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선결문제

SUMMARY
1. 선결문제 의의(본판필전.민형행위심)
본안사건 판단 위해 필수적 전제로 되는 문제.
민사법원, 형사법원 -> 행정행위 위법성, 무효, 부존재 심리할 수 있는가?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행상구) :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
구성요건적 효력(유행, 행법, 위존효구) :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 -> 행정기관과 법원 -> 행정행위 관련 행위의 존재, 효과인정 -> 구속
3. 형사법원의 심리범위
(1) 문제점 : 소송법11조 -> 처분등 효력유무, 존재여부 -> 민-형사법원 등 심리,판단 가능 -> 단순위법은 규정X
(2) 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
위법한 행정행위 -> 민-형사법원은 심리할수X (다수), 인권보장 위해 심리O(소수)
(3) 행정행위 위법성 확인 가능?
1) 학설
① 소송법 제한적 해석, 구성요건적 효력=적법성추정력(부정설), ② 소송법 예시적 해석, 구성요건적 효력=유효성통용력(긍정설)
2) 판례
임차인불법형질변경->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미이행&기소->선결문제로 위법함
3)검토
형사법원의 위법성 확인->효력부정X->긍정설 타당 + 소송경제 + 개인의 권리보호


1. 선결문제 논의
선결문제는 소송의 본안사건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문제를 말하며,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이나 무효여부나 부존재 등을 심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나타나게 된다.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한, 모든 행정기관과 법원은 그 행정행위와 관련된 자신들의 결정에 당해 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해야 하고, 그 내용에 구속되는데 이와 같은 구속력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을 말하는데,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은 구성요건적효력과 관련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적용한다.

3. 형사법원의 심리범위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1조에서는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는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단순위법인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학설, 판례의 검토가 필요하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경우
이때에 선결문제로서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제기될 때에는 당해 민사 또는 형사법원은 이를 선결문제로서 심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설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본다.

(3)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이 문제될 경우
1) 학설
①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추정력을 의미하므로 부정하는 견해와, ② 소송법 제11조 제1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통용력을 의미한다고 하여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불법형질변경을 하였는데도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여 이를 불이행함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기소된 사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선결문제로서 위법확인이 가능하다고 본다.

3) 검토
생각건대 형사법원이 위법성을 확인해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며, 소송경제적인 이유와 개인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법규] 사정판결

SUMMARY
1. 사정판결의 의의(소송법 제 28조)
2. 사정판결의 요건(치위공)
(1) 소소송일것
(2) 처분의 법성
(3)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3.심판(주공에 사는 사정을 조사해서 주문서에 비용 청구하자)
(1) 장 및 입증책임
(2) 익성 판단기준시
(3) 사정조사
(4)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
(5)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4. 구제방법의 병합

 

1. 사정판결의 의의(행정소송법 제 28조)
의의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것.

2. 사정판결의 요건
(1) 취소소송일 것
당사자소송X, 객관적소송X, 무효확인소송X, 취소소송만O

(2)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처분이 위법함)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시 기준

(3)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공익침해보다, 위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공익침해의 정도가 월등히 큰 경우

3. 심판
(1) 주장 및 입증책임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 직권으로 사정판결 가능. 사정판결시 주장 및 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

(2) 공익성 판단기준시
처분의 적법여부 판단 : 처분시점
사정판결시 공익성 판단 : 변론종결시

(3) 사정조사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 조사

(4) 처분이 위법한을 주문에 명시
사정판결시 처분의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문).
처분의 위법함에 기판력이 미치게 하기 위함.

(5)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사정판결로 원고의 청구 기각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소송법 제32조)

4. 구제방법의 병합
원고는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 구제방법의 청구를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제기 가능.

[법규] 처분사유 추가 변경

SUMMARY
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의의 및 구별개념
2.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 인정여부
(1) 학설 : 부정, 긍정, 제한적 긍정, 유형에 따라 개별적 판단설
(2) 판례 : 기사동
(3) 검토 : 기사동
4. 인정범위
(1) 처분당시 객관적 존재하였던 사실일 것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3) 재량행위의 경우 : 인정
5. 법원의 판단
긍정시 -> 변경사유 기준 -> 소 취하 기회O, 피고 일부비용 부담
부정시 -> 당초사유 기준

 

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의의 및 구별개념
의의 : 처분시에 존재하였으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던 법적 또는 사실적 사유를 소 계속중에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
하자치유와 구별 : 처분당시에 존재하는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점에서 처분시의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는 하자치유와 구분됨

