부과처분과 불복수단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과태료부과처분(행정질서벌)
1. 의의 및 취지
과태료부과처분이란 행정질서벌로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고, 행정질서벌은 정보제공적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해우이에 대하여 과하여진다. 행정상의 질서유지 도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근거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법령에 근거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것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아니며, 과태료부과의 요건, 절차, 징수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3. 요건
(1) 고의 또는 과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2)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당시의 법률에 따른다(법 제 3조 제1항). 다만, 행위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감경된 경우에는 변경후의 법률을 따른다.

(3)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제 15조 제1항).

4. 과태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 및 권리구제방안
(1) 법원의 재판에 의해 과태료 부과시 권리구제방안
과태료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다투어진다.

(2)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부과시 권리구제방안
과태료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법 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행정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관할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25조). 따라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III. 사안의 해결
갑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1항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법규] GS 1기 4주차 예습

[문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대집행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25점).

I. 서(제도의 취지, 근거)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집행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89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II. 대집행
1. 의의 및 취지(보상법 제89조)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데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요건
(1) 신청요건(보상법 89조)
①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긴 의무 불이행, ② 기간 내에 의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의무 이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집행하게 된다.

(2) 실행요건(행정대집행법 2조)
①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②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 곤란할 것, ③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요건 충족시에도 대집행권 발동여부는 재량에 의한다.

(3) 의무이행자 보호(89조 3항)
국가, 지자체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 사업현장에서 인권침해 방지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가 있다.

3. 대집행 절차
(1) 계고
계고란 상당기간까지 의무불이행시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문서를 말하며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한다. 예외규정으로서 비상시 또는 위험 절박시에 생략이 가능하다.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영장이란 대집행시기, 책임자, 비용계산액을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한다.

(3) 실행
대집행의 실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 비용징수
비용징수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전납부를 명하는 급부하명에 해당한다.

III. 인도, 이전 의무 거부시 대집행 가능성
1. 문제점(비대체적 작위의무 포함 가능 여부)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89조에서 수용목적물의 인도, 이전에 관한 대집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대집행을 인정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학설
(1) 부정설
인도,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부정설에 의하면 대집행은 위법하다.

(2) 긍정설
토지 및 건물의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써 대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89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대집행을 인정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① 도시공원시설 매점점유자 점유배제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 판시하였고, ② 보상법 89조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집행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③ 철거의무 약정에 의한 명도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IV. 결
보상법상 명문으로 대집행에 대하여 규정한바,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써 대집행에 해당하며, 인도의무는 의무이행자의 보호측면에서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

 


[문제 2]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파주시 일대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4년 5월 16일에 사업인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인정되는 재결신청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I. 의의(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I. 취지
①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고, ②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③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취지가 인정된다.

III. 성립요건
1. 당사자
재결신청청구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된다.

2.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3. 청구의 형식
서면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더라도 의사의 표시만 명백히 하면 청구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IV.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1. 사업시행자 재결신청의무(보상법 제30조 제2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연가산금 지급의무
사업시행자가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재결신청한 경우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가산금은 손해에 대한 보전으로 그 성질이 보상금에 해당한다.

 

(2) 만일 경기도가 최근 북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늦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 갑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5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다.

II. 재결신청의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III. 사안의 해결
판례에 의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93누9064)하고 있으므로, 갑은 재결청구가 가능하다.

(3) 경기도가 보상계획을 공고-열람한 후에 갑에게 협의기간을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하여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내왔다. 이 때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갑은 협의기간 만료 전에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경기도는 언제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가?(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협의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만료 전에도 재결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와 가능한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기한이 문제된다.

II. 재결신청의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III. 사업시행자 재결신청의무(보상법 제30조 제2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IV. 사안의 해결
판례에 의해 협의의 성립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굳이 협의기간 종료시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 경기도의 재결신청기한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2014년 8월 31로부터 60일 이후(초일불산입)인 2014년 10월 30일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3] 최근 몇 해 동안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식수난을 겪게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 댐을 건설하려 하는바 주변의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경기도가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취득하고자 한다. 이에 경기도는 이미 공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적법하게 화도읍일대의 부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보시오.(20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공물에 대해 수용취득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공물의 수용가능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공물의 수용가능성
1. 공물 의의 및 문제점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행정 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의미한다. 보상법 19조 2항에서는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필요’의 해석여부와 취득절차상 용도폐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2. 공물의 수용가능 여부 검토
(1) 학설
1) 긍정설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현재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보다 당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보다 더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고도 공물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부정설
공물은 먼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판례
①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②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그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이와 별개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로써 요존국유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현행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의 해석상 부정설이 타당하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 함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며, 특별한 필요의 인정시 수용이 가능하나, 실무상 용도폐지 절차가 요구된다.

III. 특별한 필요에 대한 판단
1. 비례의 원칙 의의 및 내용(헌법 제37조 제2항 및 행정기본법 제10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충족시 수용가능하다.

2. 사안의 경우
기존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의 공익과 댐건설로써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큰 경우의 용도로써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사안의 해결
하수종말처리장과 댐건설로 이용하는 경우를 각각 공익을 산정하여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만약 댐건설의 공익이 더 크다면 용도폐지절차를 통하여 부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문제 4] 토지소유자 갑, 을, 병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 을, 병은 잔여지 감가보상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재결 취소소송과 관련된청구소송(손실보상)을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 및 취지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에 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이 있는 청구소송(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서로 관련 있는 사건 사이에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종류
(1) 병합시기에 따른 분류
① 계속중인 취소소송 등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후발적 병합, ②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 이 있다.

(2) 병합형태에 따른 분류
①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각 청구에 대하여 개별적 판결을 구하는 중첩적 병합, ② 원고가 여러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중 하나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심판을 요구하는 선택적 병합, ③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1차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2차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요구하는 예비적 병합이 있다.

3. 요건
(1) 취소소송 등에 병합할 것
취소소송 등과 취소소송 등이 아닌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 등에 병합하여야 한다. 취소소송 등이 주된 소송이며 취소소송 등간의 병합은 어느쪽에든지 병합할 수 있다.

(2) 각 청구소송이 적법할 것
주된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것
1) 관련청구소송
관련청구소송이라 함은 주된 취소소송 등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및 취소소송을 말한다.(소송법 제10조 제1항)

2)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청구를 말한다.

3)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재결의 취소청구 또는 재결에 관련되는 처분의 취소청구와 같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원인적으로 서로 관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기타
항고소송에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양 청구가 상호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는 병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 계속중일것(후발적 병합의 경우)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요건의 조사 및 판결
병합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병합요건 불충족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심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본래의 ‘취소소송 등’이 부적합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재결 취소소송과 손실보상을 병합하여 함께 소를 제기하고자 하므로 원시적 병합에 해당하며, 주된소송인 재결 취소소송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손실보상을 심사하게 되므로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취소소송과 손실보상청구는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형성권에 기하므로 선택적 병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으로는 제기할 수 없다.

 

 

[법규] GS 1기 2주차 예습

[문제 1] 집행정지란 처분-재결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각 경우에 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한지 판단하시오.

(1)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는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갑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20점)

(2) 국토교통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직하는 중, 감정평가법인에 겸직한 사실이 있는 감정평가사 을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을은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더불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15점)

(물음 1) 답안
I. 쟁점의 정리
1. 물음 1의 경우
사안은 정부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집행정지를 검토한다.

2. 물음 2의 경우
사안은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사 을에 대한 겸직 위반을 사유로하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을의 집행정지가 인용 결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II. 집행정지 인정여부(행정소송법 제23조)
1. 집행부정지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집행부정지원칙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을 말한다. 단, 처분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2. 요건
(1) 신청요건
1)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 것
집행정지 제도는 취소소송이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하며, 설문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정지대상인 처분등이 존재할 것
거부처분인 경우 정지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2) 본안요건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판례)를 의미한다.

2) 긴급한 필요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절박하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을 말한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처분의 집행에 의해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집행정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공공복리간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

4) 본안청구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집행정지는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도 있으므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90두30).

3. 절차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4. 내용
① 처분의 효력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처분의 효력정지, ②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 ③ 여러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행정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절차속행의 정지(대집행 계고와 통지)를 내용으로 한다. ④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재량행위인 과징금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2011무6)

5. 효력 및 시기
①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력, ② 행정청은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준용), ③ 판결주문에 정해진 시점까지 존속하는 시적 효력이 있다. 집행정지기간은 법원이 시기와 종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종기의 정함이 없으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의 효력이 존속한다(62두1).

6.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III. 사안의 해결
1. 물음 1의 경우
사안의 경우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고, 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정지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바 집행정지의 신청요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운 긴급한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본안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기각 결정 될 것이다.

