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국유지 처분목적 평가

1. 평가개요
국유재산법 제44조 :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시가고려 결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 : 증권제외 일반재산 처분시 시가고려 결정
도시정비법 제98조6항(국유재산의 처분)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날 기준 평가->만약 고시일~3년내 매매계약 x-> 국유재산법에 의해 평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액 x 0.8
공유재산법 제28조: 정당점유자가 개량시->개량상태액-가액 >개량안할경우 가액
평가목적 : 국유지 처분평가
기준가치 : 시장가치(감칙 제5조)
평가조건 : 조건없음

2. 적용 공시지가
기준시점 이전 최근공시지가

3. 비교표준지 선정(감칙 제14조 제2항 제1호)
용-이-주-지

4. 시점수정치
비교표준지 소재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감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생사자물가지수 검토x

5. 지역요인 비교치

6. 개별요인 비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