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청문, 절차상 하자

1. 청문의 의의
청문 : 권리와 자유 제한하는 처분 전에 -> 본인에 유리한 주장, 증거 제출 기회 제공 절차

2. 청문의 기능
행정의 민주화, 적정화, 사전적 권리구제

3. 청문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름.
처분내용, 법적근거 기재한 청문서 -> 청문실시 7일전까지 발송 ->청문일에 당사자 의견 진술

4. 청문 취지
당사자에 진술기회 부여->위법한 처분 사전에 시정

5. 청분서 도달기간 위반의 위법성 여부
판례 : 식품위생법 -> 7일 미준수 -> 청문절차 위법함
중대명백설 : 청문절차 흠결은 중요법규위반임-> 중대한 하자 -> 하지만 청문은 실시됨 ->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 취소사유

6. 청문절차 위법의 독자성 인정 여부
(1)학설
긍정설 : 소송법30조3항 절차하자로인한 기속력 인정, 적법절차 보장
부정설 : 절차는 수단에 불과, 동일처분 다시 받게됨. 행정경제상 불합리
절충설 : 기속과 재량을 구분해야함

(2) 판례
기속행위인 과세처분에서 이유부기 하자
재량행위인 영업정지처분에서 청문절차 결여->절차적 하자 맞음

(3) 검토
행정소송법 제30조3항 -> 절차하자 취소-> 기속력 준용->긍정설

[이론] 총론 조지자

# 부동산의 의의(자사경행)
물리적(자연적) 개념(공치환자) :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경제적 개념 : 생산요소, 자본, 소비재, 상품, 자산, 투자자산
법률적(행정적) 개념 : 좁-토지 및 그 정착물(민법 99조) / 넓-부동산+의제부동산
사회적 개념 : 국가성립기반, 사회재-공공재, 사적재화

# 부동산 분류
법적분류 : 공간정보법(지목), 국토계획법(지역,지구,구역), 산림법, 건축법 등
성격분류 : 시장성, 수익성

# 종별에 따른 분류 -> 지역분석
– 종별 : 용도적 관점에 따른 분류
— 지역종별 : 택지(주택, 상업, 공업지역), 농지(전지, 답지지역), 임지
— 토지종별 : 택지(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전지, 답지), 임지, 예정지, 이행지

# 유형에 따른 분류 -> 개별분석
– 유형 : 부동산이용의 행태(나지, 건부지) 및 권리관계의 태양(지상권 유무)에 따라 구분
– 택지, 건부지로 분류됨.

# 부동산의 특성(고부영개 용병사)
토지 특성 : 자연적 특성 + 인문적 특성 + 기타
자연적 특성(고부영개) :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문적 특성(용병사) :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 가능성,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
기타 : 인접성, 지역성, 경제적 특성, 수규제성
경제적 특성 : 희소성, 토지효용 가변성, 투자의 고정성, 위치 선호성, 고가성, 내구성
– 희소성 : 인간 욕구 비해 이용가능 토지 양이 부족
– Improvements(정착물)의 토지효용 가변성
— on land : 건물, 구축물 등 토지와 독립적
— to land : 도로, 상하수도 등 토지에 화체되어 별도가치아 없음

# 토지의 시장재로서의 특성
완전경쟁시장 : 다수 수요자-공급자, 모든제품 동질-대체관계, 진입퇴거 자유, 완전정보
토지시장 : 공급독점, 상품가치 차별화, 진입퇴거 어려움, 정보 비대칭

# 건물 특성
비고정성, 비부증성, 비영속성, 비개별성, 종속성 및 영향성

# 가치 vs 가격
동일하다 : 경제학 입장, 시장의 자동조절원리, 장기적으로 가치=가격
동일x : 개념상 차이o,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1개 가치는 다양,
가격=가치+-오차

