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집행정지

SUMMARY
1. 집행부정지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2. 요건
(1) 신청요건(본처)

1)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정지대상인 처분등이 존재할 것
① 학설 :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② 판례 : 부정설
③ 검토 : 절충설
(2) 본안요건(회복, 긴급, 공공, 이유)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2) 긴급한 필요의 존재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을 것
4) 본안청구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3. 절차 : 본안 법원, 당사자 신청 or 직권, 처분등효력-집행-절차속행 정지, 일부or전부
4. 내용 : 처분의 효력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절차등 속행정지
5. 효력 : 형성력, 기판력, 시적효력
6. 효력존속시기 : 법원이 시기 종기 정함. 안정하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 집행부정지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외 : 처분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행정지인정

2. 요건
(1)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정지대상인 처분등이 존재할 것
1) 학설
① 긍정설 : 집행정지의 기속력으로 사실상 구속력이 인정됨, ② 부정설 : 신청전의 상황으로 돌아갈뿐, 신청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음, ③ 절충설 : 인허가 등에 붙은 기간이 갱신기간인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됨

2) 판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의 이익 없음

3) 검토
예외적으로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긍정함이 권리보호에 유리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보상 불가능,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

(4) 긴급한 필요의 존재
손해 발생이 절박하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음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처분의 집행에 의해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집행정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공공복리간 이익형량

(6) 본안청구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