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미시경제 암기사항

  • 이윤극대화 조건 : MR = MC
  • 완전경쟁시장 : P = MC
  • 조업중단점 : P < AVC = MC
  • 장기균형 : P = MC = AC

< 소비자이론과 생산자 이론의 비교 >
소비자이론 : 생산극대화, 효용함수, 무차별곡선,
MRSxy=MUx / MUy = ΔY/Δx = Px / Py
                        M= Px * X = Py * Y

생산자이론 : 이윤극대화, 생산함수, 등량곡선,
MRTSLK = MPL / MPK = ΔK/ΔL = w / r
TC = w * L + r * K

 

< 동질과점의 총 생산량 > – 완꾸슈베독 : 1, 2/3, 3/4, 1, 1/2
완전 경쟁시장 : 1
꾸르노 모형 : 2/3 = 1/3 + 1/3
슈타겔버그 모형 : 3/4 = 2/4(선도자) + 1/4(추종자)
베르뜨랑 모형 : 1
독점 : 1/2

 

< 계층별 소득분배 지수 >
십분위 백분율 = 최하위 40%소득 / 최상위 20% 소득 (완전균등 : 2, 완전불균등 : 0)
5분위 분배율 = 최상위 20%소득 / 최하위 20%소득 (완전균등 : 1, 완전불균등 : 무한)
로렌츠 곡선 : 완전평등시 직선(a=0), 완전불평등시 ㄱ자(b=0)
지니계수 : 로렌츠 곡선의 면적에서 a / (a+b) (완전균등 : 0, 완전불균등 : 1)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 소비 : MRSAXY = MRSBXY = PX / PY

– 생산 : MRTSXLK = MRTSYLK = w / r

– 종합 : MRTXY = MCX / MCY = PX / PY = MUX / MUY = MRSXY

 

< 사회후생 함수(SW, Social Welfare) 의 종류 >
– 공리주의 SW = UA + UB = 선형함수
– 롤스 SW = min[UA, UB] = 레오티에프함수
– 평등주의 SW = UA * UB = C-D 함수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사적재화 : Q로정리
공적재화 : P(public)로정리

대체효과 : 보상수요곡선
대체효과 + 소득효과 = 가격효과 : 보통수요곡선

코즈정리 : 외부성 발생시 재산권 설정통해 해결함
– 거래비용 중요,
– 재산권을 피해자
– 수익자 어느측이던 상관x
– 이해당사자 특정되어야함
– 외부성 완전히 제거x, 최적점 찾는것0

외부성 발생시 정부개입정도(소->대)
합병 -> 코즈 -> 배출권 -> 조세 -> 직접개입

[민법] 암기사항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인경우 :
공유물분할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과 전차의 매수청구권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 불상유유
–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
– 상속
– 유증
– 유류분

피후견인의 청구권자 : 본배4후 + 검지(검사 + 지방자치단체장)
– 피성년후견인 : 본인, 배우자, 4촌이내, 후견인(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제외)
– 피한정후견인 : 본인, 배우자, 4촌이내, 후견인(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제외)
– 피특정후견인 : 본인, 배우자, 4촌이내, 후견인(성년, 한정 후견인 제외)

법정추인(145조) : 이청경 담양 강제 (해당행위시 추인으로 간주)
– 전부나 일부의
– 이행의구 -> 취소권자가 청구하는경구만(취소권자 상대방x)

보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강제 집행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140조)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강박

부재자의 재산관리(22조) : 이검청
본인이 재산관리인 두지 않은경우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처분

법인의 정관작성(40조) : 목명사자이사존
사단법인(1~7항 필요), 재단법인(1~5항 필요)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규정
5. 이사 임명 규정
6. 사원자격 규정
7. 존립/해산 사유

사원총회 전권사항
정관변경 : 총사원 2/3이상 동의
해산결의 : 총사원 3/4이상 동의

대리권의 소멸사유(127조) : 본사대사성파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한정후견 개시는 제외)

불법조건, 기성조건(151조) : 기해무 불정무
– 법률행위 당시 성조건이면 제조건시
– 법률행위 당시 능조건이면 지조건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68조) : 청압승
– 청구 -> 재판상 청구(소송 각하, 기각, 취하는 시효중단 효력 x)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등기 불필요한 부동산 물권변동(187조) : 상공판경기
상속 : 피상속인 사망시
공용징수 : 협의수용시 or 재결수용시
판결 : 형성판결만 해당함(ex 공유물분할판결). 판결 확정시
경매 : 경락대금 완납시
기타법률 : 신축건물 소유권취득,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 점유권이나 유치권 같이 등기 할 수 없는 경우
–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 가능. but, 등기없으면 처분 불가

