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보상 평가

<가격시점>
토지보상법 67조 : 수용재결일이 가격시점

<적용 공시지가>
토지보상법 70조 3항 : 가격시점 이전 최근 공시지가 적용
토지보상법 70조 4항 : 사업인정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적용
토지보상법 70조 5항 : 4가지 조건 만족시, 공고고시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적용
토지보상법 시행령 38조의2(토지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여부)
① 20만m2 이상, ② 도로 등 사업 아님,
③ 사업지내 표준지 평균상승률 – 시군구 표준지 평균상승률 > 3.0%p
④ 사업지내 표준지 평균상승률 / 시군구 표준지 평균상승률 – 1 > 30%

<지가변동률>
토지보상법 시행령 37조
① 20만m2 이상, ② 도로 등 사업 아님,
i) 70조 5항 적용시
③ 공고고시일~가격시점 시군구지변률 > 5%
④ 사업인정일~가격시점 시군구지변률 / 시도 평균지가변동률 – 1 > 30%
4가지 만족시 공고고시로 인하여 취득하려는 토지의 가치가 변동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고고시일 이전 공시지가~ 공고고시일 : 해당 시군구 지변률
공고고시일 ~ 가격시점 : 인근 시군구 평균 지변률

ii) 70조 4항 적용시
③ 사업인정일~가격시점 시군구지변률 > 3%
④ 사업인정일~가격시점 시군구지변률 / 시도 평균지가변동률 – 1 > 30%
4가지 만족시 사업인정으로 인하여 취득 토지의 가치가 변동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인정일 이전 공시지가 ~ 사업인정일 : 해당 시군구 지변률
사업인정일 ~ 가격시점 : 인근 시군구 평균 지변률

 

<답안작성 목차>
I. 평가개요
II. 적용공시지가
1. 사업인정의제일
2. 취득해야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여부
(1) 사업지 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2)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여부(시행령 38조의2)
3. 적용공시지가
III. 비교표준지 선정
IV. 시점수정치
1. 지가변동률
(1) 처리방침(시행령 37조)
(2) 지가변동률 결정
2. 생산자물가지수
3. 결정 : 해당 토지가격을 잘 받연하는 지가변동률로 결정.
V. 지역요인
VI. 개별요인
VII. 그 밖의 요인 보정치
VIII. 보상감정평가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