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73 / 32 / 전후 / 66상 / 한도(잔여지가이내)
- 평가개요
- 잔여지 손실액 =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후 잔여지가격(법73, 칙32, 실무기준)
-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전 일단의 토지가격 – 편입된 토지 가격
- 가격시점 : 협의예정일, 토지보상법 67조1항
- 사업인정고시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기준가치 : 적정가격
- 편입 전 잔여지가격
- 처리방침 :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 일단 토지 전체가액
- 적용공시지가
- 보상법 70조 5항, 령 38조의2 : 도로사업일경우 적용x
- 보상법 70조 4항 : 가격시점 이전 사업인정, 사업인정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 비교표준지 선정
- 시점수정(도로사업일 경우 령37조 2항 미검토)
- 지가변동률(령 37조1항, 비교표준지 속한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변률)
- 생산자물가지수
- 결정 : 지가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지가변동률 기준.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밖의 요인비교치
- 사례선정
- 격차율산정
- 결정 : 상기 격차율 및 주변 거래사례, 시가수준 검토하여 ~로 결정.
- 일단토지 전체 가액
- 적용공시지가
- 편입전 잔여지가액
- 편입부분 가액
- 편입전 잔여지 가액 = 일단토지 – 편입부분
- 편입 후 잔여지 가액
- 처리방침 : 적용공시,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그밖의 요인비교는 편입전과 동일. 개별요인비교치만 차이.
- 개별요인비교치(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원칙(법66))
- 편입전보다 편입후에 개별요인이 좋아진 경우는 반영x
- 잔여지가치 감소분
- 편입전가액 – 편입후 가액 =잔여지 감가액
- 잔여지 감가액 + 잔여지 공사비 >= 편입전 잔여지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