2. 물음 2의 경우
사안의 경우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고, 업무정지라는 처분이 존재하는바 집행정지의 신청요건을 만족한다. 업무정지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예상되며,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곧바로 피해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본안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바, 집행정지의 본안요건을 만족하므로 집행정지는 인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2] 갑은 A시에서 공동주택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임대허가를 득하였다. 5년후, 동 임대허가 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갱신신청을 하였는데, A시장은 해당지역이 용도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일반 여론에서도 보존의 목소리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갱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A시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사전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갑의 주장의 타당 여부를 검토하시오.(25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갑의 임대허가 갱신신청에 대한 A시장의 거부처분시에 사전통지가 없었음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사전통지가 없는 거부처분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서 서술하고자 한다.

II.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1. 의의 및 취지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내용, 의견제출 여부 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차참여를 위한 필수규정으로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사전통지 생략 사유(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6항)
① 공공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경우, ② 처분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③ 법령상 일정처분을 하여야 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3. 사전통지의 대상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해당되지 않는다.제3자도 의견진술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4. 사전통지의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행정청은 의견제출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주어 통지하여야 한다.

5. 거부처분시 사전통지 준용 여부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권익을 제한하는지가 문제된다.

(1) 학설
① 신청의 거부는 신청의 기대이익 제한이라는 긍정설, ② 신청만으로는 권익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정설이 있다. ③ 인허가에 부가된 갱신기간의 경우는 갱신받을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판례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2003두674).

(3) 검토
인허가의 갱신 등처럼 기존권익의 유지가 아닌 한, 신청의 거부는 권익제한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인허가의 갱신의 경우는 갱신에 의한  종전의 허가효과가 유지되는바, 이는 권익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결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갑은 기존에 임대허가를 득하여 권익이 있었으나, 갱신신청의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제한된바,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사전통지 생략사유인 긴급성, 의견청취의 불필요, 법령상 증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거부처분은 무효이다.

 


[문제 3] 갑은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을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을은 소유필지 3필지 중 2필지가 편입되고 1필지는 맹지가 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그 후 갑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을은 사업인정시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갑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인정은 위법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는 타당한가(사업인정에 대한 제소기간은 도과하였다). (20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선행행위인 사업인정시 발생한 위법성으로 인한 하자가 후행행위인 수용재결시 승계되어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하자승계에 대하서 서술하고자 한다.

II. 하자승계
1. 의의 및 취지
하자승계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일련하여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이는 법적안정성의 요청(불가쟁력)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조화문제이다.

2. 하자승계의 전제요건
① 선-후행행위는 처분일 것, ② 선행행위에의 취소사유의 위법성, ③ 후행행위의 적법성, ④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제소기간 경과, 항소 포기, 판결에 의한 확정 등)을 요건으로 한다.

3. 하자승계의 해결논의
(1) 학설
1) 전통적 견해(하자승계론)
선,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동일한 법적효과, 즉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하자승계를 인정한다.

2) 새로운 견해(구속력론)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 대물적(목적), 대인적(수범자), 시간적(사실, 법률관계의 동일성) 한계와 예측가능성, 수인가능성 한도 내에서는 후행행위를 구속하므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2) 판례
판례는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듯하나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측가능성, 수인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하자승계를 긍정하여 개별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인정의 하자가 무효가 아닌경우에는 재결단계에서의 하자승계를 부정하나(2009두11607), 사업인정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재결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한다(2011두3746).

(3) 검토
전통적 견해는 형식을 강조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견해는 ① 구속력을 판결의 기판력에서 차용하고, ② 대물적 한계를 너무 넓게 인정하며, ③ 추가적 한계는 특유의 논리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전통적 견해의 형식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안에서 예측가능성, 수인가능성을 판단하여 구체적 타당서을 기함이 타당하다.

III. 사안의 해결
1. 하자승계 전제요건 충족 여부
① 선행행위 후행행위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② 선행행위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부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또한, ③ 후행행위인 수용재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④ 선행행위는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전통적 견해에 따른 해결
선행행위인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고, 후행행위인 수용재결은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할 목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양자는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되는바, 하자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새로운 견해에 따른 해결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다투지 못하게 됨으로써 을의 잔여토지가 맹지가 되는등 재산상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가 을이 예측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바, 하자승계는 인정될 것이다.

[법규] GS 1기 1주차 예습

[문제 1] 정부는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정부입찰은 중소법인말 할 수 있도록 가칭 ‘정부입찰법’을 개정하였다. 국방부는 ‘국방부 감정평가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내교육’ 실시를 위하여 1개의 중소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업무경력이 풍부한 감정평가법인 갑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갑과 을에게 통지하였다. 감정평가법인 을은 양 법인은 조직규모, 업무실적, 소속감정평가사의 현황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갑의 업무경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국방부의 교육기관 선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논하시오(교육기관 선정행위가 처분임을 전제로 논하시오.).

(1) 을이 갑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행위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25점)

I. 쟁점의 정리
국방부의 교육기관 선정에 대한 경쟁업체 을의 취소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II. 법률상 이익
(1) 학설
①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권리구제설, ② 법적으로 보호된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③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④ 처분의 위법을 다툴 가장 적합한 자가 원고적격을 갖느다는 적법성 보장설이 대립된다.

(2) 판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수 없다(2006두330)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권리구제설은 원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적법성보장설은 객관소송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주관적, 형성소송으로 보면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III. 법률의 범위
(1) 학설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경우 보호법률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① 처분의 근거법규에 한정하는 견해, ② 처분의 근거법규 뿐만아니라 관계법규까지 보호규범으로 보는 견해, ③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규에 헌법규정이 보충적으로 보호규범이 된다는 견해, ④ 이에 민법규정도 보호규범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 및 절차규정도 보호규범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판례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법규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사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인 절차법령까지 관련법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으나(2006두330), 헌법재판소는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에서 경쟁의 자유를 이유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97헌마141).

(3) 검토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한 개인적 이익은 물론, 헌법상 구체적인 기본권과 절차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이익도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IV. 사안의 해결
설문의 경우 경쟁업체인 갑이 선정됨으로 인하여 을에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을은 교육기관 선정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소송요건을 검토하시오(25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감정평가법인 을이 국방부를 상대로 교육기관 선정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원고적격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1. 의의 및 취지
원고적격이란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여 남소방지를 도모함에 취지가 인정된다.

2. 제 3자의 원고적격
(1) 경업자인 경우(경쟁자)
경업자소송은 경쟁관계에 있는 한쪽 영업자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다른 영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소송이다. 판례는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며(2009두10512) 허가기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87누873).

(2) 경원자의 경우
경원자소송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타방의 허가가 타방의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타방의 허가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9두83 59).

(3) 이웃주민의 경우
인인소송은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인근 주민이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경우는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는 처분 등으로 인하여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6두330)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는 경원자 소송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갑이 교육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인하여 을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으므로,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나 취소소송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문제 2]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던 갑은 자신의 친인척 소유의 토지를 평가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0.2.1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통지받았다. 2020.2.20.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갑이 2020.2.23. 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갑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과 그 대상을 설명하시오.(20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갑의 취소소송의 기산점과 대상에 대한 문제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 본 처분과 변경처분이 있으므로 취소송송에서 제소기간 산정시 기산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을 검토한다.

II. 취소소송에서의 기산점
1. 의의 및 취지(행정소송법 제 20조)
기산점이란 기간을 계산할때 처음이 되는 지점을 말하며 기간계산시에 초일은 불산입한다. 소송법 제20조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부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등이 있은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기산점은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조화하는 입법정책과 관련된 문제이다.

2. 처분이 있음을 안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1) 처분이 송달된 경우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한다.(99두9742).

(2)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판례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잇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2004두3847).

3. 처분이 있은 날(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의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90누2284).

4.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의 기산점
변경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 금전부과 및 징계와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감액(감경)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당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적용되며(2011두27247), 증액(가중)변경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증액변경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010두7796).

III. 사안의 해결
설문의 경우 당초처분이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였으나, 추후에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감경처분으로 변경된바, 감경변경처분에 해당하여 당초처분을 통지받은 2020.2.15를 기산점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최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처분인 업무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1개월은 제외하고 남은 1개월에 대해서 제소해야 할 것이다.

 


 

[문제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관악구청장은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근 10여년간 관악구에서 사업인정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논하시오.(10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의 경우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
1. 의의
피고적격이란 소송의 상대방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13조에서는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행정청의 범위
행정청에는 본래의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공공당체)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의미한다.

3. 피고적격 유형
(1) 행정청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피고가 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사원 등 합의제행정청인 경우에는 합의제해정청이 피고가 된다.

(2) 수임청 및 수탁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및 수탁청이 피고가 된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권한이 위임되지 않으므로 수탁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탁청이 피고가 되고, 수탁청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3) 권한의 대리
대리관계에서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피고가 됨이 원칙이지만,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요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2005부4).