# 부동산가격의 특징(교소장개수)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
장기적 고려하에 형성된 가격
개별적으로 가격 형성
수요요인에(단기적) 의한 가격 형성

# 부동산가격의 기능(잠가자)
가격의 정보제공기능 및 파라미터 기능 : 참여자들에게 정보제공, 행동결정 매개
자원배분기능 : 부동산 활황 -> 건축자재 상승
잠재가격으로의 기능 :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취득~처분)

# 당위가치 vs 존재가치
당위가치 : 당위성,이상적, 규범적, 자원합리적 배분, 주관개입우려, 평가비용큼,적정가격
존재가치 : 있는그대로 가치,  시간비용절약, 자원 비합리적 배분, 시장가치

# 평가목적에 따른 가치의 분류
과세가치 : 부동산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보상가치 :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기준, 개발이익x,정당보상
담보가치 :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 환가성
경매가치 : 법원에서 경매절차 진행위한 최저입찰가격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
처분가치 : 청산목적 대상물건이 시장에서 매각시 가치, 처분시점이 미래임
계속기업가치 : 유형, 무형의 기업자산을 총체적관점에서 계속기업이 가질 가치
해체처분가치 : 토지 이외의 평가대상물건을 해체한후 구성요소로 처분시 가치
장부가치 : 대상부동산의 최초취득가에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잔존가치
공정가치 :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가치기준
투자가치 : 특정투자자, 특정투자목적, 투자조건에 따른 대상물건의 가치
공익가치 : 공익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는 대상부동산의 가치

# 시장가치 정의(감칙 2조 1항)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 적정가격 정의(부동산공시법 제2조)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감칙 5조 1항 : 시장가치 기준 평가
감칙 5조 2항(법요사) : 시장가치 외의 가치
– 1호 : 법령에 다른규정
– 2호 : 의뢰인이 요청
– 3호 :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시
감칙 5조 3항(합적실) :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

# 가치이론(고전학파)
– 가치=투입된비용=생산비(아담스미스)
– 효용이 가장 중요한 가격발생요인, 효용=비용, 공급과 비용측면 강조
– 투입된 비용만큼 효용이 증가한다는 가정
– 가격<생산비 → 공급↓ → 가격↑ → 가격=생산비 → 균형

# 가치이론(한계효용학파)

# 정의
접근성 : 대상부동산의 위치에서 다른장소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상대적 비용
아담스미스 가치 : 재화간의 교환비율
피셔 가치 :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
가격 :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
실거래가제도 : 매매계약 체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제도

 

[실무] 보상평가 – 일부편입 건축물

  •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칙 제35조
  1. 가격시점 : 수용재결일(토지보상법 제 67조1항)
  2. 잔여건축물 사용 가능시
    1. 편입부분 가액
    2. 보수비 등 ≤ 잔여부분의 가액
      정의 : 종래목적대로 사용, 유용성 동일 유지, 통상 필요 공사비, 시설개선비 제외.
      벽면보수비, 그밖 보수비, 가치하락분 등
    3. 최종 보상액
      = 편입부분 가액 + 보수비등
  3. 잔여건축물 사용불가시
    건축물 전체 가격으로 보상

[실무] 최유효이용 분석

  • 감칙 27조 : 조언 및 정보제공(조정)
  • 최유효이용(물법합최) : 물리적, 합법적, 합리적, 최고수익
    <-> 조건부평가(합적실) :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
  • 물리적 타당성 : 시공상 문제없음
  • 합법적 타당성 : 인허가 문제없음
  • 합리적 타당성 : 주변환경 고려 적합함
  • 최고수익 : 여러 대안 중 순현재가치가 가장 큼

[실무] 보상평가 – 환지평가

  • Case 1 : 기준시점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전
    종전토지의 지목, 면적, 이용상황 기준평가함, 도로저촉감가X
  • Case 2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후 < 기준시점 < 환지처분
    환지예정지의 현황기준 평가, 담보평가시 평가면적=min(환지면적, 권리면적)
    -> 평가목적상 환가성, 안정성 고려
  • Case 3 : 환지처분 이후 < 기준시점
    확정지번 기준 평가, 정리된 공부상 현황 기준, 청산금 징수-교부 여부 불문.

