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청문, 절차상 하자

1. 청문의 의의
청문 : 권리와 자유 제한하는 처분 전에 -> 본인에 유리한 주장, 증거 제출 기회 제공 절차

2. 청문의 기능
행정의 민주화, 적정화, 사전적 권리구제

3. 청문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름.
처분내용, 법적근거 기재한 청문서 -> 청문실시 7일전까지 발송 ->청문일에 당사자 의견 진술

4. 청문 취지
당사자에 진술기회 부여->위법한 처분 사전에 시정

5. 청분서 도달기간 위반의 위법성 여부
판례 : 식품위생법 -> 7일 미준수 -> 청문절차 위법함
중대명백설 : 청문절차 흠결은 중요법규위반임-> 중대한 하자 -> 하지만 청문은 실시됨 ->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 취소사유

6. 청문절차 위법의 독자성 인정 여부
(1)학설
긍정설 : 소송법30조3항 절차하자로인한 기속력 인정, 적법절차 보장
부정설 : 절차는 수단에 불과, 동일처분 다시 받게됨. 행정경제상 불합리
절충설 : 기속과 재량을 구분해야함

(2) 판례
기속행위인 과세처분에서 이유부기 하자
재량행위인 영업정지처분에서 청문절차 결여->절차적 하자 맞음

(3) 검토
행정소송법 제30조3항 -> 절차하자 취소-> 기속력 준용->긍정설

[이론] 총론 조지자

# 부동산의 의의(자사경행)
물리적(자연적) 개념(공치환자) :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경제적 개념 : 생산요소, 자본, 소비재, 상품, 자산, 투자자산
법률적(행정적) 개념 : 좁-토지 및 그 정착물(민법 99조) / 넓-부동산+의제부동산
사회적 개념 : 국가성립기반, 사회재-공공재, 사적재화

# 부동산 분류
법적분류 : 공간정보법(지목), 국토계획법(지역,지구,구역), 산림법, 건축법 등
성격분류 : 시장성, 수익성

# 종별에 따른 분류 -> 지역분석
– 종별 : 용도적 관점에 따른 분류
— 지역종별 : 택지(주택, 상업, 공업지역), 농지(전지, 답지지역), 임지
— 토지종별 : 택지(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전지, 답지), 임지, 예정지, 이행지

# 유형에 따른 분류 -> 개별분석
– 유형 : 부동산이용의 행태(나지, 건부지) 및 권리관계의 태양(지상권 유무)에 따라 구분
– 택지, 건부지로 분류됨.

# 부동산의 특성(고부영개 용병사)
토지 특성 : 자연적 특성 + 인문적 특성 + 기타
자연적 특성(고부영개) :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문적 특성(용병사) :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 가능성,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
기타 : 인접성, 지역성, 경제적 특성, 수규제성
경제적 특성 : 희소성, 토지효용 가변성, 투자의 고정성, 위치 선호성, 고가성, 내구성
– 희소성 : 인간 욕구 비해 이용가능 토지 양이 부족
– Improvements(정착물)의 토지효용 가변성
— on land : 건물, 구축물 등 토지와 독립적
— to land : 도로, 상하수도 등 토지에 화체되어 별도가치아 없음

# 토지의 시장재로서의 특성
완전경쟁시장 : 다수 수요자-공급자, 모든제품 동질-대체관계, 진입퇴거 자유, 완전정보
토지시장 : 공급독점, 상품가치 차별화, 진입퇴거 어려움, 정보 비대칭

# 건물 특성
비고정성, 비부증성, 비영속성, 비개별성, 종속성 및 영향성

# 가치 vs 가격
동일하다 : 경제학 입장, 시장의 자동조절원리, 장기적으로 가치=가격
동일x : 개념상 차이o,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1개 가치는 다양,
가격=가치+-오차

# 부동산가격의 특징(교소장개수)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
장기적 고려하에 형성된 가격
개별적으로 가격 형성
수요요인에(단기적) 의한 가격 형성

# 부동산가격의 기능(잠가자)
가격의 정보제공기능 및 파라미터 기능 : 참여자들에게 정보제공, 행동결정 매개
자원배분기능 : 부동산 활황 -> 건축자재 상승
잠재가격으로의 기능 :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취득~처분)

