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GS 1기 6주차 예습

[문제 1] 감정평가사 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소 개설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에 소속 감정평가사의 변동이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사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청이 실시하는 여러 업무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수리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변경된 신고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평사법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2021.4.21)을 내렸다(2021.4.22. 갑에게 통지됨). 갑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신고서 반려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소제기는 적법한가?(25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갑의 신고행위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신고의 법적성질, 구별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신고
1. 의의
신고란 사인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위해 일정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감정평가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인 신고의 요건(칙 제18조의2)
① 소속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의 고용 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 시작 전에 고용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소속 감정평가사는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사유(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신고의 법적 성질
(1) 수리여부에 따른 분류
①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 2항), ② 통지사항을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요하는신고가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리를요하는신고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2) 금지해제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사실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정보제공적 신고, ② 정보제공뿐만아니라 건축활동 등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금지해제적 신고 등의 견해가 있다. 정보제공적 신고는 위반시 위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만, 금지해재적 신고는 위반시 금지된 행위가 되어 행정형벌 혹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4. 신고의 구별기준
(1) 학설
① 형식적 요건외에 실질적 요건의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신고요건기준설, ② 해당법령의 목적과 관련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구분하는 입법자의사설, ③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심사방식기준설, ④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와 복수의 구체적인 구별기준을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복수기준설 등의 견해가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관계법이 실질적 적법요건을 규정한 경우에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보고, 건축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일반적인 구별기준은 관련법규정의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입법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심사방식기준에 따라 실질적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5. 수리행위의 성질
(1)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는 단순한 접수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이다. 행정절차법 제40조 2항에서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 행위이다.

(2) 수리를 요한 신고의 수리
① 실질적 허가라고 보는 견해, ② 실질적인 등록이라고 보는 견해, ③ 허가 및 등록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다수 및 판례는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6. 신고의 효력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효력도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 및 판례의 입장이다.

III. 사안의 해결
1. 소속 감정평가사 변경신고의 법적 성질
감정평가사법 제21조 제5항에 의해 소속감정평가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동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지해제적 신고에 해당하며, 변경신고서와 자격등록증, 징계유무확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결과를 통지하기 때문에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위법성 여부
갑의 소속 감정평가사 변경신고 행위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며 금지해제적 신고에 해당하는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금지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수리를 거부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법하며, 갑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제기는 적법하다.


[문제 2] 한국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감정평가법인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 인근유사토지에 비해 약 20% 높게 평가하였고, 이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비해서도 약 20% 높은 것이었다. 이에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평가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불만은 토로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한국토지공사의 협의에 불응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감정평가법인 갑의 보상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감정평가법인 갑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바, 평가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된다.

II. 성실의무
1. 의의 및 취지
성실의무란 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말한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근거
감정평가사법 제 25조 제1항에서는 신의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행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2항에서는 자기 또는 친족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례
대법원 판례는 가치형성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분석을 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평가를 하지 말거나, 자의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1두14715)

4. 검토
감정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며 감정평가법인 등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로써 잘못된 업무를 해선은 안되며 신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III. 사안의 해결
감정평가법인 갑은 감정평가법 제25조 제2항의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바, 위법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보상평가는 부당하다.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불공정한 감정평가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평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및 취지
감정평가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여 의뢰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감정평가사법 제28조). 이는 선의의 평가의뢰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적정가격 평가로 효율적 국토이용,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요건
(1) 타인의 의뢰 및 고의, 과실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여야 한다. 고의란 부당한 감정평가임을 알고 행하는 것이며, 과실이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당한 감정평가
1)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
감정평가법에는 현저한 차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규정한 1.3배의 차이를 현저한 차이로써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공시지가결정, 보상액 결정의 1.3배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거짓의 기재
물건의 내용, 산출근거, 평가액의 거짓기재로서 가격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고의, 과실로 진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의뢰인 및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라 함은 주로 재산권적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하며, 선의의 제3자는 부당한 감정평가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 3자를 말한다.

(4) 인과관계 및 위법성 필요여부
부당한 감정평가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입찰시 감정평가액을 신뢰한 낙찰자와 잘못된 감정평가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법성여부는 감정평가사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당한 감정평가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된 것이므로 위법한 평가가 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갑은 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의뢰받아 감정평가 하였으며, ② 1.2배 과다평가한 것은 부공법에서 정한 1.3배 이내이지만, 친분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의 가격을 높게 평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주변토지소유자인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④ 이는 의뢰자의 평가의뢰계약을 채무불이행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보상평가는 타당하지 않으며 의뢰자인 한국토지공사 및 토지소유자는 갑에게 부당한 평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2)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재평가를 의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10점).