[실무] 비상장주식 평가 / 순자산가치법

  • 감칙 제24조 제1항 제2호 비상장주식평가 : 순자산가치법
  • 자산, 부채, 자본항목 평가 -> 수정재무상태표 작성 ->
    유무형 자산가치 – 부채총액 = 자본가치 -> 자본가치 / 발행주식수 = 주당가치
  • 비상장주식평가 :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상환이 된바 있으면 적용하여 평가O
    <-> 영업권 가치 : 일시적 상환 고려

[실무] 보상평가 – 영업손실 보상평가, 일부 편입시 영업손실 보상평가

  • Min(전체 휴업에 따른 평가액, 일부 편입에 의한 평가액)
  • 영업시설의 일부 편입시 보상액(영시매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3항
    1. 영업이익
    2. 시설설치비용
    3. 매각시 손실비용
    4. 고정비 등(판례에서 인정)
  • 영업시설 전체 편입시 보상액(영영~이고부~!)
    1. 영업이익
    최근 3년평균. 공고고시 영향있을경우는 그 이전 3년.
    ≥ 통계작성기관 발표 3인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x 휴업기간 (하한값)
    휴업기간 4개월 이내. Max 2년(4개월 이상 영업X, 고유한 특성 인정시)
    2. 영업시설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영이발영감) : 영업이익 x 0.2 ≤1천만원
    3. 이전비 등 : 이전비용 +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4. 고정비 : 휴업기간 동안 최소인원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5. 부대비용 :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실무] 토지잔여법

  • 사례의 토지귀속 NOI -> 본건의 토지귀속 NOI -> 본건의 토지가치
  1. 임대사례 선택
  2. 임대사례 상각후 NOI 산정
  3. 임대사례 건물 NOI 산정
    1. 임대사례의 건물가격
    2. 임대사례의 건물가격 x 상각후 세공제전 건물 환원이율 = 건물 NOI
  4. 임대사례 토지귀속 NOI 산정
    = 상각후 NOI – 건물 NOI
  5. 본건의 토지귀속 NOI 산정
    = 사례의 토지귀속 NOI x 사 x 시 x 지 x 개
  6. 본건의 토지가치 산정
    = 본건의 토지귀속 NOI / 토지환원이율

[실무] 매도청구평가(도시정비법 64조)

  • 재건축에 따른 매도청구소송평가(도시정비법 64조)
  • 매매 전제 시가평가(보상평가x) : 시가는 개발이익 포함된 가격임
  • 기준시점 판단 : 매매계약체결일
  • 매도청구평가시 도로평가기준 : 별도로 감가율 적용(문제에서 제시됨)
  • 종전자산평가와 비교 논점 암기(아래 표 참고하자)
  •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사업시행자->조합설립or사업시행자지정 동의 요청->2개월내 회신x or 미동의자->건축물 or 토지소유권 or 그밖의권리 매도 청구 가능
  • “기준시점에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 암기: 기현구 조비전 제외
종전자산 평가 매도청구 평가
목적 관리처분 계획 수립 매매
개발이익 반영목적 조합원간 균형 실제거래가 수준
(현실, 구체화된 개발이익 반영)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매매일
용도지역 변경전
공부상 면적기준(건물)
도로 감가 1/3
제시외건물 평가x
변경후
면적->현황기준(관할법원협의)
도로감가율적용(1/3아님)
제시외건물 평가O

 

 