2.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소송물의 추가변경이므로 원칙은 불가함. 위법성 일반의 소송물 범위 내에서 논의

3. 인정여부
(1) 학설
① 부정설 : 국민의 공격방어권침해, ② 긍정설 : 소송경제, ③ 제한적 긍정설 : 처분의 상대보호와 소송경제 고려, ④ 행정행위, 행정쟁송유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견해

(2) 판례(기사동)
제한적긍정설 : 실질적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의 신뢰보호견지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긍정

(3) 검토(기사동)
국민의 권리보호, 소송경제 도모위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시 제한적 긍정.

4. 인정범위
(1) 처분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실일 것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① 법률적 평가이전의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하여, ②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③ 행위의 태양-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3) 재량행위의 경우 : 인정

5. 법원의 판단
긍정시 : 변경된 사유를 기준으로 본안심사 -> 소를 취하할 기회 부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
부정시 : 당초 사유를 기준으로 본안심사

[법규] 집행정지

SUMMARY
1. 집행부정지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2. 요건
(1) 신청요건(본처)

1)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정지대상인 처분등이 존재할 것
① 학설 :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② 판례 : 부정설
③ 검토 : 절충설
(2) 본안요건(회복, 긴급, 공공, 이유)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2) 긴급한 필요의 존재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을 것
4) 본안청구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3. 절차 : 본안 법원, 당사자 신청 or 직권, 처분등효력-집행-절차속행 정지, 일부or전부
4. 내용 : 처분의 효력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절차등 속행정지
5. 효력 : 형성력, 기판력, 시적효력
6. 효력존속시기 : 법원이 시기 종기 정함. 안정하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 집행부정지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외 : 처분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행정지인정

2. 요건
(1)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정지대상인 처분등이 존재할 것
1) 학설
① 긍정설 : 집행정지의 기속력으로 사실상 구속력이 인정됨, ② 부정설 : 신청전의 상황으로 돌아갈뿐, 신청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음, ③ 절충설 : 인허가 등에 붙은 기간이 갱신기간인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됨

2) 판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의 이익 없음

3) 검토
예외적으로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긍정함이 권리보호에 유리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보상 불가능,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

(4) 긴급한 필요의 존재
손해 발생이 절박하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음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처분의 집행에 의해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집행정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공공복리간 이익형량

(6) 본안청구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법규] 하자치유

SUMMARY
1. 하자치유 개념(처위사적)
2.치유가능여부
1) 견해의 대립 :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2) 검토
3. 이유제시 하자가 언제까지 치유가능한가
(1) 행정심판전까지, (2) 행정소송 제기 전까지
(3) 판례 : 행정심판전까지, (4) 검토 : 행정심판 제기 전까지

 

1. 하자치유 개념(처위사적)
분 당시에는법한 행정행위가 후에 법요건이 충족되는 등의 경우에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

2. 취지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피하는 소송경제, 권리구제 요청의 조화문제

3. 치유가능여부
1) 견해의 대립
① 부정설 : 행정결정 이후에 이유제시하는 것은 치유될 수 없음 ② 제한적 긍정설 : 처분 상대방이 쟁송제기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 하자는 치유된다 볼 수 있음
① 긍정설 : 행정의 능률성 측면, ② 부정설 : 행정결정의 신중성 확보, 사인의 신뢰보호, ③ 제한적 긍정설 : 원고의 공격방어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긍정

2) 판례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X 범위내 ->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
절차-형식상 하자 중 취소사유만 인정됨. 내용상 하자는 적용X

3) 검토
하자치유 인정 : 하자치유 인정시 국민의 권리구제에 문제X, 행정경제 도모
하자치유를 인정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3. 이유제시 하자가 언제까지 치유가능한가
(1) 학설
1) 행정심판을 권리구제수단으로 보는 견해
행정심판(행정쟁송) 제기하기 전까지 치유 허용

2) 행정심판을 행정내부의 자율적 통제수단으로 보는 견해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시까지(행정소송 제기 전) 하자 보완

3) 판결시까지
소송경제 위하여 판결시까지 치유가능

(2) 판례
세액산출근거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 치유를 허요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해야함. 하자의 치유가능성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 한정함. 행정심판 제기된 후의 이유제시에 의한 하자치유 부정.

(3) 검토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까지 허용될 수 있다.