I. 쟁점의 정리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의뢰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II. 재평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1. 의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평가 의뢰 대상
(1) 당해 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경우(칙 제 17조 제1항)
①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평가되었거나 ②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감정평가서에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필요시 국토부장관이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기관에 해당평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의뢰할 수 있다.

(2) 다른 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경우(칙 제17조 제2항)
①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평가후 1년 경과시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3. 재평가 보상액의 결정(칙 제 17조 제4항)
재평가를 행한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평가액이 원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현재는 재평가액으로 적용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합리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은 친분관계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다른 평가액에 비해 120퍼센트를 초과하였으므로,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자를 재의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 3] 감정평가사 갑은 감정평가사 을 등과 함께 A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A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 성실하게 5년간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A감정평가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A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법적성질과 A감정평가법인에 대한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시오. (20점)

I. 쟁점의 정리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별표 3은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질이 행정규칙의 내용을 갖는경우, 이에 대한 대외적구속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II. 제제적 처분기준
1. 의의
제재적 처분기준이란 국민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제한, 박탈,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제재적 처분기준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질이 행정규칙의 내용을 갖는경우, 이에 대한 대외적구속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① 규범의 형식과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② 규범의 실질과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③ 상위법의 수권 유무로 판단하는 수권여부기준설이 대립된다.

(2) 판례
①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며, ②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그 처분기준은 최고한도로 보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사례가 있다.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인가기준 등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3) 검토
대통령령과 부령을 구분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다. 부령의 경우도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는 이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포를 통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규성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3. 법적 효력
(1) 실질설에서의 효력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량준칙으로서의 효력과 구속력이 발생된다.

(2) 형식설에서의 효력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대외적 구속력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①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 ② 신축적인 구속력만 갖는다는 견해, ③ 제재기준인 경우 최고한도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4. 권리구제
(1)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란 사인이 구체적인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면서 위법성의 근거로,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위법한 법규명령에 기한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사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말한다.

5. 위법성의 정도
판례는 위헌 및 위법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법규명령은 무효이나, 그에 근거한 처분은 중대명백설에 따라 중대한 하자이나 처분당시에는 위헌 및 위법임을 명백하게 알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III. 사안의 해결
1.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시행령 제29조의 별표3은 대통령령 형식이며 상위법률인 감정평가사법의 처분기준을 각 사유마다 세분화하여 규정하여 개별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여하고 있으므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2.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 여부
업무정지 처분은 감정평가사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무를 일정기간동안 할 수 없도록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강학상 하명이다. 또한, 감정평가사법 제32조에서는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형식설에 의할 경우 제재기준의 경우 최고한도로써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1개월 처분은 최고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국토부장관의 재량으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처분이다.


[문제 4] 감정평가사 갑은 감정평가사법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

I. 쟁점의 정리
갑은 행정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바, 이하에서는 과태료부과처분과 불복수단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과태료부과처분(행정질서벌)
1. 의의 및 취지
과태료부과처분이란 행정질서벌로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고, 행정질서벌은 정보제공적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해우이에 대하여 과하여진다. 행정상의 질서유지 도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근거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법령에 근거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것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아니며, 과태료부과의 요건, 절차, 징수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3. 요건
(1) 고의 또는 과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2)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당시의 법률에 따른다(법 제 3조 제1항). 다만, 행위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감경된 경우에는 변경후의 법률을 따른다.

(3)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제 15조 제1항).

4. 과태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 및 권리구제방안
(1) 법원의 재판에 의해 과태료 부과시 권리구제방안
과태료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다투어진다.

(2)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부과시 권리구제방안
과태료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법 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행정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관할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25조). 따라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III. 사안의 해결
갑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1항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실무] 잔여지 보상평가

SUMMARY
73 / 32 / 전후 / 66상 / 한도(잔여지가이내)