[법규] GS 1기 6주차 예습

[문제 1] 감정평가사 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소 개설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에 소속 감정평가사의 변동이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사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청이 실시하는 여러 업무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수리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변경된 신고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평사법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2021.4.21)을 내렸다(2021.4.22. 갑에게 통지됨). 갑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신고서 반려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소제기는 적법한가?(25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갑의 신고행위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신고의 법적성질, 구별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신고
1. 의의
신고란 사인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위해 일정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감정평가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인 신고의 요건(칙 제18조의2)
① 소속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의 고용 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 시작 전에 고용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소속 감정평가사는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사유(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신고의 법적 성질
(1) 수리여부에 따른 분류
①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 2항), ② 통지사항을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요하는신고가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리를요하는신고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2) 금지해제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사실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정보제공적 신고, ② 정보제공뿐만아니라 건축활동 등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금지해제적 신고 등의 견해가 있다. 정보제공적 신고는 위반시 위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만, 금지해재적 신고는 위반시 금지된 행위가 되어 행정형벌 혹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4. 신고의 구별기준
(1) 학설
① 형식적 요건외에 실질적 요건의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신고요건기준설, ② 해당법령의 목적과 관련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구분하는 입법자의사설, ③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심사방식기준설, ④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와 복수의 구체적인 구별기준을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복수기준설 등의 견해가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관계법이 실질적 적법요건을 규정한 경우에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보고, 건축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일반적인 구별기준은 관련법규정의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입법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심사방식기준에 따라 실질적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5. 수리행위의 성질
(1)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는 단순한 접수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이다. 행정절차법 제40조 2항에서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 행위이다.

(2) 수리를 요한 신고의 수리
① 실질적 허가라고 보는 견해, ② 실질적인 등록이라고 보는 견해, ③ 허가 및 등록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다수 및 판례는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6. 신고의 효력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효력도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 및 판례의 입장이다.

III. 사안의 해결
1. 소속 감정평가사 변경신고의 법적 성질
감정평가사법 제21조 제5항에 의해 소속감정평가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동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지해제적 신고에 해당하며, 변경신고서와 자격등록증, 징계유무확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결과를 통지하기 때문에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위법성 여부
갑의 소속 감정평가사 변경신고 행위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며 금지해제적 신고에 해당하는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금지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수리를 거부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법하며, 갑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제기는 적법하다.


[문제 2] 한국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감정평가법인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 인근유사토지에 비해 약 20% 높게 평가하였고, 이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비해서도 약 20% 높은 것이었다. 이에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평가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불만은 토로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한국토지공사의 협의에 불응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감정평가법인 갑의 보상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감정평가법인 갑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바, 평가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된다.

II. 성실의무
1. 의의 및 취지
성실의무란 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말한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근거
감정평가사법 제 25조 제1항에서는 신의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행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2항에서는 자기 또는 친족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례
대법원 판례는 가치형성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분석을 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평가를 하지 말거나, 자의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1두14715)

4. 검토
감정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며 감정평가법인 등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로써 잘못된 업무를 해선은 안되며 신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III. 사안의 해결
감정평가법인 갑은 감정평가법 제25조 제2항의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바, 위법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보상평가는 부당하다.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불공정한 감정평가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평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및 취지
감정평가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여 의뢰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감정평가사법 제28조). 이는 선의의 평가의뢰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적정가격 평가로 효율적 국토이용,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요건
(1) 타인의 의뢰 및 고의, 과실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여야 한다. 고의란 부당한 감정평가임을 알고 행하는 것이며, 과실이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당한 감정평가
1)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
감정평가법에는 현저한 차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규정한 1.3배의 차이를 현저한 차이로써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공시지가결정, 보상액 결정의 1.3배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거짓의 기재
물건의 내용, 산출근거, 평가액의 거짓기재로서 가격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고의, 과실로 진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의뢰인 및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라 함은 주로 재산권적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하며, 선의의 제3자는 부당한 감정평가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 3자를 말한다.

(4) 인과관계 및 위법성 필요여부
부당한 감정평가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입찰시 감정평가액을 신뢰한 낙찰자와 잘못된 감정평가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법성여부는 감정평가사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당한 감정평가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된 것이므로 위법한 평가가 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갑은 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의뢰받아 감정평가 하였으며, ② 1.2배 과다평가한 것은 부공법에서 정한 1.3배 이내이지만, 친분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의 가격을 높게 평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주변토지소유자인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④ 이는 의뢰자의 평가의뢰계약을 채무불이행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보상평가는 타당하지 않으며 의뢰자인 한국토지공사 및 토지소유자는 갑에게 부당한 평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2)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재평가를 의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10점).

