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재결신청청구권

SUMMARY
1. 의의(보상법 제30조)
사업인정 -> 협의X ->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권리
2. 취지
법률관계 조속한 안정, 피수용자 권익보호, 사업시행자와 형평성
3. 요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기간 만료일부터~재결신청만료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예외 : 협의불성립시, 사업시행자 협의통지X, 협의불성립이 명백시 ->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능
4. 효과
사업시행자는 청구일~60일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의무
신청X->지연보상금 지급의무
5. 권리구제
– 손실보상규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X
– 사업시행자의 협의진행X->거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
– 지연가산금=>보상금증액소송


재결신청청구권
I. 개설(의의 및 취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이는 피수용자에게는 재결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① 수용법률 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② 재결신청지연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II. 재결신청청구의 요건, 절차 및 효력 등
1. 성립요건
토지소유자등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 까지 재결을 신청(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으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① 협의불성립 또는 불능 시, ② 사업인정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자의 협의통지 없는 경우, ③ 협의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2.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지금해야 한다.

III. 권리구제
① 판례는 가산금제도 및 사업인정의 실효규정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나(97다13016), ②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인정하고 있다. ③ 또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