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잔여지 보상평가

SUMMARY
73 / 32 / 전후 / 66상 / 한도(잔여지가이내)

  1. 평가개요
    • 잔여지 손실액 =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후 잔여지가격(법73, 칙32, 실무기준)
    •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전 일단의 토지가격 – 편입된 토지 가격
    • 가격시점 : 협의예정일, 토지보상법 67조1항
    • 사업인정고시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기준가치 : 적정가격
  2. 편입 전 잔여지가격
    1. 처리방침 :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2. 일단 토지 전체가액
      1. 적용공시지가
        • 보상법 70조 5항, 령 38조의2 : 도로사업일경우 적용x
        • 보상법 70조 4항 : 가격시점 이전 사업인정, 사업인정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2. 비교표준지 선정
      3. 시점수정(도로사업일 경우 령37조 2항 미검토)
        • 지가변동률(령 37조1항, 비교표준지 속한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변률)
        • 생산자물가지수
        • 결정 : 지가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지가변동률 기준.
      4. 지역요인 비교치
      5. 개별요인 비교치
      6. 그밖의 요인비교치
        • 사례선정
        • 격차율산정
        • 결정 : 상기 격차율 및 주변 거래사례, 시가수준 검토하여 ~로 결정.
      7. 일단토지 전체 가액
    3. 편입전 잔여지가액
      1. 편입부분 가액
      2. 편입전 잔여지 가액 = 일단토지 – 편입부분
  3. 편입 후 잔여지 가액
    1. 처리방침 : 적용공시,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그밖의 요인비교는 편입전과 동일. 개별요인비교치만 차이.
    2. 개별요인비교치(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원칙(법66))
      • 편입전보다 편입후에 개별요인이 좋아진 경우는 반영x
  4. 잔여지가치 감소분
    • 편입전가액 – 편입후 가액 =잔여지 감가액
    • 잔여지 감가액 + 잔여지 공사비 >= 편입전 잔여지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