III. 사안의 해결
대리기관인 관악구청장은 대리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원칙상 관악구청장이 피고가 됨이 원칙이나, 관악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리권한을 받았으며, 근 10여년간 사업인정처분 업무를 수행해온바, 관악구청장은 물론 행정처분의 상대방도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소소송은 피대리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론] GS 0기 12주차 예습

[문제 1]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임대료의 감정평가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있어 다음 사항을 논하시오.(30점)

물음 1) 가격과 임대료의 관계

물음 2) 임대료의 평가방법과 유의점

물음 3) 부가사용료와 공익비의 차이점과 이들의 실질임대료 산정 시 처리방법

물음 4) 임대료의 시산가액 조정 시 유의점

[문제 2] 시장가격이 없는 부동산 혹은 재화의 가치를 감정평가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문제 3] 가산방식, 공제방식, 개발법을 비교-설명하시오(10점)

[문제 4] 계량적 부동산평가 기법인 회귀분석의 개념, 결정계수 및 유의수준에 관하여 각각 약술하시오(10점)

[문제 5] 감정평가방법에 있어서 통계적 평가방법의 의의와 활용상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10점)

[문제 6] 임대권과 임차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감정평가 시 유의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이론] GS 0기 11주차 예습

[문제 1]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평가에서 수익방식의 적용이 중시되고 있는 바 수익방식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40점)

물음 1) 수익방식의 성립근거와 유용성

물음 2) 환원율과 할인율의 차이점 및 양자의 관계

물음 3)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의 적용 시 재매도가격의 개념 및 구체적 산정방법

물음 4) 수익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조사자료 항목을 열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수익방식 적용의 문제점

 

I. 서
감칙 11조에 규정된 감정평가 3방식에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마샬의 가치의 3면등가성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익방식은 가치의 본질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하에서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II. 수익방식의 의의, 성립근거와 유용성
1. 수익방식의 의의
수익방식이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성립근거
(1) 수익성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부동산일수록 가치는 크고, 그렇지 못한 부동산일수록 가치는 작아진다. 즉, 대상물건에서 향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수익성에 근거하고 있다.

(2) 예측의 원칙과 대체의 원칙
장래 기대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로부터 부동산의 가격을 파악하므로 가격제원칙 중 예측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체 부동산의 수익을 감안하여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대체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3) 한계효용학파의 한계효용가치설
수요 측면에서 효용과 가격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므로 수요자가격의 성격, 재화의 가치는 수요자의 주관적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한계효용학파의 한계효용가치설에 근거한다.

3. 수익방식의 유용성
수익방식은 대상물건의 수익성에 따른 수요자 측면의 가격으로서 이론적이며 가격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며, 특히 임대용부동산의 평가에 유용하다. 반면에 수익이 없는 주거용, 교육용, 공공용 부동산에 적용이 불가하며, 최유효이용에 미달하는 부동산의 경우 정확한 가치 산정이 제한적이다. 예측에 기반하므로 평가의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며 불완전한 시장에서는 순수익과 자본환원율 파악이 어렵다.

III. 환원율과 할인율
1. 의의
환원율이란 한 해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율로써, 순수익이 부동산의 가치에 차지하는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다. 주로 직접환원법의 수익가액, DCF법의 복귀가액 산정 등에 적용된다. 할인율이란 여러 해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비율이다.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현재 부동산의 가치와 일치시키도록 만드는 내부수익률을 의미하며, DCF법에서 어떤 장래시점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적용된다.

2. 양자의 차이점
(1) 적용분야
환원율은 직접환원법의 수익가액, DCF법의 복귀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며, 할인율은 DCF법에서 장래시점의 수익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할때 사용된다.

(2) 변동예측 및 불확실성 고려여부
환원율은 단일기간의 수익이 영업기간에 걸쳐 동일할 것을 가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변동예측과 예측에 수반한 불확실성을 포함하나, 할인율은 복수기간에 발생하는 순수익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변동과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3) 적용기간
환원율의 경우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기업가치로 환원한 값이지만, 할인율은 복수기간에 대해 발생 예정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롤 할인한 값이기 때문에 적용기간에서 차이점이 있다.

(4) 산정방법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환원율의 산정방법은 시장추출법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할인율에 대해서는 투자자조사법, 투자결합법,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된 값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다.

3. 양자의 관계
(1) 상호 보완적인 관계
순수익이 영속적이고 일정하게 변동할 경우는 할인율에서 상승률을 차감하여 환원율로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는 경우에 따라서 상호간에 보완적인 관계로서 역할을 한다.

(2) 이론상 동질적인 관계
양자는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고 수익가액을 산정하는데 이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환원하여 원래의 자본가치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이론적으로 환원율에 의한 수익가액과 할인율에 의한 수익가액은 동일하게 산출된다.

IV. DCF법에서의 재매도가격 및 구체적 산정방법
1. DCF법 및 재매도가격의 개념
(1) DCF법
DCF법이란 미래의 현금흐름과 보유기간 말의 복귀가액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대상물건의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접환원법에 의한 한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전한 평가방법이다.

(2) 재매도가격
재매도가격이란 현재시점에서 추정한 보유기간말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부동산의 투자자들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순수익 뿐만아니라 자산의 상승분을 고려하여 매수할 것이므로 DCF법에서는 보유기간 말의 재매도가치에서 매도비용을 차감하고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다.

2. 재매도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
(1) 내부추계법
내부추계법이란 보유기간말 다음 해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직접환원법에 의해 산정하게 되며, 이제 적용되는 환원율은 최종환원율이다. 최종환원율은 일반적으로 기말 부동산가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기입환원율보다 높게 산정된다.

(2) 외부추계법
외부추계법이란 부동산가격과 관련한 과거의 시계열적인 변화추세나 각종 거시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 등을 통해 기간말 부동산의 가격을 추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는 가격변동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실무상 적용
감정평가 실무기준상에는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의 순수익을 추정하여 최종환원율로 환원한 후 매도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상 내부추계법에 의해 재매도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V. 수익방식 적용시 조사자료 및 국내 수익방식 적용시 문제점
1. 수익방식 적용시 조사자료
(1) 순수익 산정시 필요한 자료
직접법에 의할 경우 본건의 연간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간접법에 의할 경우 표준적 임대료 산정을 위한 인근지역 유사사례의 임대차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주차수입, 광고수입 등 대상물건의 운용에 따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내역서가 필요하다. 통계 및 시장공표 자료로써 보증금운용이율, 인근의 표준적 공실률, 영업경비율 등을 통하여 순수익을 산정한다.

(2) 환원이율 산정시 필요한 자료
적용하는 환원이율 산정방식에 따라 필요자료가 상이하다. 시장추출법 적용시는 대상물건과 유사한 사례의 순영업소득 대비 거래가격 자료가 필요하다. 요소구성법 적용시는 정기예금이자율, 국채수익률 등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등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투자결합법 적용시 토지환원이율, 건물환원이율, 지분비율, 저당비율, 이자율, 지분배당률 등이 필요하다. 엘우드법 적용시는 지분수익률, 이자율, 부동산가치 증감분 등이 필요하다.

2. 국내 수익방식 적용시 문제점
(1) 부동산시장의 급변성
수익방식의 특성상 장래기대되는 수익을 예측하여야 하나,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부동산 정책,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이 힘들다.

(2) 임대시장의 복잡성
국내 임대시장의 경우 전세제도와 같이 독특한 형태의 임차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권리금, 임대차갱신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차로 인하여 표준적 임대료 산정이 힘들고 이로인하여 정확한 장래수익 예측이 어렵다.

(3) 환원이율 산정시 문제점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 거래정보의 비공개성, 부동산관리의 개념 미정립으로 인하여 시장추출법의 적용이 어렵고, 시장에서 발표된 환원율의 경우는 지역격차, 개별성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가액 산정의 어려움이 있다.

VI. 결
마샬에 의하면 가치란 장래기대되는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으로써, 수익방식은 마샬의 가치와 가장 부합되는 평가방식에 해당한다. 다만, 평가방식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방법만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다른 3방식과 병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문제 2] 수익성 부동산의 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discounted cash flow)과 순운영소득(net operating income)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 이 가치들은 대부기관의 담보가치 결정 기준이 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20점)

물음 1) 두 평가방법으로 구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물음 2) 담보가치의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I. 서
감칙 11조에 의한 감정평가의 3방식은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수익방식은 대상부동산의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가치의 본질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수익환원법의 방식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하 DCF법)과 직접환원법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II. 직접환원법과 DCF법, 담보가치의 개념
1. 직접환원법
직접환원법이란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이율로 환원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직접환원법과 잔여환원법으로 구분한다. 전통적인 직접환원법은 직접법,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등으로 세분되며, 잔여환원법은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 부동산 잔여법 등으로 세분된다.

2. DCF법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은 미래의 현금흐름과 보유기간 말의 복귀가액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대상물건의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순수익 분석법, 세전현금흐름분석법, 세후현금흐름분석법 등이 있다.

3. 담보가치
담보가치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이다. 담보가치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보물건의 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특수한 조건 등이 수반되는 경우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

III. 두 평가방식에 의한 담보가치
1. 직접환원법에 의한 담보가치 평가
직접환원법에 의한 평가시 대상물건의 단일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을 산정한 뒤, 시장추출법,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률법 등에 의해 산정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담보가치를 산정한다.

