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보상평가 – 일부편입 건축물

  •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칙 제35조
  1. 가격시점 : 수용재결일(토지보상법 제 67조1항)
  2. 잔여건축물 사용 가능시
    1. 편입부분 가액
    2. 보수비 등 ≤ 잔여부분의 가액
      정의 : 종래목적대로 사용, 유용성 동일 유지, 통상 필요 공사비, 시설개선비 제외.
      벽면보수비, 그밖 보수비, 가치하락분 등
    3. 최종 보상액
      = 편입부분 가액 + 보수비등
  3. 잔여건축물 사용불가시
    건축물 전체 가격으로 보상

[실무] 보상평가 – 환지평가

  • Case 1 : 기준시점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전
    종전토지의 지목, 면적, 이용상황 기준평가함, 도로저촉감가X
  • Case 2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후 < 기준시점 < 환지처분
    환지예정지의 현황기준 평가, 담보평가시 평가면적=min(환지면적, 권리면적)
    -> 평가목적상 환가성, 안정성 고려
  • Case 3 : 환지처분 이후 < 기준시점
    확정지번 기준 평가, 정리된 공부상 현황 기준, 청산금 징수-교부 여부 불문.

[실무] 보상평가 – 영업손실 보상평가, 일부 편입시 영업손실 보상평가

  • Min(전체 휴업에 따른 평가액, 일부 편입에 의한 평가액)
  • 영업시설의 일부 편입시 보상액(영시매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3항
    1. 영업이익
    2. 시설설치비용
    3. 매각시 손실비용
    4. 고정비 등(판례에서 인정)
  • 영업시설 전체 편입시 보상액(영영~이고부~!)
    1. 영업이익
    최근 3년평균. 공고고시 영향있을경우는 그 이전 3년.
    ≥ 통계작성기관 발표 3인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x 휴업기간 (하한값)
    휴업기간 4개월 이내. Max 2년(4개월 이상 영업X, 고유한 특성 인정시)
    2. 영업시설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영이발영감) : 영업이익 x 0.2 ≤1천만원
    3. 이전비 등 : 이전비용 +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4. 고정비 : 휴업기간 동안 최소인원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5. 부대비용 :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