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공물의 수용가능성

1. 공물의 의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 직접행정목적에 공용-> 개개의 유체물
형체적, 의사적 요건(공용개시행위) 갖추어야 함
2. 공물의 수용가능성여부
(1) 학설
1) 긍정설
기존사업의 공익<신규사업의 공익 ==> 수용가능, 용도폐지 선행X
2) 부정설
이미 공익에 사용->용도폐지 선행되어야함
토지보상법 19조2항 “특별한경우”란 명문의 규정 있는경우
(2) 판례
–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수용대상O
– 요존국유림->토지보상법 재결X -> 국유림법에 의한다
(3) 검토
일률적 부정은 타당X -> 특별한 필요 인정시 수용O -> 용도폐지 선행 필요
3. 특별한 필요의 판단기준(적필상)
특별한 필요->추상적개념->개별적, 구체적 비교형량 필요
비례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

 


II. 공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수용목적물로 삼을 수 있는지
1.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가 공물인지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하며, 설문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공물이 되기 위해서는 형체적, 의사적 요건(공용개시행위)을 갖추어야 한다. 설문상 아직 처리장의 실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된 바, 향후에 처리장이 건립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는 예정공물로서 공물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판례동지, 93다23442).

2. 공물이 수용대상인지 여부
(1) 학설
1) 긍정설
공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의 공익성보다 당해 공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익성이 큰 경우에 당해 공물에 대한 수용이 가능해지며,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에는 공물도 포함된다고 한다. 따라서 용도폐지 선행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

2) 부정설
공물은 이미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한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

(2) 판례
구 토지보상법 5조의 제한 이외의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그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이와 별개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로써 요존국유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2018두51911).

(3) 검토
공물의 수용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실정법 제19조의 제2항의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상 용도폐지 절차를 선행하고 있다.

III.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건설사업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1. 특별한 필요의 판단기준
특별한 필요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개별적, 구체적 사정의 비교형량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이용의 공공성 정도나 효율성 정도를 고려하여 광의의 비례원칙(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2. 댐건설사업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
(1) 적합성 및 필요성의 원칙판단
① 당해부지는 식수공급을 위한 댐건설 사업부지로 적합하다고 보이므로 적합성의 원칙은 충족된다. ② 또한 댐건설을 위해서는 수용의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

(2) 상당성의 원칙판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듦으로서 경기도민들이 누리게 되는 공익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나, 후행공익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가뭄을 맞아 식수공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과도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후자의 이익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법규] 재결신청청구권

SUMMARY
1. 의의(보상법 제30조)
사업인정 -> 협의X ->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권리
2. 취지
법률관계 조속한 안정, 피수용자 권익보호, 사업시행자와 형평성
3. 요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기간 만료일부터~재결신청만료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예외 : 협의불성립시, 사업시행자 협의통지X, 협의불성립이 명백시 ->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능
4. 효과
사업시행자는 청구일~60일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의무
신청X->지연보상금 지급의무
5. 권리구제
– 손실보상규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X
– 사업시행자의 협의진행X->거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
– 지연가산금=>보상금증액소송


재결신청청구권
I. 개설(의의 및 취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이는 피수용자에게는 재결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① 수용법률 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② 재결신청지연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II. 재결신청청구의 요건, 절차 및 효력 등
1. 성립요건
토지소유자등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 까지 재결을 신청(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으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① 협의불성립 또는 불능 시, ② 사업인정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자의 협의통지 없는 경우, ③ 협의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2.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지금해야 한다.

III. 권리구제
① 판례는 가산금제도 및 사업인정의 실효규정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나(97다13016), ②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인정하고 있다. ③ 또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법규] 대집행