2. DCF법에 의한 담보가치 평가
DCF법에 의한 평가시에는 대상물건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기간의 순수익을 산정하고 보유기간 말 재매도가치를 산정하여,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담보가치를 산정한다.

3. 양자의 비교
(1) 공통점
직접환원법과 DCF법으로 구한 담보가치는 모두 대상물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 혹은 할인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양자는 모두 가치의 3면성 중에 수익성에 기초한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직접환원법은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기초로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반면에, DCF법은 복수기간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직접환원법은 대상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수익가액을 산정하므로 재매도가치를 고려하지 않지만, DCF법은 보유기간말에 대상물건의 가치상승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재매도가치를 고려한다. 직접환원법은 변동예측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환원율로 환원하지만, DCF법은 변동예측과 불확실성을 제외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한다.

IV. 담보가치 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1) 시장가치 기준 평가
담보가치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가치로써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목적등을 고려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요청이나 관련협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한 조건과 담보물로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장가치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

(2) 담보물 회수가능성 고려
대출채권이 회수불능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담보물로써 대상물건을 취득하여 현금화하고자 할 것이므로 대출만기시점의 시장가치가 대출채권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약 고려
담보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나,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법인등 간에 협약에 의하여 평가조건 등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뢰자인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평가에 임해야 할 것이다.

V. 결
수익환원법에는 대표적으로 직접환원법과 DCF법이 있으며 양자는 대상물건에서 발생되는 장래수익으로부터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환원이율과 할인율 산정 및 적용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각 방식에 장단점이 있는바, 대상물건의 특성, 평가목적 등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 3] 최근 부동산시장이 개방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평가방법이 수익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자본환원이론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저당지분환원법의 본질과 장점 및 문제점을 논술하시오(20점).

I.서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수익성을 기초로 하는 수익방식은 장래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라는 가치의 본질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시장환경이 변화하면서 3방식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하에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II. 자본환원이론의 발전과정
1. 국내 감정평가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존해오던 평가관행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수익환원법이 유용한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수익성 부동산, MBS, REITS 등 각종 부동산 유동화상품과 관련된 가치평가 등에서 수익환원법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 자본환원이론의 발전과정

III. 저당지분환원법
1. 개념
저당지분환원법은 엘우드법이라고도 불리며 투자자의 전형적인 보유기간을 가정한 후, 매기간 동안의 세전현금흐름,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형성분, 보유기간 동안의 부동산 가치 상승, 하락 등의 세 가지 요소가 자본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본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전제조건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자들은 타인자본을 사용하며,  투자자들은 순영업소득이 아닌 세전현금수지에 관심이 있다. 부동산은 일정기간 보유 후 처분하며, 처분시 부동산 가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2. 장점
부동산의 가치와 금융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지불할 수 있는 투자가치의 산정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형적인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저당대출이 상환됨에 따른 지분형성분과 부동산가치의 변화를 반영하는 점에서 우수하다.

3. 문제점
미래의 부동산가치 변화와 관련하여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세전현금수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전형적인 투자형태에 부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나치게 지분투자자의 입장에서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임을 유의해야 한다.

[문제 4] 환원율, 할인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점)

I. 서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수익환원법이 있으며, 수익환원법은 직접환원법과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하 DCF법)으로 세분된다. 직접환원법은 환원율을 적용하며, DCF법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하는바 이하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II. 환원율과 할인율 개념
1. 환원율
환원율이란 한 해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율로써, 순수익이 부동산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다. 주로 직접환원법의 수익가액, DCF법의 복귀가액 산정 등에 적용된다.

2. 할인율
할인율이란 여러 해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비율이다.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현재 부동산의 가치와 일치시키도록 만드는 내부수익율을 의미하며, DCF법에서 어떤 장래시점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적용된다.

III. 환원율과 할인율 산정방법
1. 환원율 산정방법과 유의사항
(1) 시장추출법
시장추출법이란 시장에서 직접 유사한 사례로부터 자본환원율을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거래사례의 순수익을 거래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시장성에 근거하므로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회귀분석법을 통해 객관적 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통해 환원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부동산의 개별성을 반영하기 곤란하고, 사례가 부족하거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2) 투자결합법
투자결합법이란 대상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본의 구성비율과 각 자본의 환원율을 결합하여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써,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다. 장기의 저당대출에 유용하며, 수익률 및 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대출의 상환에 따른 지분형성, 부동산가치변화, 세금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3) 부채감당법
부채감당법이란 저당투자자의 입장에서 부채감당률에 근거하여 자본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부채감당률에 대출비율과 저당상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미래의 부동산 가치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지 않아 객관적이며 간편하게 구할 수 있으나, 대출자 입장에 치우친 환원율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2. 할인율 산정방법과 유의사항
(1) 투자자 조사법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투자자 또는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할인율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설문조사,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할인율을 산정한다. 의견 청취대상 선정에 주의해야 하고, 대상부동산의 지역, 개별적 격차가 발생한 경우 보정함에 유의해야 한다.

(2)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
할인율을 직접 산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발표된 값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자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과거시점에 기반한 자료이므로 대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격차, 개별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이 필요하다.

IV .결
환원율과 할인율은 각각 직접환원법과 DCF법에서 대상물건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값이다. 각 방법에 따라 장점과 한계점이 존재하는바, 대상물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환원율,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 5] 직접환원법과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비교-설명하시오.(10점)

I. 서
감칙 11조에 의한 감정평가의 3방식은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수익방식은 대상부동산의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가치의 본질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수익환원법의 방식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하 DCF법)과 직접환원법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II. 직접환원법과 DCF법
1. 직접환원법
직접환원법이란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이율로 환원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직접환원법과 잔여환원법으로 구분한다. 전통적인 직접환원법은 직접법,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등으로 세분되며, 잔여환원법은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 부동산 잔여법 등으로 세분된다.

2. DCF법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은 미래의 현금흐름과 보유기간 말의 복귀가액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대상물건의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순수익 분석법, 세전현금흐름분석법, 세후현금흐름분석법 등이 있다.

III. 양자의 비교
1. 공통점
양자는 모두 3방식 중에서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에 해당하며, 대상물건의 장래 기대되는 수익으로부터 수익가액을 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론적으로 직접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과 DCF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동일하게 산정된다. 또한, 두 방식 모두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환원시켜 원래의 자본가치를 측정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2. 차이점
직접환원법은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기초로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반면에, DCF법은 복수기간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직접환원법은 대상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수익가액을 산정하므로 재매도가치를 고려하지 않지만, DCF법은 보유기간말에 대상물건의 가치상승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재매도가치를 고려한다. 직접환원법은 변동예측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환원율로 환원하지만, DCF법은 변동예측과 불확실성을 제외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한다.

IV. 결
수익환원법에는 대표적으로 직접환원법과 DCF법이 있으며 양자는 대상물건에서 발생되는 장래수익으로부터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환원이율과 할인율 산정 및 적용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각 방식에 장단점이 있는바, 대상물건의 특성, 평가목적 등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 6] 자본회수율과 자본회수방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0점)

I. 서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수익성을 기초로한 수익방식에 의해 감정평가시 평가액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 중 하나는 바로 환원율의 결정이다. 환원율은 자본수익률과 자본회수율로 구성되어있으며 이하에서는 그 중에서 자본회수율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자본회수율의 의의
자본회수율은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자본회수분을 고려하는 방법에는 순수익에서 조정하는 방법과 환원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환원법에서는 환원율을 조정하여 자본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II. 자본회수방법
1. 직선법
직선법이란 상각전 순수익을 상각후 환원율에 상각률을 더한 상각전 환원율로 환원하여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순수익과 상각자산의 가치가 동일한 비율로 일정액씩 감소하고 투자자는 내용연수 말까지 자산을 보유하며, 회수자본은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건물, 구축물 등과 같은 상각자산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이란 상각전 순수익을 상각후 환원이율에 축적이율과 잔존내용연수에 의한 감채기금계수를 더한 상각전 환원율로 환원하여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본회수분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곳에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여 해당자산에 대한 수익률보다 낮은 다른 이율에 의해 이자가 산출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광산, 광업권 평가에 적용한다.

3. 연금법
연금법이란 상각전 순수익을 상각후 환원율에 수익률과 잔존내용연수에 의한 감채기금계수를 더한 상각전 환원율로 환원하여 부동산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매년의 상각액을 해당사업이나 유사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가정에 따라 수익률과 동일한 이율에 의해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어장, 어업권 등의 평가에 적용한다.

