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하자치유

SUMMARY
1. 하자치유 개념(처위사적)
2.치유가능여부
1) 견해의 대립 :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2) 검토
3. 이유제시 하자가 언제까지 치유가능한가
(1) 행정심판전까지, (2) 행정소송 제기 전까지
(3) 판례 : 행정심판전까지, (4) 검토 : 행정심판 제기 전까지

 

1. 하자치유 개념(처위사적)
분 당시에는법한 행정행위가 후에 법요건이 충족되는 등의 경우에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

2. 취지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피하는 소송경제, 권리구제 요청의 조화문제

3. 치유가능여부
1) 견해의 대립
① 부정설 : 행정결정 이후에 이유제시하는 것은 치유될 수 없음 ② 제한적 긍정설 : 처분 상대방이 쟁송제기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 하자는 치유된다 볼 수 있음
① 긍정설 : 행정의 능률성 측면, ② 부정설 : 행정결정의 신중성 확보, 사인의 신뢰보호, ③ 제한적 긍정설 : 원고의 공격방어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긍정

2) 판례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X 범위내 ->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
절차-형식상 하자 중 취소사유만 인정됨. 내용상 하자는 적용X

3) 검토
하자치유 인정 : 하자치유 인정시 국민의 권리구제에 문제X, 행정경제 도모
하자치유를 인정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3. 이유제시 하자가 언제까지 치유가능한가
(1) 학설
1) 행정심판을 권리구제수단으로 보는 견해
행정심판(행정쟁송) 제기하기 전까지 치유 허용

2) 행정심판을 행정내부의 자율적 통제수단으로 보는 견해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시까지(행정소송 제기 전) 하자 보완

3) 판결시까지
소송경제 위하여 판결시까지 치유가능

(2) 판례
세액산출근거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 치유를 허요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해야함. 하자의 치유가능성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 한정함. 행정심판 제기된 후의 이유제시에 의한 하자치유 부정.

(3) 검토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까지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