SUMMARY
1. 의의
대체적작위의무 -> 불이행 -> 행정청 or 제3자로 하여금 실행 -> 비용 징수
2. 요건(대불비사)
대체적작위의무, 의무불이행, 비례성요건 충족, 사업시행자의 신청
3. 절차(계통실비)
계고->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4. 토지 등 인도, 이전 의무
(1) 물건 이전 의무 : 대체적작위의무 해당-> 대집행O
(2)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인도 의무 : 다른물건 급부-> 비용징수->대집행O
(3) 토지 및 대체성 없는 물건
1) 학설
① 대집행 X : 보상법89조는 특칙X, 대체적작위의무 X
② 대집행 O : 보상법89조는 특칙O, 대체적작위의무 O
2) 판례
① 매점점유자 점유배제->대체적작위의무X->대집행X
② 인도는 명도포함->대체적작위의무X->대집행X
3) 검토
본질상 토지등 인도는 대집행 X -> 현실적으로 사업수행 지장-> 법적외 보상필요


1.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의 의의(제89조)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2.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의 요건
① 대체적 작위의무일것, ② 의무불이행 등이 있을 것, ③ 비례성의 요건이 충족될 것, ④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대집행의 절차 및 권리구제
일반적인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에 따라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징수의 단계를 통하여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게 된다. 대집행 각 절차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각 절차는 대집행달성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행위이므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통설, 판례).

III.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와 대집행
1. 물건의 이전의무와 대집행
물건의 이전의무는 통상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대체성 있는 물건의 인도의무
대체성 있는 물건의 경우 점유자가 인도는 거부하는 경우 대체성 있는 다른 물건을 타인으로 하여금 급부시키고 의무자에게 대금과 인도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대집행이 가능하다.

3. 토지 및 대체성이 없는 물건의 경우
(1) 학설
1) 대집행이 불가하다는 견해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의무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의무는 대체적작위의무로 동일하며, 보상법 제89조는 대집행법 제2조의 의무범위와 관련하여 특칙이 아니다. 대집행의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대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2)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견해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의무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의무는 물론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보상법 제89조는 대집행법 제2조의 의무범위와 관련하여 특칙이기 때문이고, 보상법 제89조를 규정한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실력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2) 판례
①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점유자의 점유배제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② 보상법 89조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대집행은 그 본질상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대집행이 곤란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법률 외적인 다른 보상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하고 있다.

[법규] GS 1기 4주차 예습

[문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대집행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25점).

I. 서(제도의 취지, 근거)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집행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89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II. 대집행
1. 의의 및 취지(보상법 제89조)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데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요건
(1) 신청요건(보상법 89조)
①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긴 의무 불이행, ② 기간 내에 의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의무 이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집행하게 된다.

(2) 실행요건(행정대집행법 2조)
①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②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 곤란할 것, ③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요건 충족시에도 대집행권 발동여부는 재량에 의한다.

(3) 의무이행자 보호(89조 3항)
국가, 지자체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 사업현장에서 인권침해 방지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가 있다.

3. 대집행 절차
(1) 계고
계고란 상당기간까지 의무불이행시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문서를 말하며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한다. 예외규정으로서 비상시 또는 위험 절박시에 생략이 가능하다.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영장이란 대집행시기, 책임자, 비용계산액을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한다.

(3) 실행
대집행의 실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 비용징수
비용징수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전납부를 명하는 급부하명에 해당한다.

III. 인도, 이전 의무 거부시 대집행 가능성
1. 문제점(비대체적 작위의무 포함 가능 여부)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89조에서 수용목적물의 인도, 이전에 관한 대집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대집행을 인정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학설
(1) 부정설
인도,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부정설에 의하면 대집행은 위법하다.

(2) 긍정설
토지 및 건물의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써 대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89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대집행을 인정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① 도시공원시설 매점점유자 점유배제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 판시하였고, ② 보상법 89조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집행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③ 철거의무 약정에 의한 명도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IV. 결
보상법상 명문으로 대집행에 대하여 규정한바,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써 대집행에 해당하며, 인도의무는 의무이행자의 보호측면에서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

 


[문제 2]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파주시 일대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4년 5월 16일에 사업인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인정되는 재결신청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I. 의의(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I. 취지
①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고, ②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③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취지가 인정된다.

III. 성립요건
1. 당사자
재결신청청구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된다.

2.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3. 청구의 형식
서면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더라도 의사의 표시만 명백히 하면 청구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IV.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1. 사업시행자 재결신청의무(보상법 제30조 제2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연가산금 지급의무
사업시행자가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재결신청한 경우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가산금은 손해에 대한 보전으로 그 성질이 보상금에 해당한다.

