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개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 협의or재결로 취득 토지->공시지가기준보상->공시기준일~가격시점(지변률,생산자물가지수)->해당공익사업지가영향x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방법 준용)
-> 종전사업부지+보상금 미지급->편입당시이용상황 상정평가
기준가치 : 적정가격
평가조건 : 조건부평가(종전이용상황 상정 평가)
용도지역(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당해사업목적 용도지역구 변경시-> 변경전 기준
이용상황 : 종전 사업편입당시 기준
2. 가격시점(토지보상법 제67조)
협의시 : 협의성립당시
재결시 : 수용or사용 재결당시
-> 해당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등 가격변경 고려x
3. 적용공시지가
토지보상법 제70조3항 : 가격시점 이전 최근공시지가
토지보상법 제70조4항 : 사업인정일 이전 최근공시지가
토지보상법 제70조5항 : 20만m2이상, 철도-도로-하천, 3%, 30% 만족시 공고고시일이전 최근 공시지가
4. 비교표준지 선정(토지보상법 칙 제22조 제3항)
원칙 : 사업구역내 표준지
예외 : 적절한 표준지 없으면 사업구역외 표준지
기준 : 용-이-주-지
5. 시점수정치
법70조5항 적용시->령 제37조 제2항, 3항 적용 -> 해당지역X, 인근 시군구 지변률
법70조5항 미적용시->령 제37조 제1항적용->비교표준지 소재 용도지역별 시군구 지변률+생산자
6. 지역요인
7. 개별요인
종전사업 편입될 당시 개별요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