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국계법 암기사항

<광역도시계획>
# 절차 : 기공의수 협심승 송공열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정의 : 기공장종
# 수립X 시군 : 수광경 10전포
# 절차 : 기공의수 협심승 송공열
# 기초조사 : 기토재
# 공청회 : 공주관

<도시군 관리계획>
# 입안권자가 국 : 관국국2용사정
# 주민 입안제안 대상 : 기지용입(4/5, 2/3, 2/3, 2/3) + 개산유
# 절차 : 기의협심 결고지(공청회x)
# 국 결정 : 개국시
# 타당성검토 : 기관성 5타정비
# 종류 : 용기도정지입
#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봄 : 항어산택전

<용도지역>
# 용도지역 종류 : 도관농자
# 도시지역 : 주상공녹
# 관리지역 : 보생계
# 주거지역 : 전12일123준
# 상업지역 : 중일유근
# 공업지역 : 전일준
# 건폐율 : 556657 / 9887 / 777 / 222 / 224 / 22
# 용적율(Max) : 100 150 200 250 300 500 / 1500 1300 1100 900 / 300 350 400
/ 80 100 100 / 80 80 100 / 80 80
# 용적율(Min) : 전일준쌍공기 50 100 200 200 150 50

<용도지구>
# 고방방경보개취특복
# 경관지구 : 경자시특
# 보호지구 : 보역중생
# 개발진흥지구 : 개주산관복특
# 취락지구 : 취자집

<용도구역>
# 개시수도입
# 입지규제 지정가능지역 : 거점, 중심, 31절, 노후, 활성화, 첨소근

<도시군계획시설>
# 정의 : 기본시설중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
# 공동구
1) 설치대상 : 도택경정공도
2) 설치항목 : 전통수 열중 쓰레기(must) + 가스, 하수도(can)
# 결10대 62허가 3312근공
# 매수청구시 채권발급 가능한 경우 : 지원부비 3천초(10년,1년)
# 사업시행 : 단결 333

<지구단위계획>
# 지정가능지역(can)
1) 용도정택대산관 + 개도시공 해제 + 녹->주상공 지역 + 도시편입
2) 도시지역내 : 주상업 복합 + 유휴,시설이전부지 (용산)
3) 도시지역외 : 계관50% + 보관or생관 / 용도폐지->지단대체 / 개발진흥
# 지정필수지역(must) : 정택10년 / 시공해제지역(30만) / 녹->주상공(30만)
# 용적율 완화x 경우 : 개시녹공해 / 용높변
# 지단내 개발행위 허가대상(특군 허가->도계위 심의) : 건공형채분적
# 토지형질변경 면적기준 : 보자기 5천원 / 상생주가 1만원 / 농공관 3만원
# 개발행위 심의대상(중앙/시도/시군)
형질변경(130) : 1km2 / 1km~30만m2 / 30만m2미만
토석채취(153) : 1백만m3 / 1백만~50만 / 50만~3만
# 심의생략 가능 : 타지성주 농사환교
# 이행보증금 : 기용위환조경

<성장관리계획>
# 대상지역 : 녹관농자 중 개무시연화효쾌
# 절차 : 주지의협심
# 타당성검토 : 기관성 5타정비

< 조례로 건폐율 최대한도 정한 경우>
# 30개자 40도수 60취자 70농 80공산

<벌칙>
# 3년 / 3천 : 개시기
# 2년 / 2천 : 용공지기
# 과태료 1천 : 공동구 무단점용, 거부, 방해, 기피
# 과태료 5백 : 재해 1월내 신고x, 미제출, 거짓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