 

(2) 만일 경기도가 최근 북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늦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 갑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5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다.

II. 재결신청의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III. 사안의 해결
판례에 의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93누9064)하고 있으므로, 갑은 재결청구가 가능하다.

(3) 경기도가 보상계획을 공고-열람한 후에 갑에게 협의기간을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하여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내왔다. 이 때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갑은 협의기간 만료 전에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경기도는 언제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가?(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협의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만료 전에도 재결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와 가능한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기한이 문제된다.

II. 재결신청의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III. 사업시행자 재결신청의무(보상법 제30조 제2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IV. 사안의 해결
판례에 의해 협의의 성립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굳이 협의기간 종료시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 경기도의 재결신청기한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2014년 8월 31로부터 60일 이후(초일불산입)인 2014년 10월 30일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3] 최근 몇 해 동안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식수난을 겪게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 댐을 건설하려 하는바 주변의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경기도가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취득하고자 한다. 이에 경기도는 이미 공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적법하게 화도읍일대의 부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보시오.(20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공물에 대해 수용취득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공물의 수용가능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공물의 수용가능성
1. 공물 의의 및 문제점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행정 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의미한다. 보상법 19조 2항에서는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필요’의 해석여부와 취득절차상 용도폐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2. 공물의 수용가능 여부 검토
(1) 학설
1) 긍정설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현재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보다 당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보다 더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고도 공물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부정설
공물은 먼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판례
①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②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그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이와 별개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로써 요존국유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현행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의 해석상 부정설이 타당하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 함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며, 특별한 필요의 인정시 수용이 가능하나, 실무상 용도폐지 절차가 요구된다.

III. 특별한 필요에 대한 판단
1. 비례의 원칙 의의 및 내용(헌법 제37조 제2항 및 행정기본법 제10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충족시 수용가능하다.

2. 사안의 경우
기존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의 공익과 댐건설로써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큰 경우의 용도로써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사안의 해결
하수종말처리장과 댐건설로 이용하는 경우를 각각 공익을 산정하여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만약 댐건설의 공익이 더 크다면 용도폐지절차를 통하여 부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문제 4] 토지소유자 갑, 을, 병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 을, 병은 잔여지 감가보상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재결 취소소송과 관련된청구소송(손실보상)을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 및 취지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에 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이 있는 청구소송(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서로 관련 있는 사건 사이에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종류
(1) 병합시기에 따른 분류
① 계속중인 취소소송 등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후발적 병합, ②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 이 있다.

(2) 병합형태에 따른 분류
①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각 청구에 대하여 개별적 판결을 구하는 중첩적 병합, ② 원고가 여러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중 하나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심판을 요구하는 선택적 병합, ③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1차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2차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요구하는 예비적 병합이 있다.

3. 요건
(1) 취소소송 등에 병합할 것
취소소송 등과 취소소송 등이 아닌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 등에 병합하여야 한다. 취소소송 등이 주된 소송이며 취소소송 등간의 병합은 어느쪽에든지 병합할 수 있다.

(2) 각 청구소송이 적법할 것
주된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것
1) 관련청구소송
관련청구소송이라 함은 주된 취소소송 등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및 취소소송을 말한다.(소송법 제10조 제1항)

2)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청구를 말한다.

3)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재결의 취소청구 또는 재결에 관련되는 처분의 취소청구와 같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원인적으로 서로 관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기타
항고소송에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양 청구가 상호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는 병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 계속중일것(후발적 병합의 경우)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요건의 조사 및 판결
병합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병합요건 불충족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심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본래의 ‘취소소송 등’이 부적합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재결 취소소송과 손실보상을 병합하여 함께 소를 제기하고자 하므로 원시적 병합에 해당하며, 주된소송인 재결 취소소송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손실보상을 심사하게 되므로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취소소송과 손실보상청구는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형성권에 기하므로 선택적 병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으로는 제기할 수 없다.