  1. 평가개요
    • 잔여지 손실액 =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후 잔여지가격(법73, 칙32, 실무기준)
    • 편입전 잔여지가격 = 편입전 일단의 토지가격 – 편입된 토지 가격
    • 가격시점 : 협의예정일, 토지보상법 67조1항
    • 사업인정고시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기준가치 : 적정가격
  2. 편입 전 잔여지가격
    1. 처리방침 :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2. 일단 토지 전체가액
      1. 적용공시지가
        • 보상법 70조 5항, 령 38조의2 : 도로사업일경우 적용x
        • 보상법 70조 4항 : 가격시점 이전 사업인정, 사업인정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2. 비교표준지 선정
      3. 시점수정(도로사업일 경우 령37조 2항 미검토)
        • 지가변동률(령 37조1항, 비교표준지 속한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변률)
        • 생산자물가지수
        • 결정 : 지가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지가변동률 기준.
      4. 지역요인 비교치
      5. 개별요인 비교치
      6. 그밖의 요인비교치
        • 사례선정
        • 격차율산정
        • 결정 : 상기 격차율 및 주변 거래사례, 시가수준 검토하여 ~로 결정.
      7. 일단토지 전체 가액
    3. 편입전 잔여지가액
      1. 편입부분 가액
      2. 편입전 잔여지 가액 = 일단토지 – 편입부분
  3. 편입 후 잔여지 가액
    1. 처리방침 : 적용공시,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그밖의 요인비교는 편입전과 동일. 개별요인비교치만 차이.
    2. 개별요인비교치(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원칙(법66))
      • 편입전보다 편입후에 개별요인이 좋아진 경우는 반영x
  4. 잔여지가치 감소분
    • 편입전가액 – 편입후 가액 =잔여지 감가액
    • 잔여지 감가액 + 잔여지 공사비 >= 편입전 잔여지 가액

 

[법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SUMMARY
1. 의의
취소소송 or 무효등확인소송에-> 관련이 있는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소를 제기
2. 취지
소송경제도모, 판결의 모순저촉 피함
3.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1) 선택적 병합
양립O + 여러개청구 -> 어느하나 인용시, 다른청구는 심판X
(2) 예비적 병합
양립X + 여러개청구 -> 1차석청구 기각시 -> 2차적청구 심판


II.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라 함은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에 당해 취소소송 등과 관련이 있는 청구소송(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서로 관련있는 사건 사이에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2.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1) 선택적 병합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중의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원고의 소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을 바라지 않는 형태의 병합이다. 법원은 이유 있는 청구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면 된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는 예비적 병합청구는 할 수 있지만 선택적 병합청구를 할 수 없다.

(2) 예비적 병합
양립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1차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 각하될 때를 대비하여 2차적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1차적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보고 인용되면 제2차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심판할 필요가 없게된다.

[법규] 공물의 수용가능성

1. 공물의 의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 직접행정목적에 공용-> 개개의 유체물
형체적, 의사적 요건(공용개시행위) 갖추어야 함
2. 공물의 수용가능성여부
(1) 학설
1) 긍정설
기존사업의 공익<신규사업의 공익 ==> 수용가능, 용도폐지 선행X
2) 부정설
이미 공익에 사용->용도폐지 선행되어야함
토지보상법 19조2항 “특별한경우”란 명문의 규정 있는경우
(2) 판례
–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수용대상O
– 요존국유림->토지보상법 재결X -> 국유림법에 의한다
(3) 검토
일률적 부정은 타당X -> 특별한 필요 인정시 수용O -> 용도폐지 선행 필요
3. 특별한 필요의 판단기준(적필상)
특별한 필요->추상적개념->개별적, 구체적 비교형량 필요
비례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

 


II. 공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수용목적물로 삼을 수 있는지
1.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가 공물인지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하며, 설문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공물이 되기 위해서는 형체적, 의사적 요건(공용개시행위)을 갖추어야 한다. 설문상 아직 처리장의 실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된 바, 향후에 처리장이 건립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는 예정공물로서 공물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판례동지, 93다23442).

2. 공물이 수용대상인지 여부
(1) 학설
1) 긍정설
공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의 공익성보다 당해 공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익성이 큰 경우에 당해 공물에 대한 수용이 가능해지며,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에는 공물도 포함된다고 한다. 따라서 용도폐지 선행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

2) 부정설
공물은 이미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한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

(2) 판례
구 토지보상법 5조의 제한 이외의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그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이와 별개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로써 요존국유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2018두51911).

(3) 검토
공물의 수용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실정법 제19조의 제2항의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상 용도폐지 절차를 선행하고 있다.

