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SUMMARY
1. 의의
취소소송 or 무효등확인소송에-> 관련이 있는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소를 제기
2. 취지
소송경제도모, 판결의 모순저촉 피함
3.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1) 선택적 병합
양립O + 여러개청구 -> 어느하나 인용시, 다른청구는 심판X
(2) 예비적 병합
양립X + 여러개청구 -> 1차석청구 기각시 -> 2차적청구 심판


II.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라 함은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에 당해 취소소송 등과 관련이 있는 청구소송(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서로 관련있는 사건 사이에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2.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1) 선택적 병합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중의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원고의 소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을 바라지 않는 형태의 병합이다. 법원은 이유 있는 청구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면 된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는 예비적 병합청구는 할 수 있지만 선택적 병합청구를 할 수 없다.

(2) 예비적 병합
양립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1차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 각하될 때를 대비하여 2차적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1차적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보고 인용되면 제2차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심판할 필요가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