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매도청구평가(도시정비법 64조)

  • 재건축에 따른 매도청구소송평가(도시정비법 64조)
  • 매매 전제 시가평가(보상평가x) : 시가는 개발이익 포함된 가격임
  • 기준시점 판단 : 매매계약체결일
  • 매도청구평가시 도로평가기준 : 별도로 감가율 적용(문제에서 제시됨)
  • 종전자산평가와 비교 논점 암기(아래 표 참고하자)
  •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사업시행자->조합설립or사업시행자지정 동의 요청->2개월내 회신x or 미동의자->건축물 or 토지소유권 or 그밖의권리 매도 청구 가능
  • “기준시점에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 암기: 기현구 조비전 제외
종전자산 평가 매도청구 평가
목적 관리처분 계획 수립 매매
개발이익 반영목적 조합원간 균형 실제거래가 수준
(현실, 구체화된 개발이익 반영)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매매일
용도지역 변경전
공부상 면적기준(건물)
도로 감가 1/3
제시외건물 평가x
변경후
면적->현황기준(관할법원협의)
도로감가율적용(1/3아님)
제시외건물 평가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