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정리를 하여보자_240708

[경원자 관계]
– 경원자 : 수인의 신청-> 일부만 인허가 -> 타반의 허가는 타방의 불허가

[원고적격]
1. 의의
원고적격 :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소송법 12조)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자 -> 취소소송가능
2. 취지
남소방지
3.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권리구제설 : 권리 침해당한자 소 제기 가능
법적이익구제설 : 법적 보호되는 이익 침해자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 재판에 의해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침해자
적법성 보장설 : 가장 적합한자
(2) 판례(금관 개직구)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3) 검토(법적이익구제설이 타당)
권리구제설 : 원고범위 제한
소송상보호가치 : 객관적 기준 결여
적법성 보장설 : 객관소송화(권리침해 없는 사람이 소송제기하는 것)
3. 법률의 의미
(1) 학설
근거법규
근거법규 + 관계법규
근거법규 + 관계법규 + 헌법규정
근거법규 + 관계법규 + 헌법규정 + 민법규정
(2) 판례 : 금관 개직구
(3) 검토 : 근관헌절 -> 국민의 권리구제

[대상적격]
1.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조건
① 공권력 행사의 거부 ② 국민권리, 의무 영향 ③ 법규-조리상 신청권
2. 신청권 존부에 대한 견해대립
① 본안문제 ② 원고적격 ③ 대상적격

[협의 소익]
1. 의의 : 본안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소송법 12조2문)
2. 취지 : 남소방지, 소송경제도모
3.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

[변경처분에서 소의 대상]
1. 변경된 원처분설 : 당사자에 유리 -> 일부취소 -> 존속부분에 대해 취소소송
2. 새로운 처분설 : 새로운 재량권 행사-> 변경처분 대상 취소소송
판례 : 감액처분-> 원처분대상, 증액처분 -> 새로운 처분 대상

[제소기간]
1. 의의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 -> 경과시 불가쟁력 발생
소송법 20조 : 처분이 있은날~1년, 안날~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해야함
2. 취지 : 행정의 안정성, 국민의 권리구제 조화

[피고적격]
1. 의의 : 소송의 상대방. 소송법13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
2.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