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거부처분

SUMMARY
1. 거부처분의 의의 및 구별개념 : 공신처거
2.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 판례의 태도 : 공권의신
(2) 신청권의 존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 본원대
(3) 검토 : 대상적격이 타당

1. 거부처분의 의의 및 구별개념(공신처거)
거부처분이란 권력행사의 청에 대한 분의 발령을 부하는 행정청의 의사작용으로서, 거절의사가 명확한 점에서 부작위와 구별된다.

2.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 판례의 태도(공권의신)
거부처분이 처분성을 갖기 위해서는 ① 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② 국민의 리와 무에 영향을 미칠 것, ③ 법규상-조리상 청권을 갖을 것을 요구한다. 이 때의 신청권은 행정권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형식적권리)이며,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실체적권리)가 아니라고 한다.

(2) 신청권의 존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본원대)
① 신청권의 존재는 안문제라는 견해, ② 처분성은 소송법상 개념요소만 갖추면 된다고 하여 고적격으로 보는 견해, ③ 신청권은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에 대응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이를 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

(3) 검토(대상적격이 타당)
판례와 같이 신청권을 일반-추상적인 응답 요구권으로 보게되면 개별-구체적 권리일 것을 요하는 원고적격과 구별되고, 이러한 신청권이 없다면 바로 각하하여 법원의 심리부담의 가중도 덜어줄 수 있으므로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