IV. 결
자본회수율은 직접환원법에서 환원이율의 산정에 사용되는 값으로써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등으로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직선법이 주로 사용되나, 대상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상환기금법, 연금법 등을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론] GS 0기 10주차 예습

[문제 1] 토지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거래사례는 감정평가 시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정을 요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의의와 그 보정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시오.(20점)

I. 서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에 해당한다.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 등이 유사한 사례로부터,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분석 등의 보정을 통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일이다. 이하에서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II. 사정보정의 개념, 방법, 유의사항

1. 사정보정의 개념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사례가격을 정상화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사정보정의 방법
사정보정치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나 철저한 시장분석과 다수거래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사안에 따라 평가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3. 사정보정시 유의사항
사정이 개입된 거래사례는 보정을 하더라도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정확한 가액을 산정하기에 객관성이 결여되므로, 가급적이면 거래사례 선택시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이 없는 사례는 일차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거래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사정보정치를 산정해야 한다.

III. 보정이 필요한 특수한 사정
1. 인접토지 소유자에 의한 매매
인접토지 소유자에 의해 해당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매수자의 경우는 대상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합필토지에 대한 가치형성요인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상승 효과를 기대하여 대상토지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어도 매수하려 할 것이다. 반대로 매도자는 합필토지의 가치가 기존에 대비하여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본인이 취하고자 할 것이므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인접토지 소유자에 의한 매매거래사례는 사정보정을 통하여 매매가격을 낮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계열사간의 거래
같은 그룹내에 속하는 계열사간의 거래에 있어서, 해당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매도기업은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기업에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세차익보다도 과도한 이익을 매도기업에게 귀속시키고자 할 것이며, 매수기업은 비싼가격에 매수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업내 내부규율에 따라 매수에 임할 것이다. 따라서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상토지의 적정시세를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보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매도자 혹은 매수자 간의 개인적인 사정
매매 관련자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정통하지 않은 경우 시세보다 고가 혹은 저가로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친인척 관계 등 지인간의 거래인 경우에 조세경감 등을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매도자의 급한 사정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시장에 공개되어 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거래사례 수집시에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찾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정보정을 통하여 거래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거래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아닌이상 선정된 거래사례에 사정이 개입되어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수의 거래사례자료를 수집하여 정상적인 사례를 구별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정이 개입된 사례로부터 가격의 정상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복잡 다양한 감정평가에 있어서 전문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 2]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을 비교 설명하시오.(20점)

I. 서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시장성을 근거한 비교방식, 비용성을 근거한 원가방식, 수익성을 근거한 수익방식 등 3방식이 있다.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이 중에서 비교방식에 해당하는 방식으로써 이하에서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II.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의 의의
1. 공시지가기준법
(1) 의의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감칙 제2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식을 말한다.

(2) 평가절차
1)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란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어 대상토지의 감정평가 시에 비교기준으로 선정하는 표준지를 말한다. 선정시에는 본건과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과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한다.

2) 시점수정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를 참작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의 동일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3)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요인을 비교한다.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격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행하는 절차로써 그 밖의 요인을 통해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2. 거래사례비교법
(1) 의의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칙 제2조에 의하면,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2) 평가절차
1) 거래사례 선정
감정평가결과의 정확도는 수집, 선택된 자료의 신뢰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례수집시에 위치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 시점수정 가능, 사정보정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야 한다.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사례가격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시점수정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토지의 경우 지가변동률, 건물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 주택의 경우는 주택가격동향지수를 적용한다.

4) 가치형성요인 비교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에 종별, 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지역요인의 비교를 먼저하고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며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비교법 등이 있다.

III.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의 비교
1. 공통점
1)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비교방식을 근거로 하는 평가방식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모두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비교방식을 근거로 하는 평가방식에 해당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평가대상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비교표준지로부터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은 평가대상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거래사례로부터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비교방식을 근거로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시점수정의 필요성
공시지가비교법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기준일과 기준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적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시점수정이 필요하며, 거래사례비교법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점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3)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비교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간에 위치적, 지형적, 환경적 격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인비교를 통하여 보정이 필요하며, 거래사례비교법은 거래사례와 평가대상간에 가치형성요인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인비교를 통하여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1) 사정보정 여부
공시지가기준법에서 선정한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가액은 평가시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정보정을 하지 않지만,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선정한 거래사례에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정보정을 통하여 사례를 정상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그 밖의 요인 비교치 적용 여부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감정평가의 시장가격과는 달리 정당한 보상을 표상하는 적정가격으로써 시장가격과 많은 괴리가 발생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액도 기준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요인 비교를 통하여 적정한 보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래사례비교법은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요인 비교가 필요하지 않다.

3) 평가대상의 차이
공시지가기준법은 감칙 14조에 규정된 법정 평가방법으로써 토지의 감정평가시의 기준가액으로써 역할을 한다. 그러나 거래사례비교법은 토지뿐만아니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평가방식으로써 공시지가기준법보다 광범위한 평가방식에 해당한다.

IV. 결
토지의 감정평가시에는 감칙 14조에 의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되, 거래사례비교법 등 다른방식에 의해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자는 비교방식이라는 공통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각자의 차이점에 의하여 주된방식, 다른 방식으로써 합리성검토자료로 사용되는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하고 평가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문제 3] 복성식평가법에 있어서 감가수정의 방법은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하는 방법과 관찰감가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감가수정을 하는 이론적 근거를 관련원칙을 들어 서술하고, 두 방법의 장, 단점과 실무상 양자를 병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20점)

I. 서
감칙 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으로서 시장성에 근거한 비교방식, 비용성에 근거한 원가방식, 수익성에 근거한 수익방식 등 3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복성식평가법은 원가방식 중 하나로써 이하에서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II. 복성식평가법
1. 복성식평가법의 의의
복성식평가법이란 원가법이라고도 하며, 감칙 제 2조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재조달원가의 산출근거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직접법은 대상물건에서 직접 구하는 방법이고, 간접법은 대상물건이 아닌 유사한 물건으로부터 산출근거를 찾는 방법이다.

3. 감가수정
감가란 신규 또는 최유효이용 상태에서 실현되는 원가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III. 감가수정의 이론적 근거
1. 물리적 감가의 근거
물리적 감가는 대상물건의 물리적 상태에 따른 가치의 손실로써 감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는 영속성으로 인하여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건물등 지장물의 경우는 비영속성으로 인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손실, 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점차 하락함으로 인하여 감가하여야 한다.

2. 기능적 감가의 근거
기능적 감가는 대상물건의 기능적 효용이 퇴화함으로써 나타나는 가치의 손실이다. 부동산의 가격제원칙 중에서 내부측면의 원칙인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즉, 부동산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며, 용도등이 주위환경과 시장수요와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게 된다.

3. 경제적 감가의 근거
경제적 감가란 대상물건 자체가 아닌 외부의 부정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가치의 손실을 말한다.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인 사회-경제-행정적 위치의 가변성과 가격제원칙중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즉, 경제적 위치가 변화함에 의하여 현재 부동산의 용도, 특성이 주위환경과 부적합해 짐에 의하여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게 된다.

IV. 내용연수법과 관찰감가법
1. 내용연수법
(1) 의의
내용연수법은 대상물건의 내용연수를 바탕으로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이다. 감정평가실무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방법으로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등이 있다.

(2) 장단점
내용연수법은 실무상 적용이 간편하고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진다.반면에 개별성이 있는 부동산의 실제 감가액과 괴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감가의 기준을 내용연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감가액의 산정이 획일화되기 쉽고,  개별적이고 정확한 감가액의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관찰감가법
(1) 의의
관찰감가법이란 감정평가 주체가 대상물건의 전체 또는 구성부분을 면밀히 관찰하여 물리적-경제적-기능적 감가요인을 분석하여 감가액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다. 감가의 기준을 직접적으로 경과연수에 두지 않고, 대상건물의 전체 또는 구성부분별로 감가요인에 의한 감가액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2) 장단점
시장자료가 충분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유용하고, 감가의 개별성이 반영되므로 현실에 부응할 뿐만아니라 기능적, 경제적 감가도 동시에 반영하므로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달관적인 방법으로 주관개입의 소지가 크기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3. 양자를 병용해야 하는 이유
(1)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내용연수법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반면에 각 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 관찰감가법은 반대로 개별적인 평가가 가능한 반면에 주관적인 평가인 단점이 있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가수정시에 양자를 병행하므로써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2)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근거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하면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중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가수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내용연수법에 의한 감가수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찰감각법에 의해 감가수정 등을 통해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V. 결
복성식평가법은 비용성에 근거한 평가방식으로써, 정확한 감정평가액 산정을 위해서는 대상물건의 특성에 적합한 감가수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주된 방법으로써 내용연수법이 사용되나, 합리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인 관찰감가법 등을 적용하여 합리성을 검토함으로써 감정평가액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문제 4] 건물의 치유불가능한 기능적 감가의 개념과 사례를 기술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I. 서
건물은 감칙 15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시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가법에 의한 평가시에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적산가액을 산정한다. 이하에서는 감가수정의 한 종류인 기능적 감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치유불가능한 기능적 감가의 개념 및 사례
1. 기능적 감가의 개념
기능적 감가란 대상물건의 기능적 효용이 퇴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의 손실을 의미하며, 과소개량으로 인한 결함, 부적절한 개량으로 인한 결함, 과잉개량으로 인한 결함 등의 사유로 최유효이용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다.