III.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건설사업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1. 특별한 필요의 판단기준
특별한 필요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개별적, 구체적 사정의 비교형량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이용의 공공성 정도나 효율성 정도를 고려하여 광의의 비례원칙(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2. 댐건설사업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
(1) 적합성 및 필요성의 원칙판단
① 당해부지는 식수공급을 위한 댐건설 사업부지로 적합하다고 보이므로 적합성의 원칙은 충족된다. ② 또한 댐건설을 위해서는 수용의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

(2) 상당성의 원칙판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듦으로서 경기도민들이 누리게 되는 공익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나, 후행공익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가뭄을 맞아 식수공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과도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후자의 이익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법규] 재결신청청구권

SUMMARY
1. 의의(보상법 제30조)
사업인정 -> 협의X ->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권리
2. 취지
법률관계 조속한 안정, 피수용자 권익보호, 사업시행자와 형평성
3. 요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기간 만료일부터~재결신청만료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예외 : 협의불성립시, 사업시행자 협의통지X, 협의불성립이 명백시 ->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능
4. 효과
사업시행자는 청구일~60일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의무
신청X->지연보상금 지급의무
5. 권리구제
– 손실보상규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X
– 사업시행자의 협의진행X->거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
– 지연가산금=>보상금증액소송


재결신청청구권
I. 개설(의의 및 취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이는 피수용자에게는 재결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① 수용법률 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② 재결신청지연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II. 재결신청청구의 요건, 절차 및 효력 등
1. 성립요건
토지소유자등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 까지 재결을 신청(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으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① 협의불성립 또는 불능 시, ② 사업인정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자의 협의통지 없는 경우, ③ 협의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2.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지금해야 한다.

III. 권리구제
① 판례는 가산금제도 및 사업인정의 실효규정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나(97다13016), ②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인정하고 있다. ③ 또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법규] 대집행

SUMMARY
1. 의의
대체적작위의무 -> 불이행 -> 행정청 or 제3자로 하여금 실행 -> 비용 징수
2. 요건(대불비사)
대체적작위의무, 의무불이행, 비례성요건 충족, 사업시행자의 신청
3. 절차(계통실비)
계고->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4. 토지 등 인도, 이전 의무
(1) 물건 이전 의무 : 대체적작위의무 해당-> 대집행O
(2)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인도 의무 : 다른물건 급부-> 비용징수->대집행O
(3) 토지 및 대체성 없는 물건
1) 학설
① 대집행 X : 보상법89조는 특칙X, 대체적작위의무 X
② 대집행 O : 보상법89조는 특칙O, 대체적작위의무 O
2) 판례
① 매점점유자 점유배제->대체적작위의무X->대집행X
② 인도는 명도포함->대체적작위의무X->대집행X
3) 검토
본질상 토지등 인도는 대집행 X -> 현실적으로 사업수행 지장-> 법적외 보상필요


1.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의 의의(제89조)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2.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의 요건
① 대체적 작위의무일것, ② 의무불이행 등이 있을 것, ③ 비례성의 요건이 충족될 것, ④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대집행의 절차 및 권리구제
일반적인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에 따라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징수의 단계를 통하여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게 된다. 대집행 각 절차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각 절차는 대집행달성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행위이므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통설, 판례).

III.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와 대집행
1. 물건의 이전의무와 대집행
물건의 이전의무는 통상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대체성 있는 물건의 인도의무
대체성 있는 물건의 경우 점유자가 인도는 거부하는 경우 대체성 있는 다른 물건을 타인으로 하여금 급부시키고 의무자에게 대금과 인도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대집행이 가능하다.

3. 토지 및 대체성이 없는 물건의 경우
(1) 학설
1) 대집행이 불가하다는 견해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의무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의무는 대체적작위의무로 동일하며, 보상법 제89조는 대집행법 제2조의 의무범위와 관련하여 특칙이 아니다. 대집행의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대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2)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견해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의무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의무는 물론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보상법 제89조는 대집행법 제2조의 의무범위와 관련하여 특칙이기 때문이고, 보상법 제89조를 규정한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실력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2) 판례
①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점유자의 점유배제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② 보상법 89조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대집행은 그 본질상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대집행이 곤란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법률 외적인 다른 보상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하고 있다.

[법규] GS 1기 4주차 예습

[문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대집행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25점).

I. 서(제도의 취지, 근거)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집행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89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II. 대집행
1. 의의 및 취지(보상법 제89조)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데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요건
(1) 신청요건(보상법 89조)
①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긴 의무 불이행, ② 기간 내에 의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의무 이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집행하게 된다.

(2) 실행요건(행정대집행법 2조)
①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②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 곤란할 것, ③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요건 충족시에도 대집행권 발동여부는 재량에 의한다.