I. 쟁점의 정리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의뢰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II. 재평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1. 의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평가 의뢰 대상
(1) 당해 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경우(칙 제 17조 제1항)
①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평가되었거나 ②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감정평가서에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필요시 국토부장관이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기관에 해당평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의뢰할 수 있다.

(2) 다른 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경우(칙 제17조 제2항)
①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평가후 1년 경과시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3. 재평가 보상액의 결정(칙 제 17조 제4항)
재평가를 행한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평가액이 원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현재는 재평가액으로 적용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합리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은 친분관계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다른 평가액에 비해 120퍼센트를 초과하였으므로,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자를 재의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 3] 감정평가사 갑은 감정평가사 을 등과 함께 A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A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 성실하게 5년간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A감정평가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A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법적성질과 A감정평가법인에 대한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시오. (20점)

I. 쟁점의 정리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별표 3은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질이 행정규칙의 내용을 갖는경우, 이에 대한 대외적구속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II. 제제적 처분기준
1. 의의
제재적 처분기준이란 국민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제한, 박탈,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제재적 처분기준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질이 행정규칙의 내용을 갖는경우, 이에 대한 대외적구속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① 규범의 형식과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② 규범의 실질과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③ 상위법의 수권 유무로 판단하는 수권여부기준설이 대립된다.

(2) 판례
①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며, ②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그 처분기준은 최고한도로 보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사례가 있다.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인가기준 등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3) 검토
대통령령과 부령을 구분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다. 부령의 경우도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는 이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포를 통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규성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3. 법적 효력
(1) 실질설에서의 효력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량준칙으로서의 효력과 구속력이 발생된다.

(2) 형식설에서의 효력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대외적 구속력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①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 ② 신축적인 구속력만 갖는다는 견해, ③ 제재기준인 경우 최고한도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4. 권리구제
(1)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란 사인이 구체적인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면서 위법성의 근거로,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위법한 법규명령에 기한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사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말한다.

5. 위법성의 정도
판례는 위헌 및 위법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법규명령은 무효이나, 그에 근거한 처분은 중대명백설에 따라 중대한 하자이나 처분당시에는 위헌 및 위법임을 명백하게 알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III. 사안의 해결
1.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시행령 제29조의 별표3은 대통령령 형식이며 상위법률인 감정평가사법의 처분기준을 각 사유마다 세분화하여 규정하여 개별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여하고 있으므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2.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 여부
업무정지 처분은 감정평가사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무를 일정기간동안 할 수 없도록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강학상 하명이다. 또한, 감정평가사법 제32조에서는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형식설에 의할 경우 제재기준의 경우 최고한도로써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1개월 처분은 최고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국토부장관의 재량으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처분이다.


[문제 4] 감정평가사 갑은 감정평가사법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

I. 쟁점의 정리
갑은 행정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바, 이하에서는 과태료부과처분과 불복수단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과태료부과처분(행정질서벌)
1. 의의 및 취지
과태료부과처분이란 행정질서벌로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고, 행정질서벌은 정보제공적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해우이에 대하여 과하여진다. 행정상의 질서유지 도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근거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법령에 근거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것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아니며, 과태료부과의 요건, 절차, 징수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3. 요건
(1) 고의 또는 과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2)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당시의 법률에 따른다(법 제 3조 제1항). 다만, 행위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감경된 경우에는 변경후의 법률을 따른다.

(3)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제 15조 제1항).

4. 과태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 및 권리구제방안
(1) 법원의 재판에 의해 과태료 부과시 권리구제방안
과태료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다투어진다.

(2)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부과시 권리구제방안
과태료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법 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행정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관할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25조). 따라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III. 사안의 해결
갑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1항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