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에 따른 매도청구소송평가(도시정비법 64조)
- 매매 전제 시가평가(보상평가x) : 시가는 개발이익 포함된 가격임
- 기준시점 판단 : 매매계약체결일
- 매도청구평가시 도로평가기준 : 별도로 감가율 적용(문제에서 제시됨)
- 종전자산평가와 비교 논점 암기(아래 표 참고하자)
-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사업시행자->조합설립or사업시행자지정 동의 요청->2개월내 회신x or 미동의자->건축물 or 토지소유권 or 그밖의권리 매도 청구 가능 - “기준시점에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 암기: 기현구 조비전 제외
종전자산 평가 | 매도청구 평가 | |
목적 | 관리처분 계획 수립 | 매매 |
개발이익 반영목적 | 조합원간 균형 | 실제거래가 수준 (현실, 구체화된 개발이익 반영) |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매매일 |
용도지역 | 변경전 공부상 면적기준(건물) 도로 감가 1/3 제시외건물 평가x |
변경후 면적->현황기준(관할법원협의) 도로감가율적용(1/3아님) 제시외건물 평가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