(3) 의무이행자 보호(89조 3항)
국가, 지자체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 사업현장에서 인권침해 방지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가 있다.

3. 대집행 절차
(1) 계고
계고란 상당기간까지 의무불이행시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문서를 말하며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한다. 예외규정으로서 비상시 또는 위험 절박시에 생략이 가능하다.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영장이란 대집행시기, 책임자, 비용계산액을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해당한다.

(3) 실행
대집행의 실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 비용징수
비용징수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전납부를 명하는 급부하명에 해당한다.

III. 인도, 이전 의무 거부시 대집행 가능성
1. 문제점(비대체적 작위의무 포함 가능 여부)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89조에서 수용목적물의 인도, 이전에 관한 대집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대집행을 인정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학설
(1) 부정설
인도,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부정설에 의하면 대집행은 위법하다.

(2) 긍정설
토지 및 건물의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써 대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89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대집행을 인정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① 도시공원시설 매점점유자 점유배제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 판시하였고, ② 보상법 89조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집행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③ 철거의무 약정에 의한 명도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IV. 결
보상법상 명문으로 대집행에 대하여 규정한바,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써 대집행에 해당하며, 인도의무는 의무이행자의 보호측면에서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

 


[문제 2]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파주시 일대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4년 5월 16일에 사업인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인정되는 재결신청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I. 의의(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I. 취지
①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고, ②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③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취지가 인정된다.

III. 성립요건
1. 당사자
재결신청청구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된다.

2.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3. 청구의 형식
서면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더라도 의사의 표시만 명백히 하면 청구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IV.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1. 사업시행자 재결신청의무(보상법 제30조 제2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연가산금 지급의무
사업시행자가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재결신청한 경우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가산금은 손해에 대한 보전으로 그 성질이 보상금에 해당한다.

 

(2) 만일 경기도가 최근 북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늦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 갑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5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다.

II. 재결신청의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III. 사안의 해결
판례에 의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93누9064)하고 있으므로, 갑은 재결청구가 가능하다.

(3) 경기도가 보상계획을 공고-열람한 후에 갑에게 협의기간을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하여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내왔다. 이 때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갑은 협의기간 만료 전에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경기도는 언제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가?(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협의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만료 전에도 재결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와 가능한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기한이 문제된다.

II. 재결신청의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협의 미성립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협의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협의기간 만료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인정후 협의기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다.

III. 사업시행자 재결신청의무(보상법 제30조 제2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IV. 사안의 해결
판례에 의해 협의의 성립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굳이 협의기간 종료시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 경기도의 재결신청기한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2014년 8월 31로부터 60일 이후(초일불산입)인 2014년 10월 30일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3] 최근 몇 해 동안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식수난을 겪게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 댐을 건설하려 하는바 주변의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경기도가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취득하고자 한다. 이에 경기도는 이미 공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적법하게 화도읍일대의 부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보시오.(20점)

I. 쟁점의 정리
설문은 공물에 대해 수용취득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공물의 수용가능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공물의 수용가능성
1. 공물 의의 및 문제점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행정 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의미한다. 보상법 19조 2항에서는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필요’의 해석여부와 취득절차상 용도폐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2. 공물의 수용가능 여부 검토
(1) 학설
1) 긍정설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현재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보다 당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보다 더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고도 공물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부정설
공물은 먼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판례
①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②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그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이와 별개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로써 요존국유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현행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의 해석상 부정설이 타당하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 함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며, 특별한 필요의 인정시 수용이 가능하나, 실무상 용도폐지 절차가 요구된다.

III. 특별한 필요에 대한 판단
1. 비례의 원칙 의의 및 내용(헌법 제37조 제2항 및 행정기본법 제10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충족시 수용가능하다.

2. 사안의 경우
기존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의 공익과 댐건설로써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큰 경우의 용도로써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사안의 해결
하수종말처리장과 댐건설로 이용하는 경우를 각각 공익을 산정하여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만약 댐건설의 공익이 더 크다면 용도폐지절차를 통하여 부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문제 4] 토지소유자 갑, 을, 병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 을, 병은 잔여지 감가보상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10점)

I. 쟁점의 정리
사안은 재결 취소소송과 관련된청구소송(손실보상)을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 및 취지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에 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이 있는 청구소송(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서로 관련 있는 사건 사이에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2. 종류
(1) 병합시기에 따른 분류
① 계속중인 취소소송 등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후발적 병합, ②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 이 있다.