 

 

[실무] 영업경비 산정

1. 제외항목
항목 : 이자, 감가상각비, 소득세, 소유자급여, 개인적 잡비
제외사유 : 건물 운영과 무관, 실질적 현금유출이 없음(감가), 인적과세(소득세)

2. 포함항목
(1) 고정경비 : 점유율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
보험료, 재산세

(2) 가변경비 : 점유율과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변하는 비용
수도세, 전기세, 연료비, 페인트, 수선비, 소모품비, 관리비

(3) 대체충당금 : 대상부동산의 효용이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익적 지출
냉장고, 가스, 보일러등 구매비용

[실무] 광업권 평가

I. 평가개요
– 감칙 제23조 1항에 의해 수익환원법으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유형자산을 차감하여 광업권을 평가한다.
– 원가법 x : 투하금액과 시장가치와의 연관성x, 과거원가는 매몰비용에 불과
– 거사비 x : 거래사례 드뭄, 개별성 강해 비준이 어려움

II. 광산 평가
1. 상각전 순수익(NOI)
매출액 – 생산원가(대표급여O, 감가x, 개인비용x) * 운영자금이자(1 + i *3개월/12)

2. 가행연수(n)
(1) 가채광량 = 확정매장량*확정가채율 + 추정매장량*추정가채율
(2) 가행연수(절사) = 가채광량 / 연간채굴수량

3. 상각후 환원율(세전배당이율)
광업관련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률 / (1-세율)

4. 장래소요기업비
투하시기 고려 PVF 산정

5. 광산 평가액
NOI / (정기예금금리 + SFF(상각후환원율,n))

III. 유형자산
내용연수 종료시 타용도 전용 o -> 내용연수 조정X
내용연수 종료시 타용도 전용 x -> 내용연수 조정o(미래수명법)
1. 건물(미래수명법, 감칙15조, 원가법, 정액법)
가행연수 / (가행연수 + 경과연수)
2. 차량운반구(감칙 20조, 거사비)
3. 기계장치(감칙 19조의2, 원가법)

IV. 광업권 평가액
광산 평가액 – 유형자산 평가액 = 광업권

 

[실무] 국유지 처분목적 평가

1. 평가개요
국유재산법 제44조 :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시가고려 결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 : 증권제외 일반재산 처분시 시가고려 결정
도시정비법 제98조6항(국유재산의 처분)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날 기준 평가->만약 고시일~3년내 매매계약 x-> 국유재산법에 의해 평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액 x 0.8
공유재산법 제28조: 정당점유자가 개량시->개량상태액-가액 >개량안할경우 가액
평가목적 : 국유지 처분평가
기준가치 : 시장가치(감칙 제5조)
평가조건 : 조건없음

2. 적용 공시지가
기준시점 이전 최근공시지가

3. 비교표준지 선정(감칙 제14조 제2항 제1호)
용-이-주-지

4. 시점수정치
비교표준지 소재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감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생사자물가지수 검토x

5. 지역요인 비교치

6. 개별요인 비교치

 

[실무] 미보상용지

1. 평가개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 협의or재결로 취득 토지->공시지가기준보상->공시기준일~가격시점(지변률,생산자물가지수)->해당공익사업지가영향x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방법 준용)
-> 종전사업부지+보상금 미지급->편입당시이용상황 상정평가
기준가치 : 적정가격
평가조건 : 조건부평가(종전이용상황 상정 평가)
용도지역(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당해사업목적 용도지역구 변경시-> 변경전 기준
이용상황 : 종전 사업편입당시 기준

2. 가격시점(토지보상법 제67조)
협의시 : 협의성립당시
재결시 : 수용or사용 재결당시
-> 해당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등 가격변경 고려x

3. 적용공시지가
토지보상법 제70조3항 : 가격시점 이전 최근공시지가
토지보상법 제70조4항 : 사업인정일 이전 최근공시지가
토지보상법 제70조5항 : 20만m2이상, 철도-도로-하천, 3%, 30% 만족시 공고고시일이전 최근 공시지가

4. 비교표준지 선정(토지보상법 칙 제22조 제3항)
원칙 : 사업구역내 표준지
예외 : 적절한 표준지 없으면 사업구역외 표준지
기준 : 용-이-주-지

