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광업권 평가

I. 평가개요
– 감칙 제23조 1항에 의해 수익환원법으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유형자산을 차감하여 광업권을 평가한다.
– 원가법 x : 투하금액과 시장가치와의 연관성x, 과거원가는 매몰비용에 불과
– 거사비 x : 거래사례 드뭄, 개별성 강해 비준이 어려움

II. 광산 평가
1. 상각전 순수익(NOI)
매출액 – 생산원가(대표급여O, 감가x, 개인비용x) * 운영자금이자(1 + i *3개월/12)

2. 가행연수(n)
(1) 가채광량 = 확정매장량*확정가채율 + 추정매장량*추정가채율
(2) 가행연수(절사) = 가채광량 / 연간채굴수량

3. 상각후 환원율(세전배당이율)
광업관련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률 / (1-세율)

4. 장래소요기업비
투하시기 고려 PVF 산정

5. 광산 평가액
NOI / (정기예금금리 + SFF(상각후환원율,n))

III. 유형자산
내용연수 종료시 타용도 전용 o -> 내용연수 조정X
내용연수 종료시 타용도 전용 x -> 내용연수 조정o(미래수명법)
1. 건물(미래수명법, 감칙15조, 원가법, 정액법)
가행연수 / (가행연수 + 경과연수)
2. 차량운반구(감칙 20조, 거사비)
3. 기계장치(감칙 19조의2, 원가법)

IV. 광업권 평가액
광산 평가액 – 유형자산 평가액 = 광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