(2) 병합형태에 따른 분류
①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각 청구에 대하여 개별적 판결을 구하는 중첩적 병합, ② 원고가 여러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중 하나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심판을 요구하는 선택적 병합, ③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1차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2차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요구하는 예비적 병합이 있다.

3. 요건
(1) 취소소송 등에 병합할 것
취소소송 등과 취소소송 등이 아닌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 등에 병합하여야 한다. 취소소송 등이 주된 소송이며 취소소송 등간의 병합은 어느쪽에든지 병합할 수 있다.

(2) 각 청구소송이 적법할 것
주된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것
1) 관련청구소송
관련청구소송이라 함은 주된 취소소송 등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및 취소소송을 말한다.(소송법 제10조 제1항)

2)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청구를 말한다.

3)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재결의 취소청구 또는 재결에 관련되는 처분의 취소청구와 같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원인적으로 서로 관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기타
항고소송에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양 청구가 상호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는 병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 계속중일것(후발적 병합의 경우)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요건의 조사 및 판결
병합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병합요건 불충족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심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본래의 ‘취소소송 등’이 부적합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III.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재결 취소소송과 손실보상을 병합하여 함께 소를 제기하고자 하므로 원시적 병합에 해당하며, 주된소송인 재결 취소소송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손실보상을 심사하게 되므로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취소소송과 손실보상청구는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형성권에 기하므로 선택적 병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으로는 제기할 수 없다.

 

 

[실무] 영업경비 산정

1. 제외항목
항목 : 이자, 감가상각비, 소득세, 소유자급여, 개인적 잡비
제외사유 : 건물 운영과 무관, 실질적 현금유출이 없음(감가), 인적과세(소득세)

2. 포함항목
(1) 고정경비 : 점유율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
보험료, 재산세

(2) 가변경비 : 점유율과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변하는 비용
수도세, 전기세, 연료비, 페인트, 수선비, 소모품비, 관리비

(3) 대체충당금 : 대상부동산의 효용이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익적 지출
냉장고, 가스, 보일러등 구매비용

[실무] 광업권 평가

I. 평가개요
– 감칙 제23조 1항에 의해 수익환원법으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유형자산을 차감하여 광업권을 평가한다.
– 원가법 x : 투하금액과 시장가치와의 연관성x, 과거원가는 매몰비용에 불과
– 거사비 x : 거래사례 드뭄, 개별성 강해 비준이 어려움

II. 광산 평가
1. 상각전 순수익(NOI)
매출액 – 생산원가(대표급여O, 감가x, 개인비용x) * 운영자금이자(1 + i *3개월/12)

2. 가행연수(n)
(1) 가채광량 = 확정매장량*확정가채율 + 추정매장량*추정가채율
(2) 가행연수(절사) = 가채광량 / 연간채굴수량

3. 상각후 환원율(세전배당이율)
광업관련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률 / (1-세율)

4. 장래소요기업비
투하시기 고려 PVF 산정

5. 광산 평가액
NOI / (정기예금금리 + SFF(상각후환원율,n))

III. 유형자산
내용연수 종료시 타용도 전용 o -> 내용연수 조정X
내용연수 종료시 타용도 전용 x -> 내용연수 조정o(미래수명법)
1. 건물(미래수명법, 감칙15조, 원가법, 정액법)
가행연수 / (가행연수 + 경과연수)
2. 차량운반구(감칙 20조, 거사비)
3. 기계장치(감칙 19조의2, 원가법)

IV. 광업권 평가액
광산 평가액 – 유형자산 평가액 = 광업권

 

[실무] 국유지 처분목적 평가

1. 평가개요
국유재산법 제44조 :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시가고려 결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 : 증권제외 일반재산 처분시 시가고려 결정
도시정비법 제98조6항(국유재산의 처분)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날 기준 평가->만약 고시일~3년내 매매계약 x-> 국유재산법에 의해 평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액 x 0.8
공유재산법 제28조: 정당점유자가 개량시->개량상태액-가액 >개량안할경우 가액
평가목적 : 국유지 처분평가
기준가치 : 시장가치(감칙 제5조)
평가조건 : 조건없음

2. 적용 공시지가
기준시점 이전 최근공시지가

3. 비교표준지 선정(감칙 제14조 제2항 제1호)
용-이-주-지

4. 시점수정치
비교표준지 소재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감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생사자물가지수 검토x

5. 지역요인 비교치

6. 개별요인 비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