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처분사유 추가 변경

SUMMARY
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의의 및 구별개념
2.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 인정여부
(1) 학설 : 부정, 긍정, 제한적 긍정, 유형에 따라 개별적 판단설
(2) 판례 : 기사동
(3) 검토 : 기사동
4. 인정범위
(1) 처분당시 객관적 존재하였던 사실일 것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3) 재량행위의 경우 : 인정
5. 법원의 판단
긍정시 -> 변경사유 기준 -> 소 취하 기회O, 피고 일부비용 부담
부정시 -> 당초사유 기준

 

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의의 및 구별개념
의의 : 처분시에 존재하였으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던 법적 또는 사실적 사유를 소 계속중에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
하자치유와 구별 : 처분당시에 존재하는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점에서 처분시의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는 하자치유와 구분됨

2.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소송물의 추가변경이므로 원칙은 불가함. 위법성 일반의 소송물 범위 내에서 논의

3. 인정여부
(1) 학설
① 부정설 : 국민의 공격방어권침해, ② 긍정설 : 소송경제, ③ 제한적 긍정설 : 처분의 상대보호와 소송경제 고려, ④ 행정행위, 행정쟁송유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견해

(2) 판례(기사동)
제한적긍정설 : 실질적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의 신뢰보호견지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긍정

(3) 검토(기사동)
국민의 권리보호, 소송경제 도모위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시 제한적 긍정.

4. 인정범위
(1) 처분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실일 것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① 법률적 평가이전의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하여, ②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③ 행위의 태양-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3) 재량행위의 경우 : 인정

5. 법원의 판단
긍정시 : 변경된 사유를 기준으로 본안심사 -> 소를 취하할 기회 부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
부정시 : 당초 사유를 기준으로 본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