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하자치유

SUMMARY
1. 하자치유 개념(처위사적)
2.치유가능여부
1) 견해의 대립 :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2) 검토
3. 이유제시 하자가 언제까지 치유가능한가
(1) 행정심판전까지, (2) 행정소송 제기 전까지
(3) 판례 : 행정심판전까지, (4) 검토 : 행정심판 제기 전까지

 

1. 하자치유 개념(처위사적)
분 당시에는법한 행정행위가 후에 법요건이 충족되는 등의 경우에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

2. 취지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피하는 소송경제, 권리구제 요청의 조화문제

3. 치유가능여부
1) 견해의 대립
① 부정설 : 행정결정 이후에 이유제시하는 것은 치유될 수 없음 ② 제한적 긍정설 : 처분 상대방이 쟁송제기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 하자는 치유된다 볼 수 있음
① 긍정설 : 행정의 능률성 측면, ② 부정설 : 행정결정의 신중성 확보, 사인의 신뢰보호, ③ 제한적 긍정설 : 원고의 공격방어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긍정

2) 판례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X 범위내 ->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
절차-형식상 하자 중 취소사유만 인정됨. 내용상 하자는 적용X

3) 검토
하자치유 인정 : 하자치유 인정시 국민의 권리구제에 문제X, 행정경제 도모
하자치유를 인정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3. 이유제시 하자가 언제까지 치유가능한가
(1) 학설
1) 행정심판을 권리구제수단으로 보는 견해
행정심판(행정쟁송) 제기하기 전까지 치유 허용

2) 행정심판을 행정내부의 자율적 통제수단으로 보는 견해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시까지(행정소송 제기 전) 하자 보완

3) 판결시까지
소송경제 위하여 판결시까지 치유가능

(2) 판례
세액산출근거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 치유를 허요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해야함. 하자의 치유가능성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 한정함. 행정심판 제기된 후의 이유제시에 의한 하자치유 부정.

(3) 검토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까지 허용될 수 있다.

[법규] 이유제시

SUMMARY
1. 이유제시 의의 및 기능(절차법 제23조)
2. 이유 생략사유 및 이유제시의 정도
(1) 생략사유 : 신청대로 정, 이유 백히암, 긴급(인명긴급)
(2) 이유제시 정도 : 근거법령, 위반사실 적시
3. 이유제시의무위반이 독자적 취소사유가 되는지
(1) 학설 : 긍정설, 부정설
(2) 판례 : 과세처분, 영업정지 처분 사례에서 인정
(3) 검토 : 긍정설.

 

1. 이유제시 의의 및 기능(절차법 제23조)
의의 : 행정청이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법적, 사실적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능 :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여부 결정, 쟁송단계에서의 공격-방어 수단 준비하여 권리구제

2. 이유 생략사유 및 이유제시의 정도
생략사유 : 신청대로 인정,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수있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유제시 정도 : 처분의 근거법령, 위반사실 알 수 있을 정도 사실 적시(90누1786)

3. 이유제시의무위반이 독자적 취소사유가 되는지
1) 학설 및 판례의 태도
① 긍정설: 적법절차 보장원칙, 소송법 제30조제3항 근거로 긍정 / 부정설 : 행정경제상 불합리함. ② 판례 : 과세처분(기속행위), 영업정지 처분(재량행위) 에서 절차하자 인정함.

2) 검토
독자적 취소사유 인정이 타당함. 소송법 30조제3항 절차위법 이유로 취소판결 가능함

[법규] 제소기간

SUMMARY
1. 의의 및 취지(행정소송법 제 20조)
2. 행정심판을 거친경우(재결서 정본 송달일~90일, 재결일~1년)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안날~90일, 있은날~1년)
(1) 처분이 있음을 안날
1) 처분이 송달된 경우
2)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2) 처분이 있은 날
(3)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 관계
4.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1. 의의 및 취지(행정소송법 제 20조)
의의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 제소기간 경과시 “불가쟁력”
처분이 있은날~1년 / 안 날~90일
취지 : 행정의 안정성, 국민의 권리구제 조화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90일(제척기간)
재결이 있은날~1년 + 예외:정당사유(소송법 제20조 제2항)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1년 + 예외:정당사유

(1) 처분이 있음을 안날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 방법에 의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

1) 처분이 송달된 경우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99두9742)

2)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판례 2004두3847)

(2) 처분이 있은날(처분이 있음을 모를경우)
처분 있은날~1년내 취소소송 제기 + 예외:정당사유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통지에 의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3)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의 관계
둘 중 먼저 제소기간 도과시 취소소송 제기x
처분이 있은날~1년내 처분이 있음을 안때 -> 안때~90일

4.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소제기시 기준

 