2. 치유불가능한 기능적 감가의 개념
치유가능이란 대상물건에 어떠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것을 치유함으로써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치유불가능이란 치유를 통해 원상회복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치유불가능한 기능적 감가란, 치유가 불가능해진 대상물건의 특정 기능으로 인하여 가치가 손실되어 감가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불가능한 기능적 감가의 사례
(1) 과소개량(결핍)으로 인한 결함
과소개량이란 적정수준에 비하여 부족하게 건축됨으로 인한 결함으로써, 대상물건과 유사한 인근의 사례의 경우 아파트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대상물건에는 승강기의 설치가 불가하여 승강기가 없다면 사례 대비하여 기능적으로 열세이므로 감가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개량(대체)으로 인한 결함
부적절한 개량이란 적정수준에 맞지 않게 건축됨으로써 발생하는 결함이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용량이 너무 적어 큰 용량으로 교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경우 기능적으로 부적절하므로 감가하여야 한다.

(3)  과잉개량으로 인한 결함
과잉개량으로 인한 결함이란 적정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건축됨으로써 발생하는 결함이다. 예를 들어 저층건물에 2대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건물의 사용량 대비 설비능력이 과대하게 설치된 경우 감가하여야 한다.

III. 치유불가능한 경우 기능적 감가시 고려해야할 사항
1. 과소개량으로 인한 감가시 고려사항
결핍으로 인한경우에 감가상각액 산정시 애시당초에 해당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결핍된 시설물의 설치시 가치증가분에서 신축시 설치비용을 차감함으로써 감가액은 산정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개량으로 인한 감가시 고려사항
감가상각액 산정시에 기존시설물의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 감가액을 차감한 현존물건의 잔존가액과 시설물설치시 가치증가분에서 신축시 설치비용을 차감한 가치손실분을 더하여 감가상각액을 산정한다.

3. 과잉개량으로 인한 감가시 고려사항
치유불가능항목에 대한 기능적 감가산정 시 세금, 보험류, 유지비 등의 소유자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재조달원가로 복제원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대체원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능적 감가액이 상이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IV. 결
원가법에서 감가상각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은, 주된방식인 내용연수법이 사용되며 다른방식인 분해법에 의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분해법에 의한 독립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능적 감가에 유의하여 평가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문제 5] ㅇㅇ동 1-1번지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산정된 가액이 기준가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갑이 실무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시오.(10점)

I. 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칙 14조에 의하여 주된 방식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며 다른 방식에 의해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II. 공시지가기준법 및 기준가치의 개념
1. 공시지가기준법의 의의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칙 2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통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2. 공시지가기준법에서의 기준가치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감칙 5조에 의해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표상하는 가격으로써 시장가치과는 차이가 있다. 즉 공시지가는 적정가격을 기준가치로 평가된 반면에 공시지가기준법은 시장가치를 기준가치로 하기 때문에 양자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III.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실무적 보정방법
1. 그 밖의 요인 비교치를 통한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로부터 격차율을 산정하여 보정함으로써 기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

2. 그 밖의 요인 비교치 결정시 유의사항
그 밖의 요인보정치 산정에 있어 최종적인 비율의 결정은 산정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 대상토지의 개별적 특성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가감조정하여 최종비율로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이다.

[이론] GS 0기 9주차 예습

[문제 1] 감정평가는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 중에서 대상물건의 성격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적정한 평가방식을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논하시오.(30점)

물음 1) 각 평가방식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각 방식을 적용한 토지의 평가방식을 약술하시오.(15점)

물음 2) 3가지 평가방식을 병용하는 경우 각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방업과 시산가액 조정시 유의사항을 기술하시오.(15점)

I. 서
감칙 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비용성에 근거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근거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근거한 수익방식 등 3방식에 의하여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3방식의 이론적 근거,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3방식의 이론적 근거 및 토지평가방법
1. 비교방식
(1) 의의
비교방식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 등이 유사한 사례로부터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등 보정을 통하여 대상물건의 비준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이론적 근거
비교방식은 사례로부터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체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성을 근거로 하는 평가방법이다.

(3) 토지의 평가방법
감칙 14조에 의해 토지의 평가시에 원칙적으로 비교방식 중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평가한다. 대상부동산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역특성 등이 유사한 표준지로부터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 ㅂ교, 그밖의 요인 비교를 통하여 공시지가기준가액을 산정한다.

2. 원가방식
(1) 의의
원가방식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로부터 감가수정을 적용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원가법과 적산법 등이 사용된다.

(2) 이론적 근거
매도자는 대상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이하로는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매수자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유사물건의 가액 이상 지불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격제원칙 중에 대체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이다. 또한 대상물건에 어느 저옫 비용이 투입되었는가 하는 비용성을 근거로 한다.

(3) 토지의 평가방법
간척지, 간석지 등 토지를 조성하는 데에 비용이 투입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비용성에 근거한 조성원가법이 주로 사용된다.

3. 수익방식
(1) 의의
수익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으로부터 환원이율 혹은 할인율로 환원 혹은 할인함으로써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이론적 근거
수익방식은 장래의 이익을 예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격제원칙 중에서 예측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방식이다. 또한, 대상물건에서 향후 어느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수익성에 근거하고 있다.

(3) 토지의 평가방식
나지상태의 토지 평가시에는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상정하여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을 시장의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한다. 지장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경우는 전체부동산의 순수익에서 건물등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차감한 후에 토지환원이율로 환원하여 토지의 수익가액을 산정한다.

III. 시산가액 조정 및 유의사항
1. 시산가액 조정의 의의
시산가액이란 대상물건의 최종평가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대상물건의 가액을 의미한다. 시산가액 조정이란 각 방식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을 비교-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통일되고 일관된 가액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시산가액 조정시 유의사항
(1) 시산가액 조정의 의미 이해
시산가액 조정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산술평균하거나 작위적으로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 평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들로부터 평가방식의 특성과 대상물건의 특성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정확한 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시산가액 조정의 객관성 확보
각 평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으로부터 조정을 통해 최종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산가액 조정에 있어서 반드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조정사유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3)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관련법규 준수
감정평가 실무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대상물건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규에 따라 평가에 임해야 하며,  해당  평가방식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산가액의 조정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IV. 시산가액 조정방법
1. 가중평균에 의한 방법
각 평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에 대상물건의 특성, 평가목적, 조건 등 전반적으로 참작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산술평균값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수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되나, 가중치 부여시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2. 종합적 판단에 의한 방법
수리적인 계산없이 각 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들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시산가액 조정의 취지와 가장 적합한 방식에 해당하나 주관개입가능성이 가장크다.

3. 최적정 평가방법에 의한 방식
각 평가방식 중에서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물건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에 가장 적합하고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찾고, 해당 평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최종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4. 통계적 분석방법
시산가액들로부터 하나의 최종평가액을 산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확률통계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일정한 범위로써 대상물건의 최종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V. 결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등 가격의 3면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3방식에 의해 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각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이 다르게 존재하며,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시산가액 조정시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고, 최종평가액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 2]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20점)

물음 1) 시산가액 조정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5점)

물음 2) 시산가액 조정과정에서 도출된 감정평가액을 표시하는 이론적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

I. 서
감칙 제 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비용성에 근거한 원가방식, 수익성에 근거한 수익방식, 시장성에 근거한 비교방식 등 3방식에 의해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최종감정평가액 산정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하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시산가액 조정의 의의 및 근거
1. 시산가액 조정의 의의
시산가액이란 대상물건의 최종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말하며, 시산가액의 조정이란 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들로부터 평가방법의 특성과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시산가액 조정의 근거
(1) 시산가액 조정과 관련된 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하면 어느하나의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된 방식 및 다른 방식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3면등가의 한계
마살의 3면등가성에 의하면 완전경쟁시장하에서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 등 3방식에 의한 평가액은 항상 일치한다고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경우 일반재화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완전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 방식에 의한 평가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최종감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산가액의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3) 평가방식의 특징과 유용성에 따른 한계
각 평가방식은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등 서로 다른 사고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방식의 적용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생기며,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시산가액 조정을 통하여 평가결과가 편중되지 않고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II. 감정평가액을 표시하는 이론적 방법
1. 점추정
(1) 의의
점추정이란 최종평가액의 결정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큰 특정 금액으로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의 경우 대다수의 평가보고서에서 평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2) 적용사례
부동산 과세,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평가, 자산 매입  또는 매각 평가 등은 평가목적상 의뢰인이 특정한 평가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점추정의 평가액이 표시된다.

2. 구간추정
(1) 의의
구간추정이란 최종평가액을 결정시 평가액의 상한가액과 하한가액을 제시하여 구간으로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액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에는 의미없는 평가가 될 수 있으며, 범위가 좁을 수록 정확도는 올라가나 위험성도 상승하게 된다.

(2) 구간추정 적용사례
일반적인 감정평가보고서보다는 특정개발안에 대한 투자성을 평가시에 가능한 리스크를 반영하여 투자안이 성공했을 경우의 가액과, 실패시의 하한값을 제시함으로서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평가에 사용한다.