[법규] 이유제시

SUMMARY
1. 이유제시 의의 및 기능(절차법 제23조)
2. 이유 생략사유 및 이유제시의 정도
(1) 생략사유 : 신청대로 정, 이유 백히암, 긴급(인명긴급)
(2) 이유제시 정도 : 근거법령, 위반사실 적시
3. 이유제시의무위반이 독자적 취소사유가 되는지
(1) 학설 : 긍정설, 부정설
(2) 판례 : 과세처분, 영업정지 처분 사례에서 인정
(3) 검토 : 긍정설.

 

1. 이유제시 의의 및 기능(절차법 제23조)
의의 : 행정청이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법적, 사실적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능 :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여부 결정, 쟁송단계에서의 공격-방어 수단 준비하여 권리구제

2. 이유 생략사유 및 이유제시의 정도
생략사유 : 신청대로 인정,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수있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유제시 정도 : 처분의 근거법령, 위반사실 알 수 있을 정도 사실 적시(90누1786)

3. 이유제시의무위반이 독자적 취소사유가 되는지
1) 학설 및 판례의 태도
① 긍정설: 적법절차 보장원칙, 소송법 제30조제3항 근거로 긍정 / 부정설 : 행정경제상 불합리함. ② 판례 : 과세처분(기속행위), 영업정지 처분(재량행위) 에서 절차하자 인정함.

2) 검토
독자적 취소사유 인정이 타당함. 소송법 30조제3항 절차위법 이유로 취소판결 가능함

[법규] 제소기간

SUMMARY
1. 의의 및 취지(행정소송법 제 20조)
2. 행정심판을 거친경우(재결서 정본 송달일~90일, 재결일~1년)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안날~90일, 있은날~1년)
(1) 처분이 있음을 안날
1) 처분이 송달된 경우
2)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2) 처분이 있은 날
(3)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 관계
4.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1. 의의 및 취지(행정소송법 제 20조)
의의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 제소기간 경과시 “불가쟁력”
처분이 있은날~1년 / 안 날~90일
취지 : 행정의 안정성, 국민의 권리구제 조화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90일(제척기간)
재결이 있은날~1년 + 예외:정당사유(소송법 제20조 제2항)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1년 + 예외:정당사유

(1) 처분이 있음을 안날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 방법에 의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

1) 처분이 송달된 경우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99두9742)

2)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판례 2004두3847)

(2) 처분이 있은날(처분이 있음을 모를경우)
처분 있은날~1년내 취소소송 제기 + 예외:정당사유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통지에 의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3)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의 관계
둘 중 먼저 제소기간 도과시 취소소송 제기x
처분이 있은날~1년내 처분이 있음을 안때 -> 안때~90일

4.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소제기시 기준

 

[법규] 협의의 소의 이익

SUMMARY
1. 협의의 소의 의의 및 취지(소송법 제 12조2문)
2. 원고적격과의 구별
3. 소송의 성질
4.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소극설/적극설/정당 이익설)
(2) 판례 : 개직구
(3) 검토 : 적극설
5.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소불고기 먹고 구제됨)
(1) 처분의 효력
(2) 원상회복 가능
(3) 보다 간이한 구제방법 있는 경우

 

1. 협의의 소의 의의 및 취지(소송법 제12조 2문)
의의 : 본안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 원고적격과 함께 소송요건.
취지 : 남소방지 + 소송경제 도모

2. 원고적격과의 구별
전문은 원고적격, 후문은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3. 제 12조2문의 소송의 성질
① 취소소송X, 위법확인소송O 라는 견해, ② 소송형식->취소소송 규정x / 쟁송취소->소급적효력o -> 취소할 위법성O 이라는 견해

4.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① 소극설:12조 전문의 법률상이익과 동일, ② 적극설 : 1항 + 명예, 신용 등의 이익, ③ 정당한 이익설 : 2항 +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 포함

(2) 판례
행정소송법 12조 ‘법률상 이익’을 전문(원고적격), 후문(협의의 소의 이익) 구별 X.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

(3) 검토
권리보호 위해 명예, 신용의 이익도 소의 이익에 포함가능.