[법규] 협의의 소의 이익

SUMMARY
1. 협의의 소의 의의 및 취지(소송법 제 12조2문)
2. 원고적격과의 구별
3. 소송의 성질
4.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소극설/적극설/정당 이익설)
(2) 판례 : 개직구
(3) 검토 : 적극설
5.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소불고기 먹고 구제됨)
(1) 처분의 효력
(2) 원상회복 가능
(3) 보다 간이한 구제방법 있는 경우

 

1. 협의의 소의 의의 및 취지(소송법 제12조 2문)
의의 : 본안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 원고적격과 함께 소송요건.
취지 : 남소방지 + 소송경제 도모

2. 원고적격과의 구별
전문은 원고적격, 후문은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3. 제 12조2문의 소송의 성질
① 취소소송X, 위법확인소송O 라는 견해, ② 소송형식->취소소송 규정x / 쟁송취소->소급적효력o -> 취소할 위법성O 이라는 견해

4.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① 소극설:12조 전문의 법률상이익과 동일, ② 적극설 : 1항 + 명예, 신용 등의 이익, ③ 정당한 이익설 : 2항 +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 포함

(2) 판례
행정소송법 12조 ‘법률상 이익’을 전문(원고적격), 후문(협의의 소의 이익) 구별 X.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

(3) 검토
권리보호 위해 명예, 신용의 이익도 소의 이익에 포함가능.

5.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효력 소멸시 회복할 법률상 이익 X
but, 가중요건 규정있을시 취소를 구할 이익 O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경우
원칙 : 이익X / 예외 :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있으면 이익O

(3) 보다 간이한 구제방법 있는 경우
원칙 : 이익X / 예외 : 취소를 구할 현실적 이익있으면 이익O

 

 

 

 

[법규] 거부처분

SUMMARY
1. 거부처분의 의의 및 구별개념 : 공신처거
2.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 판례의 태도 : 공권의신
(2) 신청권의 존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 본원대
(3) 검토 : 대상적격이 타당

1. 거부처분의 의의 및 구별개념(공신처거)
거부처분이란 권력행사의 청에 대한 분의 발령을 부하는 행정청의 의사작용으로서, 거절의사가 명확한 점에서 부작위와 구별된다.

2.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 판례의 태도(공권의신)
거부처분이 처분성을 갖기 위해서는 ① 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② 국민의 리와 무에 영향을 미칠 것, ③ 법규상-조리상 청권을 갖을 것을 요구한다. 이 때의 신청권은 행정권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형식적권리)이며,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실체적권리)가 아니라고 한다.

(2) 신청권의 존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본원대)
① 신청권의 존재는 안문제라는 견해, ② 처분성은 소송법상 개념요소만 갖추면 된다고 하여 고적격으로 보는 견해, ③ 신청권은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에 대응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이를 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

(3) 검토(대상적격이 타당)
판례와 같이 신청권을 일반-추상적인 응답 요구권으로 보게되면 개별-구체적 권리일 것을 요하는 원고적격과 구별되고, 이러한 신청권이 없다면 바로 각하하여 법원의 심리부담의 가중도 덜어줄 수 있으므로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규] 암기사항 / 제3자원고적격

SUMMARY
1. 원고적격의 의의 및 취지(소12조)
의의 :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소12조 : 취구법익, 남소방지

2. 법률상 이익
(1) 학설 : 권법소적
(2) 판례 : 금관 개직구
(3) 검토 : 법이 타당

3. 법률 범위
(1) 학설 : 금관헌절
(2) 판례 : 금관 개직구
(3) 검토 : 금관헌절이 권리구제

4. 제3자 원고적격(업원웃)
(1) 경원자 : 특인허부
(2) 경업자 : 일허타불
(3) 이웃주민 : 내인외입

 

[제3자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의(소송법12조) 및 취지
원고적격 :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자격
소송법 12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
남소방지

2. 법률상 이익
(1) 학설(권법소적)
권리구제설, 법적이익구제설,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2) 판례(금관 개직구)
법률상 이익은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다.

(3) 검토(법적이익구제설이 타당)
권리구제설은 원고범위 제한,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객관적 기준 결여, 적법성 보장설은 객관소송화 우려 등 안됨. 법적이익구제설이 타당함.

3. 법률의 범위
(1) 학설(금관헌절)
거법규 ② + 계법규 ③ + 법 구체적 기본권 ④ + 민법&

(2) 판례(금관 개직구)
거법규 + 계법규에 의해 별적, 접적, 체적 보호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

(3) 검토(금관헌절이 타당)
근거 + 관계 + 헌번 구체적 기본권 + 절차규정이 타당함.(권리구체 측면에서)

4. 제3자의 원고적격(업원웃)
(1) 경업자(특인허부)
판례는 허기업은 정, 가기업은 정하나 예외적으로 근거법률이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정함

(2) 경원자(일허타불)
방에 대한 가 처분이 방에 대한 허가로 귀결될 경우, 처분을 받지 못한자에게 원고적격 인정

(3) 이웃주민(내인외입)
대상지역 는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정, 대상지역 는 침해가 수인한도 초과되는 것이 증되면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