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공물의 수용가능성

1. 공물의 의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 직접행정목적에 공용-> 개개의 유체물
형체적, 의사적 요건(공용개시행위) 갖추어야 함
2. 공물의 수용가능성여부
(1) 학설
1) 긍정설
기존사업의 공익<신규사업의 공익 ==> 수용가능, 용도폐지 선행X
2) 부정설
이미 공익에 사용->용도폐지 선행되어야함
토지보상법 19조2항 “특별한경우”란 명문의 규정 있는경우
(2) 판례
–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수용대상O
– 요존국유림->토지보상법 재결X -> 국유림법에 의한다
(3) 검토
일률적 부정은 타당X -> 특별한 필요 인정시 수용O -> 용도폐지 선행 필요
3. 특별한 필요의 판단기준(적필상)
특별한 필요->추상적개념->개별적, 구체적 비교형량 필요
비례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

 


II. 공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수용목적물로 삼을 수 있는지
1.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가 공물인지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하며, 설문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공물이 되기 위해서는 형체적, 의사적 요건(공용개시행위)을 갖추어야 한다. 설문상 아직 처리장의 실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된 바, 향후에 처리장이 건립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는 예정공물로서 공물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판례동지, 93다23442).

2. 공물이 수용대상인지 여부
(1) 학설
1) 긍정설
공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의 공익성보다 당해 공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익성이 큰 경우에 당해 공물에 대한 수용이 가능해지며,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에는 공물도 포함된다고 한다. 따라서 용도폐지 선행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

2) 부정설
공물은 이미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한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

(2) 판례
구 토지보상법 5조의 제한 이외의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그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이와 별개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로써 요존국유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2018두51911).

(3) 검토
공물의 수용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실정법 제19조의 제2항의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상 용도폐지 절차를 선행하고 있다.

III.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건설사업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1. 특별한 필요의 판단기준
특별한 필요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개별적, 구체적 사정의 비교형량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이용의 공공성 정도나 효율성 정도를 고려하여 광의의 비례원칙(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2. 댐건설사업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
(1) 적합성 및 필요성의 원칙판단
① 당해부지는 식수공급을 위한 댐건설 사업부지로 적합하다고 보이므로 적합성의 원칙은 충족된다. ② 또한 댐건설을 위해서는 수용의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

(2) 상당성의 원칙판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듦으로서 경기도민들이 누리게 되는 공익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나, 후행공익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가뭄을 맞아 식수공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과도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후자의 이익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