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제소기간

SUMMARY
1. 의의 및 취지(행정소송법 제 20조)
2. 행정심판을 거친경우(재결서 정본 송달일~90일, 재결일~1년)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안날~90일, 있은날~1년)
(1) 처분이 있음을 안날
1) 처분이 송달된 경우
2)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2) 처분이 있은 날
(3)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 관계
4.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1. 의의 및 취지(행정소송법 제 20조)
의의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 제소기간 경과시 “불가쟁력”
처분이 있은날~1년 / 안 날~90일
취지 : 행정의 안정성, 국민의 권리구제 조화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90일(제척기간)
재결이 있은날~1년 + 예외:정당사유(소송법 제20조 제2항)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1년 + 예외:정당사유

(1) 처분이 있음을 안날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 방법에 의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

1) 처분이 송달된 경우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99두9742)

2)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판례 2004두3847)

(2) 처분이 있은날(처분이 있음을 모를경우)
처분 있은날~1년내 취소소송 제기 + 예외:정당사유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통지에 의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3)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의 관계
둘 중 먼저 제소기간 도과시 취소소송 제기x
처분이 있은날~1년내 처분이 있음을 안때 -> 안때~90일

4.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소제기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