5.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효력 소멸시 회복할 법률상 이익 X
but, 가중요건 규정있을시 취소를 구할 이익 O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경우
원칙 : 이익X / 예외 :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있으면 이익O

(3) 보다 간이한 구제방법 있는 경우
원칙 : 이익X / 예외 : 취소를 구할 현실적 이익있으면 이익O

 

 

 

 

[이론] 정의, 개념 암기

– 시장가치(감칙 제2조) :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 시장가치 외의 가치 : 시장가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가치

– 적정가격(부동산공시법 제2조) :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 가치(어빙 피셔) :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
– 가격 :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

– 감정평가 :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기준가치 :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 과세가치 : 과세대장에 기재된 부동산의 가치
# 공정가치 : 외감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재무보고 목적으로 평가되는 가치
# 투자가치 :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 담보가치 : 금융기관이 실행하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담보물건을 평가하는 가치
# 특수가치 : 문화재, 공공시설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시장서이 없는 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전제로 경제적 가치를 가상적으로 표시하는 가치

# 가격발생요인 :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 효용 :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으로서 수요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발생요인
# 희소성 : 인간의 욕구나 필요에 비하여 그 수나 양이 부족한 상태
# 상대적 희소성 :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이 아닌 지역적, 용도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의미함
# 유효수요 : 실질적인 구매능력으로써 살 의사(willing to buy)와 구매능력(ability to pay을 갖추고 있는 수요

# 가치형성요인 :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 가격제원칙 : 부동산가격의 형성과정에서 일정한 법칙성을 도출화여 체계화한 것
① 최유효이용의 원칙
② 토대가 되는 원칙(예변)
a. 예측의 원칙 : 부동산가격이 과거와 현재의 이용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결정된다는 원칙
b. 변동의 원칙
③ 내부 측면에서의 원칙(기균수수)
a. 기여의 원칙
b. 균형의 원칙
c. 수익 체증-체감의 원칙
d. 수익 배분의 원칙
④ 외부 측면에서의 원칙(외적대기경수)
a. 외부성의 원칙
b. 적합성의 원칙
c. 대체의 원칙 :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d. 기회비용의 원칙
e. 경쟁의 원칙
f. 수요-공급의 원칙

# 최유효이용의 원칙 :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

# 감정평가의 3방식(감칙 제 11조) : 대상물건의 가치를 측정한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을 말한다.

# 담보감정평가 :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담보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

[실무] 보상 평가

<가격시점>
토지보상법 67조 : 수용재결일이 가격시점

<적용 공시지가>
토지보상법 70조 3항 : 가격시점 이전 최근 공시지가 적용
토지보상법 70조 4항 : 사업인정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적용
토지보상법 70조 5항 : 4가지 조건 만족시, 공고고시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적용
토지보상법 시행령 38조의2(토지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여부)
① 20만m2 이상, ② 도로 등 사업 아님,
③ 사업지내 표준지 평균상승률 – 시군구 표준지 평균상승률 > 3.0%p
④ 사업지내 표준지 평균상승률 / 시군구 표준지 평균상승률 – 1 > 30%

<지가변동률>
토지보상법 시행령 37조
① 20만m2 이상, ② 도로 등 사업 아님,
i) 70조 5항 적용시
③ 공고고시일~가격시점 시군구지변률 > 5%
④ 사업인정일~가격시점 시군구지변률 / 시도 평균지가변동률 – 1 > 30%
4가지 만족시 공고고시로 인하여 취득하려는 토지의 가치가 변동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고고시일 이전 공시지가~ 공고고시일 : 해당 시군구 지변률
공고고시일 ~ 가격시점 : 인근 시군구 평균 지변률

ii) 70조 4항 적용시
③ 사업인정일~가격시점 시군구지변률 > 3%
④ 사업인정일~가격시점 시군구지변률 / 시도 평균지가변동률 – 1 > 30%
4가지 만족시 사업인정으로 인하여 취득 토지의 가치가 변동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인정일 이전 공시지가 ~ 사업인정일 : 해당 시군구 지변률
사업인정일 ~ 가격시점 : 인근 시군구 평균 지변률

 

<답안작성 목차>
I. 평가개요
II. 적용공시지가
1. 사업인정의제일
2. 취득해야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여부
(1) 사업지 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2)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여부(시행령 38조의2)
3. 적용공시지가
III. 비교표준지 선정
IV. 시점수정치
1. 지가변동률
(1) 처리방침(시행령 37조)
(2) 지가변동률 결정
2. 생산자물가지수
3. 결정 : 해당 토지가격을 잘 받연하는 지가변동률로 결정.
V. 지역요인
VI. 개별요인
VII. 그 밖의 요인 보정치
VIII. 보상감정평가액 결정