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SUMMARY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의의(법위보행)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
헌법75조,95조 -> 다수, 판례는 법령의 수권받으면 긍정
(2) 법적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대외적 구속력 인정여부)
1) 학설(행규행법수)
① 행정규칙설 : 형식이 법령이 아니므로 행정규칙이다.
②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 전문성, 기술성 영역에서 행정 입법 인정
③ 법규명령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설 : 법규효력O, 형식이 행정규칙O
④ 법규명령설 : 실질이 법령이므로 법령이다.
⑤ 수권여부기준설 : 법령의 수권을 받아 제정되면 법령이다.
2) 판례
①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법규o
② 토지가격비준표->법규o
3) 검토
상위법령의 위임-> 법규성 인정 -> 행정현실상 타당
법규명령절차x -> 국민의 예측가능성 고려 필요->고도전문적 영역 한정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의의 및 인정여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정규칙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견해 및 판례는 법령의 수권을 받아 제정되는 것을 논거로 하여 긍정하며, 타당하다.

(2) 법적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대외적 구속력 인정논의)
1) 학설
① 형식을 중시하는 행정규칙설, ②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행정의 시원적인 입법권을 인정하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③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으나 형식이 행정규칙이므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④ 실질을 중시하는 법규명령설, ⑤ 수권유무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수권여부기준설이 있다.

2) 판례
① 국세청장훈련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상위법인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진다고 판시한바 있다. ② 대법원은 토지가격비준표는 집행명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과 더불어 법령보충적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므로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이 행정현실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반적인 법규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한정되어 최소한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