IV. 결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 각 평가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시산가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점추정치의 평가액을 의뢰인이 요구하나, 각 평가방식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최종평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 3]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감정평가의 절차를 설명하시오.(10점)

I. 서
감정평가는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가치의 판정은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실무기준 등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감정평가 절차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감정평가 절차의 의의 및 관련규정
1. 감정평가 절차의 의의
감정평가업무는 수많은 평가사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고, 평가결과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설정된 일련의 단계가 감정평가 절차이다.

2. 감정평가 절차 관련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8조 및 실무기준에서는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시에 순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필요시에 한하여 순서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III. 감정평가 절차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평가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제반사항을 확정하는 단계로써 의뢰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의뢰인, 대상물건, 감정평가 목적, 기준가치, 감정평가조건, 기준시점, 자문등 여부, 수수료 및 실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2. 처리계획 수립
확정된 기본적 사항을 바탕으로하여 대상물건의 확인부터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의 결정까지 일련의 평과과정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3. 대상물건의 확인
사전조사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공부를 확인하여 물리적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며 각종 구비서류등을 준비한다. 이후에 실지조사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재 이용상황 등을 확인한다.

4.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의 수집이란 대상물건의 분석에 필요한 물적사항, 권리관계 등 확인자료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요인자료, 거리사례 분석등을 위해 필요한 사례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료의 검토 및 가치형성요인 분석
자료의 검토를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 신뢰성, 자료의 충실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는 것이며, 선별된 자료를 통하여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6. 감정평가방식의 선정 및 적용
대상물건의 특성이나 감정평가 목적 등에 적합한 감정평가방식을 선정하고, 가치형성요인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당 평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한다.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각 평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들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대상물건의 최종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평가서에 그 가액을 표시한다.

IV. 결
감정평가절차는 기본적사항의 확정에서부터 감정평가액의 결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평가에 임해야 하나, 합리적, 능률적 평가를 위해 필요시에 한해 순서를 변경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문제 4]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자료의 필요성 및 정리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10점)

I. 서
감칙 제 8조에 감정평가의 절차중 하나로써 자료의 수집 및 정리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료수집은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중 하나이다. 이하에서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II. 감정평가시 자료수집의 의의 및 필요성
1. 자료수집의 의의
자료의 수집 및 정리는 대상부동산의 물적사항, 권리관계, 이용상황, 가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단계를 말한다.

2. 자료수집의 필요성
평가 결과의 합리성, 논리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시에 풍부하고 질서 있게 수집-정리하고 후일의 증빙자료 및 다른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평소에 잘 수집하고 관리해 두어야 한다.

III. 감정평가 자료 수집의 종류 및 유의사항
1. 확인자료
(1) 의의 및 종류
대상물건의 물적 확인 및 권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써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설계도면 등이 있다.

(2) 수집시 유의사항
확인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물리적인 자료와 법적인 자료를 나누어서 정리하고, 구분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2. 요인자료
(1) 의의 및 종류
가치형성요인의 분석에 필요한 일반적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이다. ① 일반적 요인에 필요한 자료는 각종 통계,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등이 있다. ② 지역적 요인에 필요한 자료는 주택지도, 시가지도, 도시계획도 등이 있다. ③ 개별적 요인에 필요한 자료는 지질조사자료, 도로배치도 등이 있다.

(2) 자료 수집시 유의사항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자료는 동태적이기 때문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하며 용도지역별로 분류해야 한다.  개별적 요인 자료는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개별적 요인의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개별요인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사례자료
(1) 의의 및 종류
사례자료란 감정평가 3방식의 적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매매사례, 임대사례, 건설사례, 수익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자료 수집시 유의사항
사례자료는 평가방식의 적용에 직접 활용되는 것으로 최근의 사례인지,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은 가능한지, 물적 유사성과 위치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 5] 기준시점의 필요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0점)

I. 서
감칙 8조에 의한 감정평가의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사항은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는 것이다. 확정해야하는 기본적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시점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기준시점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기준시점 의의 및 종류
1. 기준시점 의의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감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기준시점의 원칙은 가격조사완료일이나,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고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날짜가 가능하다.

2. 기준시점 종류
(1) 가격조사완료일
실무상 대상물건의 가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원칙적인 기준시점이 된다.

(2) 과거의 특정일
소급평가의 경우에는 과거의 특정일이 기준시점으로 된다. 예를들어 쟁송사건에 계쟁된 물건의 평가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된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송원인의 야기일자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3) 미래의 특정일
기한부 평가의 경우에는 미래의 특정일이 기준시점이 된다. 미래의 특정일에 있어서 대상물건에 대한 투자수익성을 파악을 위한 필요에 따라 평가의뢰인과 용역계약이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의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지나치게 먼 장래의 특정일이나 가격변동률이 급변하는 시기에서의 어느 장래의 특정일은 기준시점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III. 기준시점의 필요성
1. 가격의 본질
부동산가격은 장래이익의 현재가치이며,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므로 기준시점을 확정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은 장래 기대되는 모든 이익에 대한 특정시점의 현재가치에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2. 변동의 원칙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특징은 가치형성요인을 변동시키고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도 항상 변동의 과정에 있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그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에만 타당한 것이 되므로 기준시점의 확정이 중요하다.

3. 책임소재의 명확화
기준시점은 평가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기준시점에 있어서 감정평가액에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론] GS 0기 8주차 예습

[문제 1] 부동산 감정평가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20점)

물음 1) 부동산의 갑정평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목적을 설명하시오(5점)

물음 2)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부분감정평가 각각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15점)

 

[문제 2] 해당 토지의 용적률은 50%이나 주변 토지의 용적률은 100%이다. A법인이 용적률을 100%를 조건으로 하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조건부평가에 관해 설명하고 본건의 평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오.(10점)

 

[문제 3] 시장분석과 시장성분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4] 부동산분석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각의 분석의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20점)

 

[문제 5] 감정평가서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부실감정평가 등의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가검토(Appraisal Review)가 필요할 수 있다. 평가검토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문제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현황기준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례를 3개 제시하시오.(10점)

 

 

 

 

[이론] GS 0기 7주차 예습

[문제 1] 감정평가에 있어서 지역분석의 의의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별분석과의 상관관계를 기술하시오.(20점)

I. 서
부동산가격은 부동산의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등의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의 영향을 받아 부단히 변동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동산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지역적 차원의 가격수준이 형성되고, 개별부동산마다 개별, 구체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이하에서는 지역분석의 의의, 필요성, 개별분석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II. 지역분석의 의의 및 필요성
1. 지역분석의 의의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지역 내 부동산의 이용상태 및 가격수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장래동향,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의 지역 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표준적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역분석의 필요성
1) 부동산의 지역성 및 지역특성
부동산의 지역성이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구성분자로서 그 지역과 의존, 보완관계 및 그 지역내 타 부동산과 협동, 대체, 경쟁 등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의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지역특성이란 각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말하며 이러한 지역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2) 지역의 변화 및 상대적 위치 파악
지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분석을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3) 표준적이용 파악을 통한 최유효이용에 대한 판정방향 제시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의 일반적이고 표준적 이용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표준적 이용은 그 지역 내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유력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개별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하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4) 가격수준 파악을 통해 개별,구체적 가격판정에 기초
부동산의 가격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다른 부동산과 상관관계 속에서 일정한 가격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분석을 통하여 재역 내 일정한 가격수준을 파악하게 되고 이는 개별-구체적 가격판정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5) 사례자료의 수집범위 결정
지역특성이 동일, 유사한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실제 감정평가에 필요한 사례자료의 수집범위와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III.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상관관계
1. 부동산의종별과 유형
지역분석은 부동산의 종별에 의한 지역의 관점에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개별분석은 부동산의 유형에 의한 개별부동산의 관점에서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2. 분석범위, 분석순서, 분석 목적
①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광역적, 전체적, 거시적 분석인 반면에,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 부분적, 미시적 분석으로 분석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②일반적으로 지역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에 개별적인 분석이 행하여진다. 반드시 선후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 개별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기도 한다. ③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개별분석은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3. 관련 가격제원칙
지역분석은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등을 비롯한 외부측면의 원칙과 관련이 깊고, 개별분석은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등을 비롯한 내부측면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IV. 결
부동산은 고정성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나며, 개별성으로 인하여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치를 판정하여야 한다.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유의깊게 분석하여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문제 2] 최유효이용의 원칙에서 판정기준과 최유효이용에 대한 두 가지 분석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I. 서
부동산은 영속성과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으로 인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시점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에따라 최유효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하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II. 최유효이용의 원칙과 최유효이용 판정기준
1. 최유효이용의 원칙
최유효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형성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최유효이용 판정기준
1) 물리적 이용가능성
최유효이용이 되려면 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대상토지는 지반, 지형, 형성 등 개별적 특성과 공공편익시설의 유용성과 같은 인공환경적 요인에 의한 입지여건에 따라 용도가 상이해지고 공사실행 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유효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물리적 상태와 인공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합법적 이용가능성
대상물건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용도지역제, 건축법규, 환경기준이나 생태기준과 같은 각종 규제요건에 충족되는 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용도지역제에서 허용이 안된다고 하여 해당 이용이 무조건 최유효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저층아파트의 경우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데, 현재는 비합법적이어도, 추후에 고층건물로 이용가능하다는 합리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합리적 이용가능성
최유효이용이 되려면 합리적으로 가능한 이용이면서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 이용이란 합리적으로 가능한 이용을 말하며, 토지이용의 흡수율 분석 등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추이를 예측해야한다. 경제적 타당성이란 NPV가 0보다 크거나, PI가 1보다 커서 수익성이 있는 이용을 의미한다.

