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3년 GS 0기 1주차 예습

[문제 1]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문제 2] A시장은 관할 농림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허가를 해주었다. 해당 지역에 사는 갑,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을,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병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25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환경영향평가 취소소송에 대하여 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갑과 대상지역 외 거주하는 을, 병에 대하여 제3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II. 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의(소송법 12조) 및 취지
원고적격이란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행정소송법 12조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여 남소방지를 도모함에 취지가 인정된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①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권리구제설, ② 법적으로 보호된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③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④ 처분의 위법을 다툴 가장 적합한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적법성 보장설이 대립된다.

(2) 판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검토
권리구제설은 원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적법성보장설은 객관소송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

3. 법률의 범위
(1) 학설
① 처분의 근거 법규에 한정하는 견해,  ② 처분의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까지 보호규범으로 보는 견해, ③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규에 헌법규정이 포함된다는 견해, ④ 처분의 근거법규, 관계법규, 헌법, 민법규정까지 보호규범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판례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3) 검토
처분의 근거법규, 관계법규, 헌법상 구체적인 기본권, 절차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도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보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4. 제3자의 원고적격
(1) 경업자인 경우(경쟁자)
판례는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허가기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2) 경원자인 경우
판례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3) 이웃주민의 경우
① 대상지역 내의 주민의 경우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②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III. 사안의 해결
해당지역내 거주중인 갑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침해 혹은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해당지역 밖에 거주중인 을과 병은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시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