# 당위가치 vs 존재가치
당위가치 : 당위성,이상적, 규범적, 자원합리적 배분, 주관개입우려, 평가비용큼,적정가격
존재가치 : 있는그대로 가치,  시간비용절약, 자원 비합리적 배분, 시장가치

# 평가목적에 따른 가치의 분류
과세가치 : 부동산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보상가치 :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기준, 개발이익x,정당보상
담보가치 :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 환가성
경매가치 : 법원에서 경매절차 진행위한 최저입찰가격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
처분가치 : 청산목적 대상물건이 시장에서 매각시 가치, 처분시점이 미래임
계속기업가치 : 유형, 무형의 기업자산을 총체적관점에서 계속기업이 가질 가치
해체처분가치 : 토지 이외의 평가대상물건을 해체한후 구성요소로 처분시 가치
장부가치 : 대상부동산의 최초취득가에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잔존가치
공정가치 :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가치기준
투자가치 : 특정투자자, 특정투자목적, 투자조건에 따른 대상물건의 가치
공익가치 : 공익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는 대상부동산의 가치

# 시장가치 정의(감칙 2조 1항)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 적정가격 정의(부동산공시법 제2조)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감칙 5조 1항 : 시장가치 기준 평가
감칙 5조 2항(법요사) : 시장가치 외의 가치
– 1호 : 법령에 다른규정
– 2호 : 의뢰인이 요청
– 3호 :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시
감칙 5조 3항(합적실) :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

# 가치이론(고전학파)
– 가치=투입된비용=생산비(아담스미스)
– 효용이 가장 중요한 가격발생요인, 효용=비용, 공급과 비용측면 강조
– 투입된 비용만큼 효용이 증가한다는 가정
– 가격<생산비 → 공급↓ → 가격↑ → 가격=생산비 → 균형

# 가치이론(한계효용학파)

# 정의
접근성 : 대상부동산의 위치에서 다른장소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상대적 비용
아담스미스 가치 : 재화간의 교환비율
피셔 가치 :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
가격 :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
실거래가제도 : 매매계약 체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제도

 

[실무] 보상평가 – 일부편입 건축물

  •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칙 제35조
  1. 가격시점 : 수용재결일(토지보상법 제 67조1항)
  2. 잔여건축물 사용 가능시
    1. 편입부분 가액
    2. 보수비 등 ≤ 잔여부분의 가액
      정의 : 종래목적대로 사용, 유용성 동일 유지, 통상 필요 공사비, 시설개선비 제외.
      벽면보수비, 그밖 보수비, 가치하락분 등
    3. 최종 보상액
      = 편입부분 가액 + 보수비등
  3. 잔여건축물 사용불가시
    건축물 전체 가격으로 보상

[실무] 최유효이용 분석

  • 감칙 27조 : 조언 및 정보제공(조정)
  • 최유효이용(물법합최) : 물리적, 합법적, 합리적, 최고수익
    <-> 조건부평가(합적실) :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
  • 물리적 타당성 : 시공상 문제없음
  • 합법적 타당성 : 인허가 문제없음
  • 합리적 타당성 : 주변환경 고려 적합함
  • 최고수익 : 여러 대안 중 순현재가치가 가장 큼

[실무] 보상평가 – 환지평가

  • Case 1 : 기준시점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전
    종전토지의 지목, 면적, 이용상황 기준평가함, 도로저촉감가X
  • Case 2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후 < 기준시점 < 환지처분
    환지예정지의 현황기준 평가, 담보평가시 평가면적=min(환지면적, 권리면적)
    -> 평가목적상 환가성, 안정성 고려
  • Case 3 : 환지처분 이후 < 기준시점
    확정지번 기준 평가, 정리된 공부상 현황 기준, 청산금 징수-교부 여부 불문.

[실무] 비상장주식 평가 / 순자산가치법

  • 감칙 제24조 제1항 제2호 비상장주식평가 : 순자산가치법
  • 자산, 부채, 자본항목 평가 -> 수정재무상태표 작성 ->
    유무형 자산가치 – 부채총액 = 자본가치 -> 자본가치 / 발행주식수 = 주당가치
  • 비상장주식평가 :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상환이 된바 있으면 적용하여 평가O
    <-> 영업권 가치 : 일시적 상환 고려

