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보상평가 – 환지평가 Case 1 : 기준시점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전 종전토지의 지목, 면적, 이용상황 기준평가함, 도로저촉감가X Case 2 : 환지계획인가고시일 이후 < 기준시점 < 환지처분 환지예정지의 현황기준 평가, 담보평가시 평가면적=min(환지면적, 권리면적) -> 평가목적상 환가성, 안정성 고려 Case 3 : 환지처분 이후 < 기준시점 확정지번 기준 평가, 정리된 공부상 현황 기준, 청산금 징수-교부 여부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