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보상평가 – 영업손실 보상평가, 일부 편입시 영업손실 보상평가

  • Min(전체 휴업에 따른 평가액, 일부 편입에 의한 평가액)
  • 영업시설의 일부 편입시 보상액(영시매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3항
    1. 영업이익
    2. 시설설치비용
    3. 매각시 손실비용
    4. 고정비 등(판례에서 인정)
  • 영업시설 전체 편입시 보상액(영영~이고부~!)
    1. 영업이익
    최근 3년평균. 공고고시 영향있을경우는 그 이전 3년.
    ≥ 통계작성기관 발표 3인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x 휴업기간 (하한값)
    휴업기간 4개월 이내. Max 2년(4개월 이상 영업X, 고유한 특성 인정시)
    2. 영업시설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영이발영감) : 영업이익 x 0.2 ≤1천만원
    3. 이전비 등 : 이전비용 +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4. 고정비 : 휴업기간 동안 최소인원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5. 부대비용 :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