[실무] 보상평가 – 영업손실 보상평가, 일부 편입시 영업손실 보상평가

  • Min(전체 휴업에 따른 평가액, 일부 편입에 의한 평가액)
  • 영업시설의 일부 편입시 보상액(영시매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3항
    1. 영업이익
    2. 시설설치비용
    3. 매각시 손실비용
    4. 고정비 등(판례에서 인정)
  • 영업시설 전체 편입시 보상액(영영~이고부~!)
    1. 영업이익
    최근 3년평균. 공고고시 영향있을경우는 그 이전 3년.
    ≥ 통계작성기관 발표 3인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x 휴업기간 (하한값)
    휴업기간 4개월 이내. Max 2년(4개월 이상 영업X, 고유한 특성 인정시)
    2. 영업시설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영이발영감) : 영업이익 x 0.2 ≤1천만원
    3. 이전비 등 : 이전비용 +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4. 고정비 : 휴업기간 동안 최소인원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5. 부대비용 :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실무] 토지잔여법

  • 사례의 토지귀속 NOI -> 본건의 토지귀속 NOI -> 본건의 토지가치
  1. 임대사례 선택
  2. 임대사례 상각후 NOI 산정
  3. 임대사례 건물 NOI 산정
    1. 임대사례의 건물가격
    2. 임대사례의 건물가격 x 상각후 세공제전 건물 환원이율 = 건물 NOI
  4. 임대사례 토지귀속 NOI 산정
    = 상각후 NOI – 건물 NOI
  5. 본건의 토지귀속 NOI 산정
    = 사례의 토지귀속 NOI x 사 x 시 x 지 x 개
  6. 본건의 토지가치 산정
    = 본건의 토지귀속 NOI / 토지환원이율

[실무] 매도청구평가(도시정비법 64조)

  • 재건축에 따른 매도청구소송평가(도시정비법 64조)
  • 매매 전제 시가평가(보상평가x) : 시가는 개발이익 포함된 가격임
  • 기준시점 판단 : 매매계약체결일
  • 매도청구평가시 도로평가기준 : 별도로 감가율 적용(문제에서 제시됨)
  • 종전자산평가와 비교 논점 암기(아래 표 참고하자)
  •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사업시행자->조합설립or사업시행자지정 동의 요청->2개월내 회신x or 미동의자->건축물 or 토지소유권 or 그밖의권리 매도 청구 가능
  • “기준시점에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 암기: 기현구 조비전 제외
종전자산 평가 매도청구 평가
목적 관리처분 계획 수립 매매
개발이익 반영목적 조합원간 균형 실제거래가 수준
(현실, 구체화된 개발이익 반영)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매매일
용도지역 변경전
공부상 면적기준(건물)
도로 감가 1/3
제시외건물 평가x
변경후
면적->현황기준(관할법원협의)
도로감가율적용(1/3아님)
제시외건물 평가O

 

 

[실무] 잔여지 보상평가

SUMMARY
73 / 32 / 전후 / 66상 / 한도(잔여지가이내)

  1. 평가개요
    • 잔여지 손실액 =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후 잔여지가격(법73, 칙32, 실무기준)
    •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전 일단의 토지가격 – 편입된 토지 가격
    • 가격시점 : 협의예정일, 토지보상법 67조1항
    • 사업인정고시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기준가치 : 적정가격
  2. 편입 전 잔여지가격
    1. 처리방침 :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2. 일단 토지 전체가액
      1. 적용공시지가
        • 보상법 70조 5항, 령 38조의2 : 도로사업일경우 적용x
        • 보상법 70조 4항 : 가격시점 이전 사업인정, 사업인정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2. 비교표준지 선정
      3. 시점수정(도로사업일 경우 령37조 2항 미검토)
        • 지가변동률(령 37조1항, 비교표준지 속한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변률)
        • 생산자물가지수
        • 결정 : 지가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지가변동률 기준.
      4. 지역요인 비교치
      5. 개별요인 비교치
      6. 그밖의 요인비교치
        • 사례선정
        • 격차율산정
        • 결정 : 상기 격차율 및 주변 거래사례, 시가수준 검토하여 ~로 결정.
      7. 일단토지 전체 가액
    3. 편입전 잔여지가액
      1. 편입부분 가액
      2. 편입전 잔여지 가액 = 일단토지 – 편입부분
  3. 편입 후 잔여지 가액
    1. 처리방침 : 적용공시,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그밖의 요인비교는 편입전과 동일. 개별요인비교치만 차이.
    2. 개별요인비교치(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원칙(법66))
      • 편입전보다 편입후에 개별요인이 좋아진 경우는 반영x
  4. 잔여지가치 감소분
    • 편입전가액 – 편입후 가액 =잔여지 감가액
    • 잔여지 감가액 + 잔여지 공사비 >= 편입전 잔여지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