점유의 태양(197조) : 소악패타
– 선의점유자 -> 의점유자 : 소 제기시
– 자주점유 -> 주점유 : 패소 확정시

취득시효(245~248조)
– 부동산 소유권 획득 :
등기없이 20년 + 자, 평, 공 + 등기해야 취득 (점유취득시효)
등기하고 10년 + 자, 평, 공 + 선의, 무과실 (등기부취득시효)
– 동산 소유권 획득 :
10년
+ 자, 평, 공
 5년 + 자, 평, 공 + 선의, 무과실

소멸청구권 비교
– 지상권(287조) : 지상권자가 2년이상 지료 지급 x
– 전세권(311조) :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 x
– 유치권(324조) :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 사용, 대여, 담보제공(보존은 가능)
– 질권(343조) :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 사용, 대여, 담보제공(보존은 가능)
– 저당권(364조) :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저당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 가능

물권법에서 예외적으로 임의규정인 사항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포기, 배제특약 유효
– 전세권 양도규정(306조) : 전세권자는 전전세가능하나 양도금지 특약 가능
– 지역권 부종성 규정(292조) : 요역지의 소유권이전시 지역권도 이전, 특약배제 가능
– 유치권 임의규정(320조) : 판례상 배제특약 가능
–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334조) : 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손해배상등, 별도약정가능
– 저당권의 효력범위(358조) :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종물에 미침, 별도약정가능

상린관계와 지역권 비교
– 상린관계 : 소유권기반, 인접필요, 법률규정, 등기x, 소멸시효x
– 지역권 : 제한물권, 인접x, 계약으로 인함, 등기o, 소멸시효 20년

지상권
– 타인 토지 사용권리, 최단존속기간(30/15/5년), 지료는 성립요건x
– 지료증감청구권(형성권) : 지가변동시 청구가능
– 견고건물,수목(30년), 건물(15년), 공작물(5년)
– 권리 양도, 토지 임대 가능(강행규정) : 특약 무효
– 지상권 소멸시 -> 공작물 현존시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지상권설정자 갱신 거절시 ->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형성권)
– 지상권자가 지료 2년이상 지급 x : 지상권 소멸청구(이년 나가라!)

전세권
– 전세금 지급(성립요건), 부동산 점유, 사용,수익, 우선변제권, 최장존속기간 10년
– 건물전세(일단갱신) : 1년 최존속기간, 법정갱신(기간정함x, 소멸통고-6개월)
– 전전세 가능(임의규정), 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필요비청구x)
– 유익비청구o(가액증가 현존, 선택채권(소유자가 지출액 or 증가액 중 선택))
–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x :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청구 가능

지역권
– 타인 토지 이용 권리, 지료 성립요건x, 점유x(존속기간x, 영구무제한 가능)
–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시 지역권도 이전됨(임의규정),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양도x

유치권
– 타인 물건, 유가증권 점유, 변제기도래시 유치할 권리
– 법정담보물권(등기x), 베제특약 가능(임의규정)
– 점유 필요(유치적 효력, 간이변제충당o), 우선변제권x(물상대위권x)
– 간이경매권(과실수취시 현금아닐경우 경매로 변제, 이자부터 충당)
–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 사용등 못함,보존은 가능(위반시 소멸청구)
– 채권 변제 위한 경매가능(우선변제x, 과실수취 환가목적)

질권
– 채무자 or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 우선변제권o
– 재산권(채권)을 목적으로 설정가능, 목적물 인도 필요, 계약에 의함, 등기x
– 점유 필요(간이변제충당o), 유치적효력o(물상대위권o),
– 피담보채권(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 보존비, 손해배상) : 임의규정
– 채무자의 승낙없이 목적물 사용등 못함,보존은 가능
– 경매, 간이변제충당 가능 : 우선변제 가능

저당권
– 채무자 or 제3자(물상보증인)이 점유이전x, 부동산 담보제공, 우선변제권o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가능(동의없이 권리 소멸행위 불가)
– 계약에 의한 저당권(등기 필요), 법정담보(등기x), 점유불필요(유치적효력x)
– 피담보채권(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 : 질권보다 범위작음
– 우선변제o(물상대위o), 지연배상은 이행기일 경과후 1년분에 한함.
– 피담보채권 소멸->저당권도 소멸, 근저당(채무액 확정시 일반저당권으로)
–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다른채권의 담보 못함
– 저당권자는 경매청구 가능(우선변제),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가능
– 점유x 이므로 간이변제충당x

# 무주물 선점 : 동산만
# 매장물 발견(매년) : 1년 공고, 타인토지는 반반
# 유실물 습득(유->육) : 6개월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