4)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최고의 수익성
물리적으로 이용가능하고 합법적, 합리적인 여러 대안 중에서도 그 이용이 최고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이용을 말한다. 다만, 가장 수익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하여 무조건 최유효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유사부동산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

III. 최유효이용의 분석
1) 토지에 대한 분석(나지 혹은 나지상정)
최유효이용 분석을 하기 전에 대상토지를 개발할지, 그대로 두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나지상태의 소극적 이용도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으며, 개발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수익성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비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개발 후 복합부동산의 시장가치에서 건축비용,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토지가치를 산정하여 가장 높은 가치가 최유효이용이 된다.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직접환원번에 의해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을 종합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수익가액을 구하거나, 토지잔여법에 의해 토지귀속순수익을 토지환원율로 환원하여 수익가액을 구한다. 두 방식 모두 나지상태의 토지가치와 비교하여 최유효이용을 분석한다.

2) 복합부동산에 대한 분석
복합부동산은 전체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최유효이용을 분석한다.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없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자본적 지출이 필요없는 경우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와 지출없이 용도전환 하는 경우의 가치를 비교한다.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는 용도전환된 부동산의 가치에서 자본지출액을 공제한 개량부동산가치와 현재상태의 부동산가치를 비교한다. 또한, 노후 건축물의 경우는 현재가치에서 철거비용을 공제하여 나지상태의 가치와 현재상태의 가치를 비교하여 최유효이용을 분석한다.

IV. 결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형성되기 때문에, 최유효이용은 감정평가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이다.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최유효이용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고, 이에 따라 여러 대안에 대한 최유효이용 분석을 함으로써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 3] 표준적이용의 의의 및 특성을 최유효이용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상호관계를 논하시오.(20점)

I. 서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지역분석을 통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야 하며, 개별성으로 인하여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개별분석을 통하여 최유효이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표준적 이용의 의의 및 특성
1. 표준적 이용의 의의
표준적 이용이란 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개별부동산의 일반적, 표준적인 이용이다. 즉, 개별부동산의 평균적 이용이 표준적 이용이며, 최유효이용 판단의 유력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2. 표준적 이용의 특성
(1) 지가의 대표성과 토지특성의 중용성
표준적 이용이란 인근지역 내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이며,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를 말한다.

(2) 토지용도의 안정성과 토지구별의 확정성
인근지역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여야 하고,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여야 한다.

III.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이용 상호관계
1. 일치성 여부
일반적으로 표준적 이용에 적합한 것이 최유효이용이지만, 최유효이용은 부동산의 개별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양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창조적 토지이용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다른 창조적인 토지이용이 침입, 계승된 경우, 새로운 최유효이용의 형태가 형성되고 인근지역의 이용형태를 바꿈으로써 표준적 이용의 변화를 초래한다.

3. 피드백 관계
지역의 표준적 이용은 개별부동산의 최유효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개별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의 집약적, 평균적 이용방법이 표준적 이용이 되므로 양자는 피드백 관계에 있다.

IV. 결
부동산의 지역분석으로 인해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판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분석을 통하여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과 개별적-구체적 가격수준을 판정하기 때문에 양자는 유기적 관계에 있으며 상호 피드백관계에 있으므로 평가에 있어서 주의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문제 4]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통하여 부동산가격이 부동산시장에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시오.(20점)

I. 서
부동산은 고정성으로 인하여 국지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며, 개별성으로 인하여 개개의 부동산마다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부동산 재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시에 지역분서고가 개별분석을 통하여 부동산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부동산가격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의의
1. 지역분석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지역 내 부동산의 이용상태 및 가격수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장래동향,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의 지역 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표준적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개별분석
개별분석이란 지역분석에 의해 파악된 지역의 표준적이용과 가격수준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개별성에 근거하여 가격형성의 개별적 제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III. 부동산가격이 부동산 시장에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
1. 부동산 가격형성과정의 의의
부동산의 가격은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라는 가격발생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부동산의 지역성에 따라 지역요인의 영향을 받아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형성되고, 개별성에 따라 개별요인의 영향을 받아 구체적인 가격으로 개별화, 구체화되어 가며 이를 부동산 가격형성과정이라 한다.

2. 일반적 요인에 의한 전체 사회의 가격수준 형성
일반적 요인이란 대상물건이 속한 전체 사회에서 대상물건의 이용과 가격수준 형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부동산이 입지하고 있는 한 나라 전체에 걸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체 사회의 가격수준이 형성된다.

3.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 및 가격수준의 형성
부동산은 지역성으로 인해 지역특성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지역마다 일정한 가격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과 용도적 공통성, 기능적 동질성을 지닌 인근지역을 확정하고, 지역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상부동산을 포함안 인근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4. 개별부동산의 개별적, 구체적 가격의 형성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의 영향아래 개개 부동산의 개별요인에 따라서 구체적 이용상태가 결정되고, 개별적-구체적인 가격이 결정된다. 이 때 가격의 판단은 최유효이용을 기준으로 한 것과 비교하여 행해진다.

IV. 결
부동산의 지역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판정하고, 개별분석을 통하여 개별부동산에 대한 최유효이용 여부와 개별적-구체적 가격을 판정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에 있어서 전문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 5] 지역분석이 개별분석에 선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I. 서
부동산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지역적 차원의 가격수준이 형성되고, 개별성으로 인하여 개별부동산마다 개별, 구체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이하에서는 지역분석, 개별분석과 지역분석이 선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II.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의의
1. 지역분석의 의의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지역 내 부동산의 이용상태 및 가격수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역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장래동향,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 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개별분석의 의의
개별분석이란 지역분석에 의해 파악된 지역의 표준적이용과 가격수준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개별성에 근거하여 가격형성의 개별적 제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III. 지역분석이 개별분석에 선행해야 하는 이유
1. 분석 범위의 차이
지역분석은 광역적, 전체적, 거시적 분석인 반면에, 개별분석은 개별적, 부분적, 미시적 분석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지역성으로 인하여 지역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가격수준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 후에 개별분석을 통하여 개별요인을 통해 개별적-구체적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것이 인근지역과의 가격수준을 유사하게 평가하는데 있어 합리적이다.

2. 법률 규정에서 명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조 2항에 따른 토지의 감정평가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지역요인 비교를 먼저 하고 후에 개별요인 비교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지역분석을 개별분석보다 먼저 수행하여야 한다.

IV. 결
표준적이용은 개별부동산의 최유효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개별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의 집약적, 평균적 이용방법이 바로 표준적 이용이 되므로 양자는 서로 피드백 관계에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분석을 지역분석에 앞서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감칙에 의해 규정된바 지역분석을 먼저 행하고 개별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문제 6]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I. 서
부동산은 고정성으로 인하여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분석을 해야한다. 지역분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인근지역을 확정하는 일이며, 대상부동산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 뿐만아니라 유사지역, 동일수급권까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인근지역
1. 의의
감칙 제2조에 의하면 인근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특징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농촌과 같은 종합형태의 지역사회보다 작은지역이어야 한다. 주거, 상업, 공업 등 특정한 용도를 중심으로 집중된 형태여야하고 인근지역의 지역특성이 대상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한다.

III. 유사지역
1. 의의
감칙 제2조에 의하면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지리적 위치는 다르지만 용도적, 기능적 측면과 가치형성요인이  인근지역과 유사하여 상호 대체-경쟁관계의 지역을 말한다.

2. 특징
인근지역과 지리적위치는 다르나, 용도적-기능적으로 유사하여 지역구성요소가 동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거리의 원근개념이 아니라  용도적 관점과 사치형성요인이 인근지역과 유사하여 인근지역과 대체성이 있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이다.

IV. 동일수급권
1. 의의
감칙 제2조에 의하면 동일수급권이란 일반적으로 대상 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등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을 말한다.

2. 특징
대상부동산과 위치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을 지닌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부동산 상호간에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근지역, 유사지역뿐만아니라 순순하게 동질적이라고 볼 수 없는 주변 용도적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이다.

V. 결
부동산은 지역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인근지역의 분석이 중심이 되나, 인근지역의 장래동향, 상대적 위치를 보다 명백히 하고 자료수집의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지역과 함께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의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