5. 시점수정치
법70조5항 적용시->령 제37조 제2항, 3항 적용 -> 해당지역X, 인근 시군구 지변률
법70조5항 미적용시->령 제37조 제1항적용->비교표준지 소재 용도지역별 시군구 지변률+생산자

6. 지역요인

7. 개별요인
종전사업 편입될 당시 개별요인 기준

[법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SUMMARY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의의(법위보행)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
헌법75조,95조 -> 다수, 판례는 법령의 수권받으면 긍정
(2) 법적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대외적 구속력 인정여부)
1) 학설(행규행법수)
① 행정규칙설 : 형식이 법령이 아니므로 행정규칙이다.
②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 전문성, 기술성 영역에서 행정 입법 인정
③ 법규명령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설 : 법규효력O, 형식이 행정규칙O
④ 법규명령설 : 실질이 법령이므로 법령이다.
⑤ 수권여부기준설 : 법령의 수권을 받아 제정되면 법령이다.
2) 판례
①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법규o
② 토지가격비준표->법규o
3) 검토
상위법령의 위임-> 법규성 인정 -> 행정현실상 타당
법규명령절차x -> 국민의 예측가능성 고려 필요->고도전문적 영역 한정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의의 및 인정여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정규칙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견해 및 판례는 법령의 수권을 받아 제정되는 것을 논거로 하여 긍정하며, 타당하다.

(2) 법적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대외적 구속력 인정논의)
1) 학설
① 형식을 중시하는 행정규칙설, ②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행정의 시원적인 입법권을 인정하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③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으나 형식이 행정규칙이므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④ 실질을 중시하는 법규명령설, ⑤ 수권유무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수권여부기준설이 있다.

2) 판례
① 국세청장훈련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상위법인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진다고 판시한바 있다. ② 대법원은 토지가격비준표는 집행명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과 더불어 법령보충적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므로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이 행정현실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반적인 법규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한정되어 최소한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법규] 선결문제

SUMMARY
1. 선결문제 의의(본판필전.민형행위심)
본안사건 판단 위해 필수적 전제로 되는 문제.
민사법원, 형사법원 -> 행정행위 위법성, 무효, 부존재 심리할 수 있는가?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행상구) :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
구성요건적 효력(유행, 행법, 위존효구) :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 -> 행정기관과 법원 -> 행정행위 관련 행위의 존재, 효과인정 -> 구속
3. 형사법원의 심리범위
(1) 문제점 : 소송법11조 -> 처분등 효력유무, 존재여부 -> 민-형사법원 등 심리,판단 가능 -> 단순위법은 규정X
(2) 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
위법한 행정행위 -> 민-형사법원은 심리할수X (다수), 인권보장 위해 심리O(소수)
(3) 행정행위 위법성 확인 가능?
1) 학설
① 소송법 제한적 해석, 구성요건적 효력=적법성추정력(부정설), ② 소송법 예시적 해석, 구성요건적 효력=유효성통용력(긍정설)
2) 판례
임차인불법형질변경->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미이행&기소->선결문제로 위법함
3)검토
형사법원의 위법성 확인->효력부정X->긍정설 타당 + 소송경제 + 개인의 권리보호


1. 선결문제 논의
선결문제는 소송의 본안사건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문제를 말하며,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이나 무효여부나 부존재 등을 심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나타나게 된다.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한, 모든 행정기관과 법원은 그 행정행위와 관련된 자신들의 결정에 당해 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해야 하고, 그 내용에 구속되는데 이와 같은 구속력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을 말하는데,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은 구성요건적효력과 관련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적용한다.

3. 형사법원의 심리범위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1조에서는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는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단순위법인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학설, 판례의 검토가 필요하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경우
이때에 선결문제로서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제기될 때에는 당해 민사 또는 형사법원은 이를 선결문제로서 심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설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본다.

(3)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이 문제될 경우
1) 학설
①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추정력을 의미하므로 부정하는 견해와, ② 소송법 제11조 제1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통용력을 의미한다고 하여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불법형질변경을 하였는데도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여 이를 불이행함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기소된 사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선결문제로서 위법확인이 가능하다고 본다.

3) 검토
생각건대 형사법원이 위법성을 확인해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며, 소송경제적인 이유와 개인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