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비상장주식 평가 / 순자산가치법

  • 감칙 제24조 제1항 제2호 비상장주식평가 : 순자산가치법
  • 자산, 부채, 자본항목 평가 -> 수정재무상태표 작성 ->
    유무형 자산가치 – 부채총액 = 자본가치 -> 자본가치 / 발행주식수 = 주당가치
  • 비상장주식평가 :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상환이 된바 있으면 적용하여 평가O
    <-> 영업권 가치 : 일시적 상환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