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사정판결

SUMMARY
1. 사정판결의 의의(소송법 제 28조)
2. 사정판결의 요건(치위공)
(1) 소소송일것
(2) 처분의 법성
(3)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3.심판(주공에 사는 사정을 조사해서 주문서에 비용 청구하자)
(1) 장 및 입증책임
(2) 익성 판단기준시
(3) 사정조사
(4)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
(5)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4. 구제방법의 병합

 

1. 사정판결의 의의(행정소송법 제 28조)
의의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것.

2. 사정판결의 요건
(1) 취소소송일 것
당사자소송X, 객관적소송X, 무효확인소송X, 취소소송만O

(2)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처분이 위법함)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시 기준

(3)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공익침해보다, 위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공익침해의 정도가 월등히 큰 경우

3. 심판
(1) 주장 및 입증책임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 직권으로 사정판결 가능. 사정판결시 주장 및 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

(2) 공익성 판단기준시
처분의 적법여부 판단 : 처분시점
사정판결시 공익성 판단 : 변론종결시

(3) 사정조사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 조사

(4) 처분이 위법한을 주문에 명시
사정판결시 처분의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문).
처분의 위법함에 기판력이 미치게 하기 위함.

(5)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사정판결로 원고의 청구 기각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소송법 제32조)

4. 구제방법의 병합
원고는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 구제방법의 청구를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